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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4일 수요일

캐나다 시민권 취득후 관련및 국적상실 Q&A

세금과 법률 세금과 법률, 부동산경매, 토지수용, 이민 (TAX & LAW, REAL ESTATE, IMMIGRATION) 변호사 이재욱(한국, 미국) 우)0665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9-5 센츄리1 오피스텔 4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센츄리오피스텔) 412호. Suite 412, Banpo-daero 14-gil 30, Seocho-gu, Seoul, Korea, 06653 email: jawala.lee@gmail.com 연락전화: +82-010-6350-1799 / 미국전화: +1-323-553-1799 세금과 법률, 부동산경매, 토지수용, 이민 (TAX & LAW, REAL ESTATE, IMMIGRATION) TAX & LAW, ART DEALING, IMMIGRATION ATTORNEY AT LAW(KOREA, USA, ILLINOIS) KOREA CELL: +82-010-6350-1799 / U.S.A., CELL: +1-323-553-1799 email: jawala.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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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 취득후 관련및 국적상실 Q&A
jae wook LEE  (Homepage)
2018-01-18 15:30:19, 조회 : 516, 추천 : 66
등록자        주밴쿠버총영사관
등록일        2016-09-27 19:00

1. 캐나다에 이민와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후 국적정리 절차는 어떤 절차 인가요?

2.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이탈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3. 국적상실신고를 꼭 해야 하는가요? 늦게하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4.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나요?

5. 캐나다 시민권자의 병역사항은 어떠한가요?

6. 삼중국적자의 국적문제는 어떠한가요?

7. 시민권 취득 후 한국호적을 정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8. 시민권 취득 후 재외동포가 되어 한국 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나요?

9. 시민권 취득 후 한국 내 토지 취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0. 시민권 취득 후 한국 내 소유하고 있던 토지보유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1. 시민권 취득 후 유산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12. 한국 내 주요 기관 연락처는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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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캐나다에 이민와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후 국적정리 절차는 어떤 절차 인가요?

국적상실 신고입니다.

2.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이탈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국적상실신고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한자)
-한국국적이었던 자가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예: 캐나다이민 후 캐나다 국적 취득)하여 그 외국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바, 이러한 외국국적취득 사실을 신고하는 호적 정리절차입니다. 시민권 취득직후 캐나다 여권을 발급받으시고 지체없이 의무적으로 국적상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시민권 취득후 반드시 캐나다 여권을 발급 받으신 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국적법상 시민권 취득후 1달안에 신고하셔나 하나 여권발급 기간상 어려움이 있을시에는 캐나다 여권 발급후 지체없이 상실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외 사유로 과거 시민권 취득후 상실신고를 못하셨을 경우에도 신고가능합니다. (밴쿠버총영사관 신고시 늦게신고 하여도 벌금 없음.)

☞국적상실신고 바로가기 클릭

국적이탈신고(캐나다 태생자)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이중(복수)국적인 사람이 국적 선택기간 내에 한국국적 이탈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출생 당시 부/모가 한국국적이며 출생지주의 국가(미국, 캐나다)에서 태생하여 그 국가의 국적도 취득하게 된 사람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캐나다국적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선천적으로 캐나다와 한국의 이중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한국국적법은 혈통주의를 택하여 부모 중 일방이 한국인이면 태어난 자녀에게 한국국적을 부여하고, 캐나다국적법은 출생지주의를 택하여 캐나다에서 출생한 자에게 캐나다 국적을 부여하기 때문임) 한국 국적법상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한국국적을 포기할 경우 국적이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남자의 경우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1997년생은 2015년 03월 31일까지) 국적선택을 해야하며, 그 이후 국적이탈신고를 할 경우 병역의무 이행 또는 병역면제 처리 된 병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합니다. 여자의 경우 만 22세가 되는 생년월일 전까지 국적이탈 또는 국선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신고 바로가기 클릭


3. 국적상실신고를 꼭 해야하는가요? 늦게하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국적법(제16조)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적상실신고는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적상실 신고를 외국적 취득 후 즉시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4.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나요?

많은 분들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각종 법률관계에서 법률적용의 혼선 및 지연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령 한국에 부동산을 가진 캐나다국적을 취득한 우리교포가 사망했는데 호적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속권자의 범위, 상속지분 등 상속의 효력에 관하여 캐나다법과 한국법 중 어느 법을적용할지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상속처리가 지연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이미 한국국적이 상실되어 병역의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병역자원으로 관리되며, 한국여권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여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한국출입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5. 캐나다 시민권취득자의 병역사항은 어떠한가요?

한국에서 태어난 후 이민하여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캐나다 시민권을 받은 날로부터 대한민국국적이 상실되기 떄문에(이중국적허용 안됨) 병역의 의무가 없어집니다. 다만 한국영사관또는 국내 출입국관리소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호적이 정리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시 병역관련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이후 캐나다여권으로 한국 방문, 체제시 병역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캐나다에서 출생한 태생적 이중국적자들인데 이 경우에도 병역대상자가 되기 전(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여 캐나다시민권만 보유하면 문제가 없으나,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국적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 병역문제가 발생합니다. 국적이탈신고 기회를 놓친 경우에는 24세 이후부터 전가족 영주권(또는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 별도 관리허가를 받은 후 만 35세까지는 이중국적을 소지하게 됩니다. 병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www.mma.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미국 유학중에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호적에 올려져 있으며 15세가 될 때 캐나다 이민후 캐나다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국적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삼중국적자인 자는 캐나다 국적취득 후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태생적 이중국적자이시나, 추후에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한국국적상실신고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국적상실신고서, 미국 출생증명서, 호적등본, 캐나다 시민권 증서가 필요합니다.

7. 캐나다로 이민 와서 5년 후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호적에는 본인이 제적되어 있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한국국적과 캐나다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대한민국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날(시민권증서에 기재된)에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캐나다시민권을취득한 사람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외형상 이중으로 국적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여도 사실은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날에 대한민국국적은 상실된 것입니다. 외국국적 취득 후 규정상 지체없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적상실을 신고함으로써 호적상에 국적상실의 사실이 기재됨과 동시에 제적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한국 출입국이나 체류시 문제가 발생하고, 법률관계 및 병역문제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여도 한국부동산취득,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한국에 장기 체류 시 재외동포사증을 발급 받아 한국에서 취업이 가능하고,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재외동포의 한국내 금융기관 이용 안내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들도 한국 내 금융기관에 예금구좌를 개설하는 등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과: www.mofe.go.kr) 또는 외환제도과 (☏ 02.503.927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토지취득 신고

1998년 한국의 외국인토지법개정으로 외국인(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교포 포함) 또는 외국법인도 군사시설보호구역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내 토지 등 부동산을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취득계약일(계약서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군청, 또는 구청의 지적과에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기관은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 지적과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국국적상실자의 토지보유 신고

한국 내에 토지를 가지고 있던 한국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국적 취득일로 부터 6개월이내에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군청, 또는 구청의 지적과에 외국인 토지보유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파트나 건물의 경우 토지지분 취득을 수반할때는 동 토지지분에 관해서 외국인 토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실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로는 캐나다시민권증서 등 국적변경증빙서류, 토지등기부등본이며, 자세한 절차 및 안내는 각 토지 소재지 관할구청 지적과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국적을 상실한 후에 (시민권 취득 후)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을 상실하였다 하여 부모와의 관계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국적을 상실한 이후에 부모가 사망하였다면 국내의 다른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상속재산이 부동산이어서 상속인들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할 경우, 국적을 상실한 상속인은 한국 사람인 사람인 다른 상속인들에 비하여 그 절차나 구비서류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토지를 상속받는 경우,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타 법률사항에 관한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ARS 상담: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한국내 주요 기관 연락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국적 업무 외에 다른 질의사항은 아래 해당기관에 연락하셔서 국적변동후 신고해야 할 사항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 등기 : 법원행정처(www.scourt.go.kr) 등기과(☏ 02-3480-1394)
▶ 호적 : 법원행정처(www.scourt.go.kr) 호적과(☏ 02-3480-1389)
▶ 조세 : 국세청(www.nts.go.kr) 민원실(☏ 1588-0060)
▶ 근로 : 노동부(www.molab.go.kr) 근로기준과(☏ 02-503-9742)
▶ 외국환거래 : 재정경제부(www.mofe.go.kr) 외환제도과(☏ 02-503-9277)
▶ 부동산 : 건설교통부(www.moct.go.kr) 토지관리과(☏ 02-504-9123)
▶ 학교 : 교육인적자원부(www.moe.go.kr) 학교정책과(☏ 02-720-3046)
▶ 의료보험 :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보험정책과(☏ 02-503-7570)
▶ 주민등록 :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주민과(☏ 02-3703-4860)
▶ 법률구조 :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ARS 상담(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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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Homepage)
2014-09-25 10:09:25, 조회 : 533, 추천 : 127
[대법원판결]외국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한 국민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발생하는 형법상의 문제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85 판결]

관련된 일부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시에서 영어어학원 및 입시학원을 경영하던 사람인데, 2003. 7.경 위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박○○에게 위 학원이 성업 중이어서 분원을 양도받아 운영하면 위 학원과의 고용관계가 2년 이상 유지되어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고, 탤런트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년치 급료에 해당하는 90,000달러를 보증금 명목으로 정부신탁계좌에 입금시켜야 하는데 그 돈은 향후 2년간 피해자의 급료로만 사용되게 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자취득을 위한 급료 보증금 및 위 학원 분원 양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130,000달러(당시 환율로 101,400,000원 상당)를 계좌이체를 통하여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 위 공소사실을 비롯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

대법원의 판단 : 파기환송
▶ 대한민국의 국민이 외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하면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정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바로)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지, (국적법 제12조 소정의) ‘이중국적자'가 되어 국적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여야 비로소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형법 제6조 본문에 의하여 외국인이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만,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검사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1년경에 뉴질랜드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그 무렵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 박○○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외국인이라고 할 것이고, 위 사기범행의 장소도 뉴질랜드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결국 외국인이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 원심으로서는 피해자 박○○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행위지인 뉴질랜드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고 그에 대한 소추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국적상실과 선천적 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의 구별
▶ 단일국적주의
  - 사람은 반드시 국적을 가지되 오직 하나의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국적법의 이상으로서 이를 단일국적주의라고 하는바, 이러한 단일국적주의는 전통적 국제법 원칙의 하나로서 주요 국제조약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거의 모든 국가의 입법례가 취하고 있는 원칙이다.
▶ 국적 상실의 시점
  - 우리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특별한 허가나 신고가 없어도 외국국적 취득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된다(국적법 제15조 참조).
▶ 선천적 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
  - 국적을 결정하는 기준이나 원칙은 나라마다 같지 아니하므로 단일국적주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태어날 때부터 2개의 국적을 동시에 가지게 된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 이러한 선천적 이중국적자에 관하여는 외국 국적 자진취득에 의한 자동적인 국적상실의 경우와 달리 법무부장관에 대한 신고를 국적상실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국적법 제1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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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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