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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6일 화요일

해외거주자, 영주권자, 국외여행허가신청자등에 대한 자문료 안내

해외 거주하시는 분으로서 본 사무실을 내방하기 어려운 분을 위해 이메일 자문을 해드립니다. 
질문 1회에 대해 건당 1,000 USD를 책정하여 자문을 회신합니다.
경우에 따라 예외적으로 아주 간이한 경우 건당 500 USD로 회신가능합니다. 사안별로 판단하여 회신드립니다.
선입금후 자문이 나갑니다. 따라서 질의시 email에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남기셔야 합니다.


IP Address : 14.52.4.166 

http://taxnlaw.co.kr/ 해외 거주하시는 분으로서 본 사무실을 내방하기 어려운 분을 위해 이메일 자문을 해드립니다. 
질문 1회에 대해 건당 1,000 USD를 책정하여 자문을 회신합니다.
경우에 따라 예외적으로 아주 간이한 경우 건당 500 USD로 회신가능합니다. 사안별로 판단하여 회신드립니다.
선입금후 자문이 나갑니다. 따라서 질의시 email에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남기셔야 합니다.


IP Address : 14.52.4.166 

2017년 1월 16일 월요일

이중국적자의 병역의무


병무청, 7월1일부터 국외이주자 의무부과
유예제도 도입

'18세가 넘어 한국국적을 포기하려면 병역의무를 마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이중국적자의 병역의무 문제가 다시 논란
의 초점이 되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김능환)는 6일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
적을 가진 A(23)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대한민국 국적포기 신
청을 받아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병역의무
를 마치기 전에는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이중국적자가 만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
면 18세 이후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때문에 이후 병역의무를 마
칠 때까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는 취지이며 이중국적자
에게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다른 국민과의 형평성
에 문제가 생기는 등 공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
다.

이와 관련 본지는 '무늬만 외국인 가려낸다'는 제목의 기사 (2004
년 4월 16일자)를 통해, "이중국적 취득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
용하려는 경우를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정서와 정부의 의지가
강하고 한국호적에 일단 등재되면 병역의무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
의해야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밴쿠버를 비롯한 캐나다 거주 한인 2세들이 맞닥뜨리게 될 이중국
적자 병역문제에 대해 병무청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
(www.mma.go.kr)에서, "국외 출생자나 영주권취득자 등 국외 이주
자는 생활근거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사실상 면제하는
반면 생활근거지가 국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의무를 부과한
다"고 강조했다.

병무청은, '삶의 뿌리를 감안한 재외동포 병역정책 시행'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외에서 출생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을 취득한 병
역의무자에 대하여는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유로 35세까지 병역을
연기하며, 국외에서 출생하여 시민권이나 국적을 얻고 부모도 영
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재외국민 2세로 인정하여 이들에 대하여는 본인
이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여야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외에서 출생하여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라도 국내에
서 성장한 사람에까지 이러한 혜택을 줄 수는 없는 것이며, 재외
국민 2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35세
까지 병역연기를 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제해주지만 국내
에서 장기 체류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등 국내에서 정상
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 병역의무자와 동일하게 병역의무
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의 병역의무부과 기준은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시민권자에
게는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 의무 부과된 사
례가 없고 앞으로도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이 징집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점에서 더욱 명확해 진다.

한편, 병무청은 "국외 이주자 의무부과유예제도를 도입해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한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사유등으로 의무부과대상이 된 사람에 대하여 3개월이내 출
국하도록 계고한 후 이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을 경우에 의무부
과 하도록 국외이주자 의무부과유예제도를 2005년 7월 1일부터 도
입할(병역법시행령 개정 추진중)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년 1월 15일 일요일

영주권을 받은 후

영주권을 받은 후

  •  [(cc) http://sorine.kseane.org/ ]
    *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후
    (1) 미국에 입국, 체류, 취업, 사업, 공부 등을 제한없이 할 수 있다.
    - 영주권을 받은 후 한국에 다녀오려면, 한국 여권과 영주권 카드만 있으면 되고, 다른 서류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단,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거나, 미국 체류기간이 짧고 자주 출입국을 한다면 Re-entry Permit을 받을 것. (아래 15번 참조)
    - 미국 입국시 한국 여권과 영주권 카드 (Green Card)만 있으면 된다. (미 영주권자는 당연히 한국 국민이고 한국 여권을 사용한다.)
      입국 시, 출입국 카드인 I-94는 작성하지 않고, 세관 신고서만 작성한다.
      입국 심사대에서 시민권자와 같이 줄을 서는 공항이 많지만, 관광/유학/취업 등 비이민 방문자들과 같이 서는 공항도 있다.
    - 이전에 받은 I-94는 더이상 의미가 없음. 영주권 인터뷰 때 수거하는 경우도 있음. 출국 시 가지고 있는 I-94를 반납하는 것이 좋겠지만, 꼭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념품으로 계속 본인이 가지고 있어도 되고, 그냥 버려도 된다고 함. ,
    - 출입국 시 B,E,F,H,J,L 등 비이민 비자를 사용하면 안됨. 무비자 입국도 안됨. 만약 이렇게 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만약 외국 여행을 해야 하는데, 영주권 승인 후 영주권 카드가 빨리 도착하지 않으면, InfoPass로 예약 후 이민국 Local Office에 가서 여권에 I-551 (영주권의 임시 증명서) 도장을 받아서 출국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영주권 카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 외국 체류 중 영주권 (I-485) 승인을 받으면, 우편으로 영주권 카드를 전달받아서 입국할 수도 있고, 아니면, I-797 승인서만 전달받아서 AP나 기존의 H1B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면서 영주권 승인사실을 밝힐 수도 있다고 한다. I-797 승인서도 받지 못했다면, 입국 심사 때 영주권이 며칠 전에 승인되었다고 얘기하면, 2차 심사대로 보내서 이를 확인하고 AP나 H1B로 입국을 허가해 줄 것이라고 함. 이렇게 해도 영주권에는 문제가 없다고 함.
    - 이전에 불법체류에 의해 3년/10년 입국 금지에 걸린 경우에도, 영주권 (조건부 영주권 포함)을 받은 후에는 일반적으로 자유로이 출입국을 할 수 있다. (출국 전에 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할 것.)
    (2) 취업 영주권을 받은 후, 가능한 6개월 이상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할 것.
    취업 영주권은 '영주권을 받으면' LC에서 약속한 조건대로 일정 이상의 급여를 받고 지정된 full-time permanent position에 일을 하겠다고 이민국에 신청하는 것으로, 고용자/피고용자 모두 최소한 영주권을 받는 시점까지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그런 의도가 없으면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고 받는 것은 이민국에 거짓말을 한 Fraud이기 때문에 원인 무효로서 나중에라도 영주권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의도'를 문제 삼아 실제로 영주권을 취소시키는 경우는 별로 없긴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원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의 의도나 주위 상황이 바뀌어서 그 일을 그만두게 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영주권을 받고 그 직장을 옮기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고 '곧' 그 직장을 그만두면, 애초에 그 직장에서 일을 할 의도가 없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직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때문에 기다렸다가, 영주권을 받으면 바로 회사를 옮기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즉, 사실 계속 일할 의도가 없음), 이는 이민국의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Fraud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단속을 별로 하지 않을지라도...). 드문 일이겠지만, 영주권을 받고 곧 회사를 그만 두었을 때, 회사에서 이를 이민국에 고발을 하고, 이민국에서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영주권을 취소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이런 기록이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한다. 시민권 신청시에는 보통 지난 5년 동안의 취업 기록을 쓰므로, 5년이 훨씬 넘어서 시민권을 신청하면 영주권을 받은 직후의 취업 상황을 쓰지 않아도 되므로 괜찮다고 얘기하기도 한다. 그런데, 어떤 심사관은 5년이 넘었더라도 영주권을 받은 이후의 모든 취업 상황을 물어 보기도 한다고 한다.
    취업 영주권을 받기 전에 이미 몇년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했으면, 영주권을 받은 후 얼마되지 않아 회사를 옮겨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영주권을 받기 전 기간과 상관없이 영주권을 받은 후 일정 기간 일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음.
    보통 몇달 정도 일을 한 후에 회사를 옮기면, 애초에는 계속 일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몇달 사이에 상황이 바뀌어서 옮기게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단, 몇달 이하는 안되고, 그 이상이면 괜찮다는 공식적인 기준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6개월 (아니면 적어도 3개월) 정도 이상이면 괜찮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오래 전에 영주권을 받은 후 1년 이상 일을 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1년 이상 일을 하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보통 6개월 정도 이상이면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음. 물론 지금도 1년 이상 일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임.
    6개월 정도 이상이면 괜찮다는 근거로 AC21 규정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AC21 규정은 영주권을 받기 전에 적용되는 것으로 I-485 Pending 180일 이후에는 동종의 다른 회사로 옮겨도 영주권 신청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일을 해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
    영주권을 받고 일한 기간이 짧을 때에는, 보통 본인이 그만두는 것보다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는 것 도리어 낫다고 한다. 즉, 본인이 계속 일을 할 의사가 있었고 회사에서도 계속 고용을 할 생각이었지만, 회사의 경영 여건이 갑자기 나빠져서 할 수 없이 해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임.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편지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함.) 만약 영주권을 받기 전에 이미 회사의 사정이 나빠져서 계속 고용을 할 예정이 없었다면, 그래서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바로 해고를 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나중에 질문을 받더라고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서 보통 별문제 없이 지나가는 것 같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 두거나 해고를 당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조심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3) 회사에 통보: 인력 담당에게 영주권을 받았음을 알리고, 새로운 Form I-9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제출한다. (회사에서 영주권 카드을 복사할 것임.) 본인이 영주권을 받은 사실을 회사에 비밀로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데, 본인의 취업허가 근거가 바뀌었으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보관하는 Form I-9을 수정하게 되어 있다.
    (4) 영주권 카드 휴대: 이민법에 영주권자는 영주권 카드를 항상 소지하고 다니게 되어 있다.
    보통 평소에는 잘 가지고 다니지 않는데, 원칙적으로는 이민법 위반이다. (평소에는 그냥 복사본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음.)
    미국 내에서도 비행기나 장거리 버스 등을 타거나 국경 근처에 갈 때는 원본 카드를 꼭 휴대할 것. 물론, 대개의 경우 미국 내 여행 때는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되고 영주권 카드를 보여줘야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법규상 항상 휴대해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영주권 카드를 가져 가도록 함.
    - 이민법 INA Sec.264: "Every alien, eighteen years of age and over, shall at all times carry with him and have in his personal possession any 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 or alien registration receipt card issued to him. Any alien who fails to comply with [these] provisions shall be guilty of a misdemea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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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Social Security Card 기재 사항 변경 또는 신규 신청
    - 기존에 소셜 카드가 없는 사람, 세금 보고를 위해서 ITIN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소셜 카드를 신청할 것.
    - 기존에 소셜 카드가 있는 사람도 갱신을 하는 것이 좋음. 이것은 새로운 소셜 번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소셜 오피스의 데이타 베이스에 저장된 본인의 신분 정보를 수정하고, 카드에 적힌 다음 제한 사항을 없애는 것임.
    -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F1 OPT/CPT, H1/L1/O1/E2, EAD Card 등)
    - NOT VALID FOR EMPLOYMENT (F2/H4 등)
    -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변경을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능한 빨리 갱신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임.
       이것은 꼭 기존의 소셜 카드가 문제가 되서라기 보다는, 소셜 오피스의 데이타 베이스에 본인이 영주권자임을 등록해 두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영주권 I-485 신청 후 EAD card를 받았을 때는 F1 OPT/CPT, H1/L1/O1/E2 체류신분과 마찬가지로 취업을 위해 이민국 허가 (DHS AUTHORIZATION)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EAD Card가 바로 이민국의 취업 허가를 뜻하는 것임), F1 OPT/CPT나 H1B로 소셜 카드를 받은 사람이 영주권 I-485 신청 후 EAD card를 받았을 때는 카드 기재 사항을 변경할 것이 없으므로, 기존의 소셜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다가 영주권을 받은 후에 바꾸면 된다.

    즉, 기존 소셜 카드에 'NOT VALID FOR EMPLOYMENT'라고 적힌 경우에는 바꾸는 것이 좋겠지만,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라고 쓰여있다면, H1B나 EAD Card를 받았다고 해서 바꿀 것이 없음. 영주권을 받은 후에 더 이상 이런 제한이 없으므로, 카드에 적힌 이런 제한 사항을 제거한 같은 번호의 소셜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다.
    - 본인, 배우자, 자녀들이 소셜 번호가 없으면, 신규 신청할 것. 12세 미만의 자녀는 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사무소에 같이 가지 않아도 됨.
    - SS Card의 이름이 영주권 카드의 이름과 다르면, 영주권 카드의 이름과 같이 바꿀 수 있음.
    - SSA Office 위치: Local Office Search,   Regional Web Sites,     신청서 (여권과 영주권 카드를 가져 갈 것)
    (6) 유효 기간이 짧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앞으로는 영주권을 보여주고 정상기간으로 재발급 받음.
    당장 바꿀 필요는 없고, 나중에 기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면 됨.
    (7) 세금 보고 계속 할 것. 미국 영주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중요한 증거가 됨.
    Nonresident Alien 용 서식 (1040NR, 1040NR-EZ)를 사용하면 안되고, Resident 용인 1040, 1040A, 1040-EZ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함. 소득이 없거나 일정 금액 이하이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란에 '$0'라고 쓰고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특히 장기간 외국에 체류한다면, 더욱 더 세금보고를 할 것. 외국에서의 소득도 미국에 보고해야 함.
    (8) 출입국 및 외국 체류 기간 기록을 보관할 것.
    시민권 신청 등에 필요함. 캐나다/멕시코 출입국 기록도 써야 하므로, 따로 정리해 둘 것.
    여기에서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함: Get I-94 Information
    (9) 주소 변경 신고: 영주권자도 이사를 하면 다른 비이민자와 마찬가지로 Form AR-11로 주소변경 신고를 해야함. 미 시민권자는 신고하지 않음.
    - 신고 방법: Online 신고,   우편 신고
    (10) Selective Service 등록: 18-25세 (만 26세 미만) 남자는 등록해야 함. 18세 생일 전 30일부터 생일 후 30일까지 60일 기간동안 등록할 것.
    - 이것은 미국 비상시에 군대 징병을 하기 위한 것으로, 영주권자/시민권자 모두 해야한다. 사실 규정에는 불법체류자도 하게 되어 있음.
       F/E/H/J/L/O 등 비이민 비자 (체류신분)으로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은 등록하지 않음.
    - 등록 후, 이사를 하면 주소 이전을 알려야 함. (시민권자도 해야함).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필요하므로, 아들이 있는 분들은 꼭 기억할 것.
       등록하지 않으면, 시민권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고, 대학생 장학금/학자금 대출이나 연방 공무원 채용 등이 안될 수 있다.
       USCIS Policy Manual: 2. Failure to Register for Selective Service: Selective Service에 등록했어야 하는데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시민권 신청을 만31세가 넘어서 하면 괜찮다고 함.
    (11) 자녀가 14세 생일이 되면 영주권 카드 갱신.
    지문을 찍지 않고 영주권 카드를 받은 자녀가 14세 생일이 되면, 30일 이내에 Form I-90 새로운 영주권 카드를 신청할 것. 즉, 14번째 생일부터 30일이내에 신청하고 기존 그린 카드의 유효기간이 16번째 생일 이후에 만료되면, I-90 Form Fee는 없이 Biometric Services = $85만 내고, 그 외의 경우에는 (I-90 Form Fee=$365)+(Biometric Services = $85)를 낸다.
    기존의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새로 받아야 한다고 함. 하지만, 갱신을 하지 않고도 기존의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문제없이 재입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등, 현실적으로 새로 받지 않아도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음.
    [(cc) http://sorine.kseane.org/ ] 
    (12) 투표와 배심원을 할 수 없음. 영주권자가 투표를 하거나 재판의 배심원 (Jury Duty)를 하는 것은 시민권자를 사칭하는 중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로 하면 안됨. 운전면허증 갱신 때 유권자 등록 (Voter Registration)을 권유받아도 절대 하지 말 것. (물론, 원래 시민권이 필요없는 투표라면 괜찮음.) 법원에서 영주권자/비영주권자에게도 배심원을 하라는 편지를 보내는데,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항목에 표시하여 반송 편지를 보낼 것.
    (13) 영주권자는 배우자, 미혼자녀를 영주권 초청할 수 있음. 부모, 형제, 기혼자녀는 안됨.
    영주권을 받은 후 결혼한 배우자는 cut-off date 때문에 대기 기간이 길고,
    영주권을 받기 전에 결혼한 배우자는 Follow-to-join으로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음.

    시민권자는 부모, 형제, 기혼자녀도 초청할 수 있고, 대기 기간도 훨씬 짧음.
    (14) 5년 후에 시민권 신청 가능. 미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3년 후 시민권 신청 가능. (정확히는, 5/3년이 되기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음.)
    (15) 외국 장기 체류와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신청
    - 보통 6개월 이상 외국 체류 예상 시에는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할 것. 4-5개월 정도의 외국 체류의 경우에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특히 가족이 미국에 남아 있지 않다면...) 그리고, 1년 이상 체류 예정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함.
    - '6개월 이상'이라고 해서 (5개월 29일)은 괜찮고, (6개월 + 1일)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장기 체류를 하면 미국 영주 의도가 있는지 의심을 받을 수 있어서, 입국 심사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임. 6개월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외국 몇달 체류 후 미국에 잠시 다녀가는 것을 반복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음.
    - 영주권자는 매번 입국시에 미국에 계속 영주할 의도를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야 한다.
    - 외국 체류기간이 길거나, 미국에는 짧게 체류하고 자주 출입국을 하면, 실제로는 미국에 계속 거주할 의도가 없으면서, 단지 미국 입국을 쉽게 하기 위해서 영주권을 이용해서 정상적인 비이민 입국 심사를 피하는 등,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영주권을 오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국 심사관이 경고를 하거나 문제를 삼을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취소할 수도 있다. (입국 심사 때 영주권 취소까지는 아니더라도 2차 심사에 넘어가서 입국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음.)
    - 그러므로, 본인이 외국에 체류한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주거주지를 계속 미국에 유지했으며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첫번째 서류가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이다. 1년 이하의 외국 체류의 경우에는 Re-entry Permit이 없이도 입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Re-entry Permit이 없으면 미국에 영주할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이기가 더 어려워, 입국심사에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높아짐.
    - Re-entry Permit이 있다고 해서, 영주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 외국에 체류한 것이 재산 정리, 병치료, 친지 병간호, 미국 회사의 지사근무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것이고, 세금 신고 및 미국 내 재산 유지 등으로 미국과 계속 연결되어 있고 영주 의사가 있음을 보여야 함.
    - 장기 외국 체류 시, 미국 영주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
       - Re-entry Permit
       - 가족 미국 체류, 미국 내 재산 유지 (주택, 은행 계좌, Credit Card 등), 미국 세금 보고
       - 가족 병간호, 본인 병 치료, 한국 재산 정리, 한국으로 유학, 미국 회사 파견 등 일시적인 사유
       - 한국 회사 취업은 종료일이 정해져 있고 기간이 제한된 계약인 경우에는 괜찮지만, 일반적인 한국 장기 취업은 문제가 될 수 있음.
    - 처음 신청하면, 보통 2년 기간의 Re-entry Permit을 받음. 연장을 하려면 (사실 연장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것을 신청하는 것임), 외국에서 신청할 수 없고, 일단 미국에 입국해서 신청해야 함. 보통 다시 2년 기간을 승인받고, 그 다음에 다시 신청하면 1년 기간으로 승인받는다고 함.
    - 신청서: Form I-131
    - Re-entry Permit 신청 후 지문을 찍고 나면, 승인 전에 출국할 수 있음.
       또는 Re-entry Permit 신청 후 지문을 찍기 전에 바로 출국했다가, 지문 (biometrics)을 찍으라는 통지서를 받고 이에 맞춰 다시 입국해서 지문을 찍으면 됨.
       (물론 자주 출입국하는 것이 불편하고, 지문을 찍는 날짜가 정확히 언제가 될지 모르므로 여행일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겠지만...)
       Form I-131 설명서 예전 버전에 biometrics 전에 출국하면 거부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서 fingerprinting 전에 출국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설명서에는 "Failure to appear to be fingerprinted or for other biometrics services may result in a denial of your application."라고 되어 있고, USCIS News (07/08/2008)에도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biometrics 전에 출국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biometrics을 하면 괜찮은 것으로 보임.
       USCIS Biometric Changes for Re-entry Permits and Refugee Travel Documents
       "... If the LPR departs from the U.S while the I-131 is pending, but before biometrics are taken, then the adjudication of the I-131 re-entry permit application will not be affected as long as the applicant returns to the U.S. to attend the biometrics appointment before the first year of foreign travel has ended. ..."
    - 이에 반해 I-485 신청 후 영주권 대기 중에 사용하는 여행허가서 (AP, Advance Parole)는 승인 후에 출국해야 함.
       (Re-entry Permit과 Advance Parole의 신청서는 Form I-131로 둘다 같지만, 그 내용은 서로 다른 것임을 유의할 것.)
    - 시민권자는 외국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시민권이 취소되지 않음.
       (하지만,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 장기 체류하려면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6개월-1년 기간의 외국 여행: Re-entry Permit이 필수는 아니지만 있는 것이 좋음.
       4-5개월 정도의 외국 체류라도 (특히, 가족이 미국에 남아 있지 않거나 여러번 외국 체류를 한다면) Re-entry Permit이 있는 것이 좋다고 한다.
       입국 심사관의 재량으로 영주권 카드를 압수할 수도 있다. 최종 영주권 취소 결정은 법원에서 하는데, 실제로는 한번쯤 6개월-1년간 외국 체류를 했다고 해서 쉽게 영주권을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출입국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출국전에 미리 Re-entry Permit을 신청할 것.

  • 1-2년 기간의 외국 체류: Re-entry Permit이 없이 입국하면 원칙적으로 영주권이 자동 취소되므로, Re-entry Permit이 반드시 필요하다. Re-entry Permit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외국에서 연장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유효기간 (2년)이 지나기 전에 입국해야 함.
  • 1년 이상 외국 체류: Re-entry Permit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면 (Re-entry Permit을 가지고 2년 이상 외국 체류 포함), 재입국을 위해서 미 대사관/영사관에서 special immigrant Returning Resident (SB-1) Visa를 받아야 함.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없이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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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영주권/시민권 취소
    영주권 신청 서류에 거짓이 발견되면, 나중에라도 영주권이 취소되고 추방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에라도, 영주권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영주권이 취소되고 추방될 수도 있다. 경범죄라도 부도덕한 범죄라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음주운전도 보통 한번쯤은 괜찮지만 여러번 걸렸거나 인명피해를 준 경우에는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다.
    시민권자도 출생에 의한 것이 아닌 귀화에 의한 사람은 (즉, 외국에 이민을 와서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범죄를 저지르면 시민권이 취소되고 외국으로 추방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정보임. 즉, 정상적으로 시민권을 받은 후에는,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가도 시민권이 취소되지 않음. (단, 반역죄를 저지르거나 적군으로 활동, 또는 본국 군대 장교, 외국 고위 공무원 등이 되면 취소될 수 있음.)
    하지만, 예전에 영주권/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위조서류나 거짓말이 있었는 경우, 나중에라도 이것이 발견되면, 원인 무효로서 이미 주어진 영주권/시민권이 취소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범죄로 잡혔을 때, 예전의 서류에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시민권이 취소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시민권을 받은 이후의 범죄 자체 때문에 시민권이 취소되지는 않음.
    - 정상적으로 영주권을 받고,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 일을 하다가, 주신분자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되돌아 가도, 미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영주권이 없어지지 않음.
    (17)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 10년: 만료되기 전에 카드를 갱신할 것. (Form I-90 신청)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해도 '영주권 (Permanent Resident Status)'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의 증명서인 '카드'만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임 (출입국 안됨). 즉, 영주권자 신분은 계속 유지됨. (물론, 만료 전에 시민권을 받으면 필요 없음.)

    예전에는 영주권 카드 갱신이 특별한 심사없이 쉽게 이루어 졌었는데, 최근에는 이것을 영주권 재심사의 기회로 삼아서 과거 영주권 신청 서류나 그때까지의 체포 기록 등을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현재의 영주권을 취소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18) 한국 거주여권으로 변경 (2012년 말에 변경됨.)

    기존 한국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해도 된다. 나중에 한국 영사관에서 여권 갱신을 할 때는 영주권자라는 체류신분을 밝혀야 하므로 거주 여권으로만 바꿀 수 있었음. 한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하는 경우에는 미 대사관 인터뷰 전에 거주여권을 받아야 함.
    --> 그런데, 2012년 말부터 영주권자도 거주여권으로 바꿀 필요가 없이, 영사관에서 일반 여권으로 갱신할 수 있다고 함 (LA 총영사관).

    거주 여권을 신청하면, 법적으로 해당 동사무소 관내에 더이상 거주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 기록의 관리가 동사무소에서 외무부로 이관되는 것으로, 주민등록 번호 자체가 말소되는 것은 아님.

    어떤 사람은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불편하다고 하면서, 한국에 가서 영주권자라는 것을 숨기고 일반 여권을 갱신하기도 함. 미국 내에서 영사관을 통해서 여권을 갱신할 때도, H1B 같은 기존의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보여주고 (물론 이미 무효화된 것이지만), 일반여권을 갱신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음. (그런데, 거주여권을 받으면, 정확히 어떤 부분이 얼마나 불편해지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음.)
    (19) 한국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가능
    영주권 카드가 있으면, 거주 여권이 없어도 받을 수 있었는데, 2016년 말부터 거주 여권이 필요하다고 함. (2년 조건부 영주권은 안된다고 한다.)
    '반환일시금'의 지급 사유가 생기고 (즉, 영주권을 받고)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연금 자격은 계속 남아 있어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나중에 은퇴 나이가 되었을 때, 다시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함.)
    -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나중에 은퇴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사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특히, 만약 앞으로 은퇴까지 미국 소셜 텍스를 낼 기간이 10년이 안될 것 같으면, 한국 국민연금과 납입 기간을 합쳐서 나중에 은퇴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찾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임. (참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한미 사회보장협정)
    (20) 한국 병역 관계
    - 영주권을 받으면 한국 병역이 연기가 된다. 병역 의무자는 한국 영사관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 (37세까지)
       병무청: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안내)(영주권자 시민권자 체류기간 연장 허가)
    - 영주권자라도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거나, 한국에 가서 6개월 (?) 이상 체류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면 군대에 가야 한다. 한국에 유학을 가는 것은 가능함. (추가 확인 필요)

  • USCIS: 신규 이민자를 위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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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시민권 신청
  • 시민권 신청서
    Form N-400.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만18세 이상.
    Form N-600.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Citizenship: 이것은 시민권 신청서가 아니고, 주로 부모가 시민권을 받아서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18세 미만 자녀의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는데 사용함.
    USCIS Policy Manual: VOLUME 12: CITIZENSHIP & NATURALIZATION

  • 시민권 신청 조건
    - 가족 각자가 다음 조건들을 만족하고, 각각 별도로 시민권을 신청해야 함.
      부부 신청서를 하나의 봉투에 넣어서 보낼 수도 있지만, 모든 서류 (신청서, 관련 서류, 수수료 등)는 각각 별도로 준비해야 함.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고무 밴드로 묶거나, 별도의 속 봉투에 넣기도 함.)
    (A) 만18세 이상. (신청일에 만18세 이상이어야 함.)
    - 만18세 미만의 자녀는 본인이 신청할 수 없고, 대신 부모가 시민권을 받으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될 수 있음.
    (B)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함.
    - 중범죄 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를 저질렀으면 시민권이 거부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영주권도 취소되고 추방될 수도 있음.
       음주운전도 보통 한번쯤은 괜찮지만 여러번 걸렸거나 인명피해를 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 체포된 경우에는 기소되지 않았거나 사면이 되었어도 이를 밝혀야 함.
       그 체포 자체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이더라도 밝히지 않으면 심사관에게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도리어 문제가 될 수 있다.
    - 음주/마약과 관련없고 체포되지 않고 벌금이 $500(?) 미만의 단순 교통 위반 (parking/speeding ticket)는 밝히지 않아도 된다.
    (C) 다음 3가지 미국 내 거주 기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cc) http://sorine.kseane.org/ ]
    (C-1) Continuous Residence (한번에 6개월 (또는 1년) 이상 장기 외국 체류없이 미국에 거주한 기간)
    - 영주권자로서 5년 이상 미국에 거주. 또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고 3년 이상 함께 거주.
       (영주권 카드에 찍힌 영주권 발급 날짜를 기준으로, 5년/3년 이후)
       (미군은 1년. 미국내 거주 조건에 예외 있음)
    -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번에 6개월 이하의 외국 여행을 여러번 해도 계속 연속된 거주로 간주함. (1년 이하도 가능할 수 있음. 아래 설명 참조)
    - 실제로는 3/5년 조건을 만족하기 90일 전부터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C-2), (C-3) 조건을 이미 만족해야 함.
    시민권자의 배우자 3년 조건: 영주권자 신분으로 미 시민권자와 3년 이상 결혼 생활.
    보통 사람들이 시민권자와의 결혼에 의해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3년만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영주권을 받은 사유는 상관이 없다. 즉, 결혼에 의한 영주권은 물론이고 가족 초청이나 취업 등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본인이 영주권자인 상태로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3년 이상했으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해서 90일 전인 2년 9개월 째부터 신청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취업 영주권을 받은 후,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였거나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만약 영주권을 받은 후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다면, 원래 영주권을 받은 때부터 5년 후와 결혼하고 3년 후 중에서 빠른 날짜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반대로, 미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아도 3년이 되기 전에 이혼을 했다면, 5년이 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에 의해 조건부 영주권을 받아서 2년 후에 정식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시점부터 3년이면 된다.
    (C-2) Physical Presence (미국 내 실제 체류 날짜의 합)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동안 미국 내 실제 체류 날짜의 합이 30개월 이상. 또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최근 3년 동안 18개월 이상 실제 체류. (즉, 지난 5년/3년 중 1/2 이상)
    - 짧은 기간이라도 외국에 체류한 날은 빼고, 실제로 미국에 체류한 날을 모두 합한 날짜. (캐나다/멕시코에 간 날도 뺀다.) 중간에 출국을 한 적이 없는 연속된 체류일 필요는 없음.
    (C-3) 현재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시민권 신청 이전 3개월 이상 한 State 또는 USCIS District 내에 거주. 다른 USCIS District인 타주로 이사를 했으면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함. 같은 USCIS District 내의 다른 state로 이사를 했거나 같은 state 내의 다른 USCIS District로 이사를 한 것은 괜찮음.
    이것은 Physical Presence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생활 근거지 (Residence)를 유지하라는 것으로, 최근에 일시적인 외국 여행을 했어도 괜찮음. 또 시민권 신청 후에도 6개월 이하의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래도,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함.)
    -미국 체류 날짜 계산: 출입국 한 날은 미국에 체류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서, 1일에 출국해서 10일에 재입국했다면, 외국 체류일은 2-9일까지 8일 간이 된다. (참조: Form N-476 Page 24. "Generally, partial days spent in the United States count as whole days spent in the United States.")


  • 외국 체류와 Continuous Residence
    이것은 영주권 유지 조건과 비슷한 면이 있지만, 서로 별도의 것으로 생각할 것.
    - 6개월 초과 - 1년 미만 외국 체류 때, 영주권 유지를 위해 필요한 Re-entry Permit이 있으면 시민권 신청을 위한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만족시키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이것이 있다고 해서, 1년 이상 외국 체류 때 Continuous Residence가 유지되는 것은 아님.
    - 장기간 외국 체류 때, 시민권 신청을 위한 Continuous Residence 유지를 위해서 Form N-470를 신청해도,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 Re-entry Permit이 필요함.
    - 장기 외국 체류에 의해 Continuous Residence가 끊어지면, 그전에 미국에 거주한 것은 사라지고 재입국 후 다시 Continuous Residence 요건을 만족해야 함. 단, 외국 체류 기간의 364일을 인정받아 4년+1일 후에 만족할 수도 있음. (미시민권자의 배우자는 2년+1일)

    (1) 한번에 6개월 이하 외국 체류: Continuous Residence로 간주함.
    -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의 외국 여행을 여러번 해도, 미국에 '계속 거주'하면서 외국에 '여행'을 한 것으로 간주함.
    (그런데, 시민권 신청 자격과는 별도로, 6개월 이하라도 4-5개월 정도의 외국 여행을 여러번 하면, 재입국 때 영주권 유지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경우도 있음.)
    - 하지만, 주로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잠깐 미국에 다녀오는 경우,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 몇달에 한번씩 미국에 1-2주일 정도씩 다녀가는 경우, Continuous Residence가 파기될 수도 있음.

    (2) 한번에 6개월 초과 - 1년 미만 외국 체류: Continuous Residence가 파기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외국에 체류한 것이 임시적/일시적/한시적인 것으로, 계속 미국에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으면 (예: Re-entry Permit, 미국 세금보고 계속, 미국 직장 유지, 가족 미국 거주, 주택 보유/모기지 납부, 은행 계좌/Credit card, 운전면허증, 미국 주소지 유지 등) 계속 Continuous Residence로 간주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Continuous Residence가 파기될 수 있다. 그러면, 미국 귀국 후 다시 새로운 기간을 누적해야함.
    - Re-entry Permit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있는 것이 좋음. Re-entry Permit이 없고 미국 영주 의사를 보이지 못하면 재입국 때 영주권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고, 출국 전에 Re-entry Permit을 신청할 것.
    - 6개월 - 1년 사이의 외국 체류는 괜찮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안전하게 6개월 이상 외국 여행을 하지 말라고 함.

    (3) 한번에 1년-2년 외국 체류: 미국 재입국 후 4년+1일이 지나면 Continuous Residence 5년 조건을 만족할 수 있음. (미시민권자의 배우자는 2년+1일)
    - Re-entry Permit이 있더라도 이전 Continuous Residence가 파기되어 출국 전에 미국 내 체류했던 기간이 없어지는 대신, 외국체류 기간 중 364일 (= 1년 - 1일)을 Continuous Residence 계산에 더해줌. 결과적으로 미국 재입국 후 4년+1일이 지나야 5년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게 됨.

    (4) 한번에 2년 이상 외국 체류: 이전 체류기간은 무효가 되고, 미국 재입국 후 Continuous Residence 5년 조건을 만족해야함. (확인 필요)
    - Re-entry Permit이 있더라도 이전 Continuous Residence가 파기되어 출국 전에 미국 내 체류했던 기간이 없어져서, 처음부터 다시 5년 기간을 만족해야함.
    (Form N-476 에는 2년 미만의 경우 364일을 인정해준다고 나오는데, Policy Manual 에는 2년 이상에 대해서 다른 설명이 나오지 않음)


  • Continuous Residence 계산의 예 [(cc) http://sorine.kseane.org/ ]

    (1) 2000년 1월 1일 영주권 취득
    --> 매년 한두번씩 외국 여행을 함. 한번도 6개월을 초과해서 외국에 체류한 적은 없음.
    -->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되는 2005년 1월 1일에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만족함.
    -->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만족하기 90일 전부터 시민권 신청 가능하므로, 2004년 10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음. (물론 미국 내에 실제로 체류한 날의 합이 30개월 이상이어야 함.)
    (2) 2000년 1월 1일 영주권 취득 --> 3년간 미국 내 체류.
    --> 2003년 1월 1일 출국 --> 1년 3개월 간 외국 체류 후, 2004년 4월 1일 재입국 (Re-entry Permit 사용)
    --> 출국 전 3년간 체류한 것은 무효가 되고, 외국 체류기간 중 364일은 포함됨. 재입국 후 4년+1일 후인 2008년 4월 2일에 Continuous Residence를 만족함. (외국체류 중 364일 + 재입국 후 4년 + 1일 = 5년)
    -->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만족하기 90일 전부터 시민권 신청 가능하므로, 2008년 1월 2일부터 신청할 수 있음.


  • M-476. A Guide to Naturalization (Pages 18-21에 나오는 여러가지 경우에 대한 조건표 참조)
  • Continuous Residence and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s for Naturalization
  • Form N-470 (Preserve Residence for Naturalization Purposes)
    - 공무원, 군인, 종교/성직자, 연구, 국제기구, 미국 회사 파견 등 특별한 경우에는 Continuous Residence의 파기를 막기 위해 출국 전에 미리 Form N-470 신청할 수 있음. (종교/성직자는 출국 후 또는 귀국 후 신청해도 됨. 또 군인은 예외 규정이 있음.)
    - 이것은 Continuous Residence 조건을 유지시켜주는 것으로, Physical Presence를 유지시켜 주지는 않음. 즉, 미국 회사 파견으로 N-470을 승인 받아도, 실제로 미국에 체류한 날짜로 Physical Presence 조건을 만족해야 함. 단, 군인, 미국 공무원, 미국 정부 계약직, 미국 선박에서 근무, 종교/성직자 등은 예외적으로 외국 거주 기간도 Physical Presence로 간주함.
    - 이것을 승인받아도 재입국을 위해 Re-entry Permit이 필요함. Re-entry Permit이 없이 외국에 1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 자체가 취소되므로, 출국 전에 꼭 신청할 것. (물론, Re-entry Permit이 있다고 해서, 영주권 유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님.)


  • 18세 미만 자녀의 시민권
    만18세 미만의 자녀는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없는 대신, 부모 중 한명이라도 시민권을 받으면,
    (1) 시민권을 받은 부모와 함께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고, (2) 영주권자이며, (3) 18세 미만인 자녀는
    아무 것도 신청하지 않아도 (즉, 시민권 증서나 미국 여권을 신청하지 않아도),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는 날 (즉, 선서를 하고 시민권 증서를 받은 날), 또는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날에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된다.
    단지, 시민권 증서나 미국 여권이 없으면 본인이 시민권자라는 증명을 할 수 없으므로, 시민권 증서를 신청할 수 있음.
    (부모가 선서를 하고 시민권 증서를 받은 후에, 자녀의 N-600를 신청함.) :   Form N-600.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Citizenship
    (N-600은 미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민권자인 사람이 시민권 증명서를 신청하는 것임. 인터뷰는 하는데, 영어, 역사 문제를 물어보지는 않음.)
    이것은 신청하지 않고, 그냥 미국 여권만 신청해도 된다. 시민권 증서가 없이 미국 여권만 있어도, 미국 시민권자라는 증명이 됨.
    물론 여권은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나중에 연장/갱신을 해야 할 것임.
    가능하면 N-600을 신청해서 자녀의 시민권 증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여권은 Passport Book과 Passport Card를 둘다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특히 시민권 증서가 없는 자녀의 경우는.
    자녀가 18세 미만 때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어서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 경우,
    나중에 그 자녀가 18세가 넘게 되더라도 N-600으로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거나 미국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USCIS Policy Manual: Automatic Acquisition of Citizenship after Birth


  • 이름 변경
    - 성인이 N-400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때 보통 동시에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이것은 정식 이름 변경을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최종 선서식을 법원 판사가 주관하여, 시민권과 동시에 이름 변경을 승인해 주기 때문이다. (선서식 후, 시민권 증서와 함께 별도의 개명 승인서를 받게 됨.)
       하지만, 이름 변경을 동시에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을 유의할 것. (시민권 선서식을 판사가 주관하지 않는 경우에 안된다고 들었음.)
    - 부모가 시민권을 받아서 자녀도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 경우, N-600으로 시민권 증서를 신청할 때는 동시에 이름을 변경할 수 없다. 이 경우에 공식 이름을 바꾸려면, N-600 신청과는 별도로 (즉, 신청 전이나 승인 후에) 법원에 이름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이왕에 바꿀거면, 법원에서 이름을 먼저 바꾸고 N-600을 신청해서 자녀의 시민권 증서에 변경된 이름을 쓰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함.
    - 시민권을 받기 전에도 미국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할 수 있다. 미국 법원에서 변경된 이름을 한국 정부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곧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된다면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함. 이름을 바꾸려고 할 때, 성인은 시민권 신청과 함께 하면 편리하지만 자녀는 별도로 개명 신청을 해야 하므로, 시민권자가 된 후에 빨리 변경된 이름으로 자녀의 미국 여권을 받으려면 미리 자녀의 개명 신청을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것임. (미성년자의 개명 신청은 성인의 경우보다 간단하게 승인해 주는 것 같음.)

  • Social Security Card 업데이트: 국적, 이름 변경 등.
    자녀의 대학 Financial Aid 신청시 자녀가 시민권자라고 표시하면, 이것이 맞는지 Social Security Office에 확인하므로, 자녀가 시민권자가 되면 (물론 성인도) Social Security Office에 각자의 정보를 업데이트할 것.


  • 복수 국적
    한국 국적법은 출생에 의한 이중 국적자는 성인이 될 때까지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만, 출생 후 미 시민권자가 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음 (즉, 이중 국적이 되는 것이 아님). 그리고, 한국 정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음.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예외적으로 65세 이상이나 우수인재에 대해 복수 국적을 허용함.)
    단지 현실적으로 미국 시민권 취득 사실이 한국 정부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표면적으로 한국 국적이 계속 유지되는 것 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한국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이미 한국 국적이 아니므로, 그 이후에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임. (당장 단속되지는 않더라도...)
    - 한국 국적의 부모 (영주권자 포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한 것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이중 국적자가 된다. (물론 한국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에서 모르고 있을 수 있지만...)
    이 자녀가 한국에 출입국을 할 때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은 몇년전 복수국적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좀더 강화되었다고 들었음. 단 최초 입국의 경우, 미국 여권을 가지고 무비자로 입국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한다. (그 다음에도 미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은 괜찮다는 얘기가 있는데 확인 필요.)
    미시민권자 한국 취업과 병역 미필: 후천적으로 미시민권자가 되면 한국 국적이 없어지기 때문에 한국 병역 의무는 사라지게 되므로, 병역 미필자가 한국에 가더라도 군대에 가지 않게 된다. 단, 미시민권자가 된 후에 한국에 가서 취업을 하려면 한국의 F-4 재외동포 비자 같은 것을 받아야 하는데, 만40세 이전의 병역 미필자는 (더구나 부모가 한국에 살고 있으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서 한국 비자가 거부될 수도 있음을 유의할 것. (정확한 조건 확인 필요.)
    국적업무 (주보스턴 총영사관)
    국적 (주미한국대사관)
    국적상실 (법령 정보)
    복수국적과 병역의무 (병무청)


     [(cc) http://sorine.kseane.org/ ]
    *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외국 출생 자녀
  • 출생에 의한 시민권 (Citizenship by Birth)
    부모 두명다 미 시민권자이고, 부모 중 한명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미국에 하루라도 거주했으면, 아이가 출생시에 시민권자가 됨.
    부모 한명이 미 시민권자이고, 다른 한명은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미 시민권자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미국에 총5년 이상 (14세 이후 2년 이상) 체류 (physically presence)했으면, 아이가 출생시에 시민권자가 됨. (1986년 11월 13일 이전 출생의 경우에는 총10년, 14세 이후 5년 이상 필요. 또, 이외 다른 경우들도 있음.)

  • 귀화에 의한 시민권 (Citizenship by Naturalization)
    - 만약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미국 거주 기간을 만족시키지 못했으면, 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되지 않으므로, 일단 시민권자의 자녀로서 이민 비자 (영주권)을 신청한다. 이 18세 미만의 자녀가 미 대사관/영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여 (즉, 영주권자로 입국하여) 시민권자 부모 (중 한명)와 같이 미국에서 거주하면, 따로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 즉, 입국 심사대에서 영주권자로서 입국 도장을 받으면, 영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바로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
    자녀 출생시 부모가 미 시민권자가 아니었다면, 나중에 영주권자 부모가 미국 내에서 시민권을 신청해서 받을 때, 같이 거주하는 만18세 미만 영주권자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

  • United States Citizens at Birth (INA 301 and 309)
       Acquisition of U.S. Citizenship By a Child Born Abroad
       Birth of U.S. Citizens Abroad: 미 대사관/영사관에 신고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Law)
       Citizenship Through Parents
       7 FAM 1130
       U.S. Citizenship fo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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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권자의 외국 출생 자녀
    - 아이 출생시 엄마가 영주권자일 때, 아이 출생 후 2년 이내에 미국 입국. 첫번째 입국 때 미 대사관에서 Transportation Letter를 받아서 영주권자 부모 중 한명과 같이 입국하면, 아이가 영주권을 받음.
    - 만2세가 지난 후에 미국에 처음으로 입국하게 된다면, I-130를 신청하여 가족 이민의 절차를 밟은 후, 미 대사관에서 이미 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함.
    - 시민권자 아빠, 영주권자 엄마. 한국에서 아이 출산: 시민권자 아빠에 의해서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될 수 있음.
      만약 시민권 아빠가 위의 5년 미국 거주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일단 미 대사관에서 Transportation Letter를 받아서 만2살이 되기 전에 엄마와 같이 미국에 입국. --> 입국 시 아이가 영주권자가 됨과 동시에 위에 써있는 '18세 미만 자녀의 시민권'의 조건을 만족하게 되므로 자동으로 미 시민권자 됨.
    LRP Child Born Abroad
    - 좀더 정확한 것은 주한 미 대사관에 문의 필요.
  • 영주권자 병역연기

    미국에 사는 10대 혹은 20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을 방문할 때, 혹시 병역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하는 일이 많다. 어떤 경우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 한국의 병역의무를 생기는지 정리했다. 


    영주권자 35세까지 연기되지만
    한국체류 6개월이상 땐 징집대상 


    ▲영주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해야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는가?

    -영주권을 취득하면, 35세가 될 때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된다. 임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시영주권 유효기간 만큼, 병역연기를 할 수 있다.

    ▲병역연기가 된 영주권자라도, 입영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영주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35세 이전에 1년 중 6개월이상 한국에 체류하면, 징집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2개월 동안 취업을 하면, 이때 역시 군대에 가야 한다.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병역 연기가 유효하다. 그렇지만, 이 때 영주권자 학생의 부모나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 중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영주권자 학생의 병역의무가 생기게 된다. 또 영주권자 학생이 졸업, 휴학 등 사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은 후, 6개월이 넘으면, 병역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미국 시민권자라도, 한국 군대에 입대해야 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시민권자의 병역의무는 어떤가?

    -미국 시민권자는 원칙적으로 한국 군대에 복무의무가 없다. 문제는 미국에서 태어난 뒤, 한국 국적을 정리하지 않았을 때 일어난다. 한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여자는 21세가될 때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남자가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는 한국 국적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면, 35세가 되기 전 한국을 방문하면, 징집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여자가 21세가 될 때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미 시민권자에게 이런 상황이 있어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을 당시, 적어도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어서, 자녀를 한국 호적에 올렸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한국 국적을 정리하려면, 한국 정부에 통보해 호적정리를 해야 한다. 

    ▲영주권자 인데, 한국 군대에 입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주권자가 인터넷으로 병무청에 입영희망 원서를 출원하면 된다. 아니면 공항 병무신고 사무소나 지방병무청을 찾아가서, 영주권자의 입영희망원을 출원해도 된다. 이렇게 되면,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한국군은 영주권자가 영주권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1년에 한번 미국을 방문을 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항공료도 한국정부가 지급하고 있다.

    병무청 조건부 영주권자들에게도 병역 면제 방침 발표

     병무청 조건부 영주권자들에게도 병역 면제 방침 발표

    한국 병무청은 그동안 병역 연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던 조건부 영주권 소지자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개정, 영주권 유효기간까지 병역 연기를 허가하는 훈령을 발표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은 시민권자와 결혼한 사람이나 투자이민 외국인들에게 2년 시한으로 발급되며 2년이 지나면 이민국에 조건을 해 제하고 영구거주 영주권으로 바꾸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정식 영주권으로 재발급 되므로 사실상 조건부 영주권자에게도 병역 면제의 혜택을 주자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2세 인정요건(「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등 관련)

    질의제목 : 병무청 - 재외국민 2세 인정요건(「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등 관련)
    관련문서 :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3506(2011. 9. 28) 

    1. 질의요지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2세로 인정되려면 병역의무자 및 그 부모는 병역의무자가 18세가 될 때까지 외국 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6항에 따라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재외국민 2세임을 확인받을 때까지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하면 되는 것인지?

    2. 회  답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2세로 인정되려면 병역의무자 및 그 부모 모두 병역의무자가 18세가 될 때까지 외국 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  유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를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을 포함함)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외국 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함. 이하 영주권 등이라 함)을 얻은 사람을,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포함함)을 얻은 사람을, 같은 항 제3호에서는 5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제145조제3항의 거주여권을 가지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각각 정하고 있고, 이 경우 18세 이전에 국내에서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통틀어 3년 이내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2세로 인정되려면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을 포함함)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주권 등을 취득하여야 할 것인데, 영주권 등의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병역의무자가 18세가 될 때까지 외국 정부로부터 영주권 등을 취득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6항에 따라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재외국민 2세임을 확인받을 때까지 외국 정부로부터 영주권 등을 취득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대한민국 헌법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병역의무란 국가의 군복무 명령이 있을 때 그에 응하여 병력을 형성할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누구나 18세가 되면 일률적으로 병역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대한민국 국민인 18세 남자인 경우에도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장기간 체재하거나 취업 등 국내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는 이상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법률상 지위가 확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외국민 2세의 법률상 지위 확정시기에 대하여 병역법령에서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은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외국민 2세의 법률상 지위가 확정되어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는 이상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조 제6항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재외국민 2세의 법률상 지위를 가진 자에 대한 사후적 사실확인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가 18세가 되는 시기에 제128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병역법령상 재외국민 2세라는 법률상 지위가 확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일률적으로 국외에서 출생하거나 6세 이전에 출국한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가 18세가 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고 병역의무자 및 그 부모가 외국 정부로부터 영주권 등을 취득하였다면, 재외국민 2세의 확인 여부와 상관없이 재외국민 2세의 법률상 지위가 확정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병무청장 및 재외공관의 장 등이 대상자를 재외국민 2세라고 확인하는 때에 비로소 재외국민 2세로서 법률상 지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6항에서는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영주권(국적, 시민권 및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포함함), 출입국기록 등을 통하여 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제3항제5호에서 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제128조제6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의 확인의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서는 제38조의2제1호에서 재외공관의 장은 여권에 재외국민 2세 확인의 날인을 요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모 및 본인의 국적시민권이나 영주권(조건부영주권을 제외함) 또는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을 포함함)을 확인하는 등 영 제128조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재외국민 2세로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에 재외국민 2세 확인 고무인과 실인을 날인하고, 출입국 기록 확인 곤란 등으로 재외국민 2세 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확인 요청한 후 재외국민 2세로 확인된 사람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여기서 재외공관의 장이 병역의무자의 여권에 날인하는 재외국민 2세 확인은 출입국시 병무신고 면제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재외공관의 장이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병역의무 등이 면제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5390 판결 참조)이므로,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재외국민 2세로서의 법률상 지위를 위와 같이 병무신고 면제의 편의 등을 위하여 실행하는 재외국민 2세 확인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외국민 2세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에 따른 일반 국외이주자와 달리 국내에서 장기간 체재하거나 취업 등 국내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며 37세까지 병역연기 후 38세를 초과하면 제2국민역으로 처분되는 등 사실상 병역면제처분을 받게 되는데,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외이주자를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부모가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함)을 얻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얻고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6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재외국민 2세 확인을 받는 때를 기준으로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정된다면, 25세 이후에 영주권을 취득한 병역의무자가 영주권 취득 후에 재외국민 2세의 확인을 받아 재외국민 2세의 법률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을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병역의무부과의 특례를 인정받는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기 위한 영주권 취득 요건이 국외이주자보다 더 완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재외국민 2세 확인을 받는 시기에 따라 재외국민 2세 여부 및 병역의무 부과 여부가 결정되어 병역의무 부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의 보호와 안정된 국외이주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재외국민 2세 제도를 악용한 병역면탈 행위를 조장할 위험도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2세로 인정되려면 병역의무자 및 그 부모 모두 병역의무자가 18세가 될 때까지 외국 정부로부터 영주권 등을 취득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
       다만,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를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을 포함함)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각 호의 요건 해당시기와 관련하여 병역의무자가 18세가 될 때까지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별도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재외국민2세의 영주권취득시기

     병역의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재외국민 2세’가 되려면 18세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해야만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한국 법제처는 최근 병무청이 요청한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등에 대한 안건심리를 통해 재외국민 2세로 인정돼 병역면제 받는 데 필요한 징병대상자의 영주권 취득 시기를 ‘18세가 될 때까지’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5항은 ◆재외국민 2세 요건을 국외에서 출생한 병역 의무자가 18세가 될 때까지 부모와 함께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병무청장과 재외공관장 등이 재외국민 2세임을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영주권 취득시기를 18세까지로 만 제한해야 할지’ ‘18세 이후 취득해도 재외공관장의 확인에 의해 재외국민 2세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를 놓고 한인사회에서 논란이 있어 왔다.

    재외국민 2세 제도는 외국 태생이거나 6세 전에 이민을 떠나 계속 외국에 거주한 한인 남성들의 성장환경을 고려해 징집을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재외국민 2세 확인을 받으면 한국에서 취업하거나 장기체류하면서 주민등록을 설정해도 병역이 부과되지 않는다

    영주권자, 병역연장신청기간 유의해야

    영주권자인 이제성(가명/토론토)씨는 몇 달 전 영사관을 방문했다가 모국의 병역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를 당한 사실을 알게됐다. 어릴 때 부모를 따라 캐나다로 이민온 후 병역의무를 지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 채 영주권자로서 살아왔던 이씨는 병역법에 의거 병역연장신청을 기간 내 해야 하는 부분을 간과하면서 병역법을 위반하게 된 것. 의도치 않게 병역기피자가 되버린 이씨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영사관과 병무청을 오고가면서 해명, 수습하는데 상당한 애를 먹었다.

    모국국적자로서 병역의무를 지는 영주권자가 병역의무 연장기간을 놓쳐 낭패를 보는 사례가 발생해 이에 대한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캐나다내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신분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자들은 여전히 모국시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병역의무를 연장받을 수 있는 신청시기를 초과할 경우 의도치 않게 병역기피자로 분류돼 신분상ㆍ 시간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14일 토론토총영사관 관계자는 “캐나다 영주권을 보유하였더라도 한국국민으로서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연장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병역의무를 지는 모국국적 영주권 남성의 경우 24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25세 1월 15일사이에 ‘병역연장허가기간’을 신청, 허가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병역법에 따르면 ▶2014년 올해 신고를 마쳐야 하는 연령층은 1990년 생으로, ▶91년생은  2015년, ▶92년생은 2016년, ▶93년생은 2017년에 신고를 각각 마쳐야 한다.  

    영주권자의 경우 병역연장허가절차는 유학생들에 비해 간단한 편이다. 총영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영주권자의 경우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와 함께 본인여권과 PR 카드, 가족거주사실확인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일단 병역연장허가를 받게 되면 징집해제연령인 37세까지 입영하지 않아도 되고, 그 이후에는 고령으로 징집이 해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병역문제가 해소된다. 

    이처럼 병역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영주권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총영사관측에 따르면 국내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할 때까지 병역연장허가 기간이 연장되는 대상자로는 ▶국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 그 나라에서 3년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를 비롯, ▶병역의무자 본인은 영주권 미취득자이나 부모 모두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영주권 미취득자로서 부모와 전 가족이 이주 후 해외에서 5년이상 체류하는 경우인 동시에 모국에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선천적 이중국적자로서 시민권을 보유한 부 또는 모와 같이 계속해서 거주하는 시민권자 또는 부모와 같이 17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시민권자 등이 해당된다 .

    반면, 신청기간이 하루라도 늦춰지면 형사처벌대상이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신청기한을 초과해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병역기피자로 분류될 경우 여권발급이 중단되고 병무청으로부터 경찰서로 형사고발이 진행되는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다”며 “총영사관에서 지연된 병역연장신청을 받아주기는 하지만,  향후 경찰서에 가서 고의적인 병역기피가 아니었음을 준비서류를 준비해 소명해야 하는 등 쉽지 않을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거주자의 병역의무 안내

    본 내용은 국외에 거주하는 18~25세의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남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우리 동포2세들이 본인과 부모의 무관심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병역의무기피자가 되어 본인 또는 자녀의 향후 진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홍보하는 목적으로 편집하였습니다.

    1.  병역나이별 병역 구분

       
    18세 이전
    제1국민역(18세) : 병역의무 발생
    • 18세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병역의무 이행 불원시)
     • 19세에 징병검사
    현역복무가능자• 25세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연장허가 신청
    현역복무불가능자
    (제2국민역)
    현역복무
    보충역
    병역미필자(연장허가자, 기피자 등)• 37세 : 병역의무 해소
    예비역
       ※ 병역 나이 = 현재년도 – 출생년도 (동일 연도 출생자는 모두 같음)
       • 1991년생 : 2015년 - 1991년 = 24세 (민법의 만 나이와 다름)

    2.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제도

    영주권취득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 중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게 지원하는 제도
     ○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해당국 방문시 왕복항공료 및 국내 여비지급※ 신청서 제출 후 입영 불가시 37세까지 병역의무 연기 가능 
     ○ 상세내용 :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참조

    3. 국외여행(연장)허가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 국외여행 허가대상자가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24세 이전 출국자와 국외출생자는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 1991년생은 20151.1~2016.01.15.사이 허가 필요


        ■ 37세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가능 대상자
       • 24세 이전 해외 이주자
       • 영주권을 얻은 후 그 국가에서 계속 3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
       • 복수국적자 : 24세 이전부터 부모와 함께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또는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사람(부모가 국내 거주해도 무방)
       • 시민권을 가진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허가신청 방법 :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http://per.mofa.go.kr)
        ■ 국외 거주자는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
        ■ 국내 거주자는 지방병무청 방문, FAX 및 인터넷을 통해 접수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범위 :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 단기 국외여행, 유학, 연수․훈련, 국외취업, 영주권취득 등

     ○ 국외여행기간 연장 신청 구비서류 :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 각 지방병무청마다 필요로 하는 서류 다를 수 있음

    4. 재외국민2세제도

     ○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얻은 사람들에게 일정기간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 
        ■ 18세 부터 국내 체재기간이 통산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재외국민2세로 보지 않음(94.1.1. 이후 출생자 부터 적용)
        ■ 17세이전에 국내의 초·중·고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 내에서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

     ○ 상세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5.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의 포기를 희망할 경우, 늦어도 병역나이 18세의 3월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37세)된 후에 국적이탈 가능
        • 1999년 출생 복수국적자는 2017년 3월이전 국적 이탈 가능

     ○ 국적이탈신고 구비서류
        ■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정부 발행 출생증명서외국 여권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부모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추가서류
       •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나지 않은 남자 부모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난 남자 병적증명서

    6. 국외이주사유 병역연기 및 면제자 의무부과 안내

     ○ 국외출생, 영주권취득 등 국외이주사유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시 연기 또는 면체처분이 취소, 병역의무가 부과.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
        ■ 국내교육기관에 수학 중인 사람으로 그 학교를 졸업 후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 수학기간 중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체재 경우
        ■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7. 미귀국자의 처리절차

     ○ 37세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병역의무자는 최대 28세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신청서 제출 가능

     ○ 미귀국자 처리절차
        ■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유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

        ■ 3년이하의 징역, 여권발급 중단,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 등 처벌을 받게 됨

    8. 기타 문의사항

     ○ 병역 관련 사항
        ■ 병무청 홈페이지 : http://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 참조
        ■ 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
        ■ 병무청(병역자원과) : 국외여행허가 042-481-2755
    국외이주허가 042-481-2757
        ■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 : 032-740-2500
    • 국외여행관련 24시간 상담 가능
        ■ 외교부에서 만든 재외국민대상 병역업무 안내 동영상
          • http://www.ustream.tv/recorded/54241676

     ○ 국적 관련 사항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 http://www.hikorea.go.kr
          • 정보마당 참고
        ■ 국번 없이 1345


    *각 지방병무청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방병무청 국외여행허가신청 담당자와 연락요망

    지방청별 국외여행허가 담당자 연락처

    지방병무청
    담당자
    전화
    FAX
    서울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2-820-4381~4
    02-820-4339
    부산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51-667-5356
    051-667-5124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53-607-6351
    053-607-6270
    경인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31-240-7296
    031-240-7380
    인천병무지청
    고객지원과
    032-454-2496~7
    032-454-2290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62-230-4259
    062-230-4270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42-250-4257
    042-250-4270
    강원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33-240-6285
    033-240-6270
    충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43-270-1259
    043-270-1270
    전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63-281-3257
    063-281-3150
    제주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064-720-3253
    064-720-3270
    경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055-279-9356
    055-279-9270
    경기북부병무지청
    사회복무과
    031-870-0257
    031-870-0270
    강원영동병무지청
    운영지원과
    033-649-4258
    033-649-4260

    이메일 직접 상담문의 (email 을 통해 직접 상담받으세요) jawala.lee@gmail.com 또는 http://taxnlw.co.kr 병역전문 변호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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