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사유
허가대상 | 허가기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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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치료나 가족의 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3개월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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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기관
-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지)청
한국인의 병역의무는 한국법과 해외법에 정통한 변호사가 동시에 이해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미국 이민법에 정통한 이재욱변호사가 한국 병역법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자문을 합니다.
허가대상 | 허가기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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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요원 |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기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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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 허가기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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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의무복무 기간중 통산 1년 범위내에서 병역지정업체장의 추천기간까지 다만,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는 편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기간까지 | |
공동연구 (전문연구요원) | ||
기술연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
기술지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허가대상 | 허가기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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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 3년범위내에서 27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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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 산업기능요원 편입일로부터 의무복무기간 만료 후 6개월 범위내 | |
승선근무예비역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로부터 5년 범위내 |
허가대상 | 허가기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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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범위에서 27세까지. 다만, 의과·치과·한의과·수의과 대학원생,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 및 박사 학위과정 재학생은 28세까지 ※ 유학사유로 2년 이상 허가를 받았던 사람이 유학한 동일 국가로 어학연수하려는 경우에는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