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0일 수요일

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

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


허가대상
  1. 영주권을 얻은 사람
    • 영주권(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의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다만,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
  2.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
    • 부모와 같이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경우. 다만, 부 또는 모가 조건부 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
  3.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다만,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
  4. 복수국적자로서
    •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
    •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5. 부모가 시민권을 얻은 사람
    • 외국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중 부모의 거주국이 아닌 제3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봄
허가기간37세 까지
사유별 구비서류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서 다운로드
  • 가족거주사실확인서 다운로드
  • 체류자격(허가서) 사본
  • 부 또는 모의 거주여권 사본 : 2)의 경우만 해당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3)의 경우만 해당
  • 기타 국외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원기관

  •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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