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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0일 수요일

외국 영주권 취득자로서 구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무가 면제된 후 국내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다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8185 판결 [병역면제부결처분취소등]
판시사항
[1] 구 병역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병역이 면제되는 외국 영주권 취득자에 대하여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이 하는 병역면제처분의 법적 성질
[2] 외국 영주권 취득자로서 구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무가 면제된 후 국내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다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규정의 취지는 일본국 등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당연히 병역을 면제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고, 같은법시행령(1984. 9. 22. 대통령령 제115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1985. 5. 7. 국방부령 제3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 의한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의 병역면제처분 규정은 구 병역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병역이 면제된 자에 대한 단순한 사후 정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2]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국내에 상당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에 대하여 다시 병역의무를 부과한 경우, 구 병역법 제2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가 면제된 이상 그 이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이미 면제된 병역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그 병역의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구 병역법시행령(1984. 9. 22. 대통령령 제115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65조 제4항, 병역법시행령(1994. 10. 6. 대통령령 제14397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13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19조 / [2] 구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구 병역법시행령(1984. 9. 22. 대통령령 제115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65조 제4항, 병역법시행령(1994. 10. 6. 대통령령 제146397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13조 제3항
원고,피상고인
장승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경상) 
피고,상고인
수원지방병무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1. 선고 95구969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병역면제처분 취소처분 무효확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의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소각하 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64. 4. 2.생의 대한민국 남자로서 전 가족이 미국에 이주하여 같은 해 3. 21. 미국 정부로부터 전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1983. 10. 18.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당시 시행되던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2항 소정의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전 가족이 영주권을 얻은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법시행령(1984. 9. 22. 대통령령 제115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같은법시행규칙(1985. 5. 7. 국방부령 제3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 의하여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1989. 4.부터 국내에 거주하면서 1994. 2. 중순경까지 은행 등에 취업을 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원고가 1년 이상 국내에서 취업 또는 체류하였다는 이유로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65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1994. 10. 6. 대통령령 제1439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3항에 의하여 1994. 3. 2. 원고에 대하여 병역면제처분을 취소하고 제1국민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병역이 면제된 자에 대한 단순한 사후 정리절차에 불과한 위 병역면제처분을 취소하여 법률의 근거 없이 새로운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2. 직권으로 위 병역면제처분 취소처분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구 병역법 제24조 제2항 규정의 취지는 일본국 등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당연히 병역을 면제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고, 같은법시행령 제4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한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의 병역면제처분 규정은 구 병역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병역이 면제된 자에 대한 단순한 사후 정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4. 8. 20. 선고 73누248 판결 참조).
한편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3794 판결1993. 9. 24. 선고 93누119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단순한 행정청의 사무 정리절차의 일환으로 행해진 위 병역면제처분을 취소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직권으로 원고의 위 병역면제처분 취소처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본안에 나아가 심리·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나머지 청구에 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병역의무가 면제된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은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원고와 그의 가족은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국내에 상당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다시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나, 구 병역법 제2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가 면제된 이상 그 이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이미 면제된 병역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위 병역면제처분 취소처분 무효확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원고의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소각하 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용득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지창권 
주심 
대법관 
신성택 

국외이주자의 모국수학

국외이주자의 모국수학


국외이주자의 모국수학이란?

  • 외국에서 영주권, 시민권 등을 취득하여 국외이주 사유로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은 사람은 국내에서 1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장기 체재를 할 수 없으나,
  • 국내 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재학하는 기간은 국내체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모국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교육과정별 모국수학 가능기간

  • 국내 정규학교(고등학교는 제외)는 국내 병역의무자에게 적용되는 학교별 제한연령(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의 범위에서 재학하는 경우
    구분대학대학원
    석사과정박사과정
    4년제6년제의과, 치과, 한의과,
    수의과, 약학과
    2년제법학전문
    대학원 등
    2년초과
    과정
    일반대학원의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연령25세27세28세27세28세29세29세29세
    • 박사과정의 경우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 재외국민을 위해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운영·지원하는 교육과정에 선발되어 해당 교육과정에 재학하는 경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 장학생 등으로 선발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 학위과정인 경우 위 국외이주자의 학교별 제한 연령을 3년이상 초과한 경우
    • 학위과정이 아닌 별도의 교육과정에 재학하는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이 통틀어 2년을 초과한 경우
  • 모국의 언어나 문화 등을 배우기 위해 영 제12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 교육기관의 부설 어학당 등에서 통틀어 1년 범위 내에 재학하는 경우

모국수학생 확인 절차

  • 국내 정규 학교(학위과정) : 학교에서 입학(편입학)자 명단 통보 (본인 조치 필요없음)
  • 어학당 등 비학위과정 : 관할 지방병무청(국외이주담당)에 증빙서류 제출

어떠한 경우에 병역의무가 부과되는가

  • 해외이주법에 따른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
  • 부 또는 모나 배우자와 같이 국내에 체류한 상태에서 재학하는 사람이 1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는 경우
    • ‘모국수학’은 국내에서 부 또는 모나 배우자와 같이 체류하지 않는 경우만 인정
  •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해외이주신고자 허가

해외이주신고자 허가


허가대상
(허가기간)
  1. 해외이주 신고한 사람
    • 3년 범위 내에서 한번만
    • 24세 이전에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출국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은 37세까지
  2.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이 출국 대기기간을 포함하여 이주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 37세까지
  3. 가족 모두가 해외이주 신고(영주권 등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를 한 경우
    • 37세까지
    • 다만, 군 전공의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병역수의사는 제외
사유별 구비서류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서 다운로드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또는 영주권 등 사본

출원기관

  • 국내 출국대기자 :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
  • 국외 거주자 : 체재지역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

조건부(임시), 영주권 신규취득자 허가

조건부(임시), 영주권 신규취득자 허가


허가대상
(허가기간)
  1. 외국의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
    •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
  2. 일본의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또는 “정주자”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
    • 체류자격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
  3. 외국의 영주권(일본국의 영주ㆍ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포함하되,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은 제외한다. 이하별표 2에서 “영주권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 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
    • 3년 범위에서 한번만
    • 24세 이전에 영주권 등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거주한 사람은 37세까지
사유별 구비서류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서 다운로드
  • 가족거주사실확인서 다운로드
  • 체류자격(허가서) 사본 등

출원기관

  •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

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


허가대상
  1. 영주권을 얻은 사람
    • 영주권(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의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다만,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
  2.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
    • 부모와 같이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경우. 다만, 부 또는 모가 조건부 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
  3.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다만,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
  4. 복수국적자로서
    •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
    •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5. 부모가 시민권을 얻은 사람
    • 외국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중 부모의 거주국이 아닌 제3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봄
허가기간37세 까지
사유별 구비서류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서 다운로드
  • 가족거주사실확인서 다운로드
  • 체류자격(허가서) 사본
  • 부 또는 모의 거주여권 사본 : 2)의 경우만 해당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3)의 경우만 해당
  • 기타 국외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원기관

  •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2013년 6월 5일 수요일

 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21, 2011.11.23>
1. 본인이나 그 부모가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한다)을 얻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그 부모가 일본의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3.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받아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4. 본인이나 그 부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하여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5.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③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이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다.
 ① 법 제70조제6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28조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21, 2010.10.1, 2012.12.20>
1.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가.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나. 삭제  <2011.11.23>
다.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산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합산하되, 다음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2)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라. 제124조에 따른 국내교육기관을 졸업(수료·휴학·퇴학·제적 등을 포함한다)하고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거나, 국내교육기관에서 수학 중인 사람으로서 수학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의 계산은 제1호다목 후단에 따른다.
마.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2.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징병검사 또는 입영기일이 연기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기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4. 제145조 및 제147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이나 연장허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경우
5. 제1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만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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