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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4일 수요일

국적상실요건

세금과 법률 세금과 법률, 부동산경매, 토지수용, 이민 (TAX & LAW, REAL ESTATE, IMMIGRATION) 변호사 이재욱(한국, 미국) 우)0665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9-5 센츄리1 오피스텔 4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센츄리오피스텔) 412호. Suite 412, Banpo-daero 14-gil 30, Seocho-gu, Seoul, Korea, 06653 email: jawala.lee@gmail.com 연락전화: +82-010-6350-1799 / 미국전화: +1-323-553-1799 세금과 법률, 부동산경매, 토지수용, 이민 (TAX & LAW, REAL ESTATE, IMMIGRATION) TAX & LAW, ART DEALING, IMMIGRATION ATTORNEY AT LAW(KOREA, USA, ILLINOIS) KOREA CELL: +82-010-6350-1799 / U.S.A., CELL: +1-323-553-1799 email: jawala.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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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요건
관리자  (Homepage)
2014-09-25 10:09:25, 조회 : 533, 추천 : 127
[대법원판결]외국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한 국민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발생하는 형법상의 문제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85 판결]

관련된 일부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시에서 영어어학원 및 입시학원을 경영하던 사람인데, 2003. 7.경 위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박○○에게 위 학원이 성업 중이어서 분원을 양도받아 운영하면 위 학원과의 고용관계가 2년 이상 유지되어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고, 탤런트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년치 급료에 해당하는 90,000달러를 보증금 명목으로 정부신탁계좌에 입금시켜야 하는데 그 돈은 향후 2년간 피해자의 급료로만 사용되게 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자취득을 위한 급료 보증금 및 위 학원 분원 양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130,000달러(당시 환율로 101,400,000원 상당)를 계좌이체를 통하여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 위 공소사실을 비롯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

대법원의 판단 : 파기환송
▶ 대한민국의 국민이 외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하면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정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바로)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지, (국적법 제12조 소정의) ‘이중국적자'가 되어 국적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여야 비로소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형법 제6조 본문에 의하여 외국인이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만,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검사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1년경에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그 무렵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 박○○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외국인이라고 할 것이고, 위 사기범행의 장소도 뉴질랜드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결국 외국인이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 원심으로서는 피해자 박○○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행위지인 뉴질랜드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고 그에 대한 소추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국적상실과 선천적 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의 구별
▶ 단일국적주의
  - 사람은 반드시 국적을 가지되 오직 하나의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국적법의 이상으로서 이를 단일국적주의라고 하는바, 이러한 단일국적주의는 전통적 국제법 원칙의 하나로서 주요 국제조약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거의 모든 국가의 입법례가 취하고 있는 원칙이다.
▶ 국적 상실의 시점
  - 우리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특별한 허가나 신고가 없어도 외국국적 취득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된다(국적법 제15조 참조).
▶ 선천적 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
  - 국적을 결정하는 기준이나 원칙은 나라마다 같지 아니하므로 단일국적주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태어날 때부터 2개의 국적을 동시에 가지게 된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 이러한 선천적 이중국적자에 관하여는 외국 국적 자진취득에 의한 자동적인 국적상실의 경우와 달리 법무부장관에 대한 신고를 국적상실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국적법 제1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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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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