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해외체류자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해외체류자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17년 1월 16일 월요일

37세까지 해외 체류 꼼수 아닌 합법


37세까지 해외 체류 꼼수 아닌 합법


지난해 9월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박주영(27·아스널) 선수의 병역 문제가 불거졌다. “박주영 선수가 국가를 위해 많은 활동을 했는데 병역 과정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없느냐”는 한 의원의 질의에, 당시 병무청장은 “현재 박주영은 입대 시한까지 2년 정도 기간이 남았는데 그사이 병역을 면제받을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는 제한이 있지만 박주영 측에서 다른 연기 사유를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3월 16일 박주영 선수 측은 “AS모나코 선수 시절 얻은 모나코 10년 체류자 자격으로 지난해 8월 병무청으로부터 37세까지 병역 연기를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병무청 또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주면서 합법적인 일이라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 및 병역 의무자 국외 여행 업무처리규정 제26조에 따르면,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 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 자격을 얻어 그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37세까지 국외 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박주영 선수의 병역 연기를 두고 여론은 “병역의무를 빠져나가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부정적인 의견과 “한국 축구와 국가를 위해 기여한 바가 크고 (법적) 조건을 갖춘 만큼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로 갈린다. 병역 관련 규정은 매우 난해하다. 박주영 선수는 1985년 7월생이다. 박주영 선수가 지금까지 현역병의 신체등위 판정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입영을 연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학생 신분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박주영 선수가 석사 과정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이라 26세(2년제 대학원) 또는 27세(2년 초과 과정 대학원)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했고, 해외 대학원에서 2014년 6월 이전에 박사 학위를 취득할 경우 2014년 6월 30일까지도 입대 연장이 가능한 상태였다.

하지만 병역의무를 해결하지 못한 25세 이상의 국민은 출국 또는 해외 체류 시 일정 사유를 근거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박주영 선수는 학생 신분으로 인한 입영연기처분을 근거로 출국과 해외 체류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2∼3년 안에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한편 병역법에는 본인이나 부모가 외국 영주권자이거나 장기 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 국외 이주자로 분류돼 일정 조건을 유지하면 장기간 국외 여행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해외로 이민 간 사람 등에게 입대를 강요할 수 없다는 고려에서 나온 규정이다. 유지해야 할 일정 조건이라는 것은 1년 안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지 않고, 60일 이상 체류하면서 체육경기, CF 촬영 등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모나코 왕실에서 장기 체류 허가를 받아 1년 이상 모나코에서 체류한 바 있는 박주영 선수는 37세까지 국외에 체류하면서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대신 국내에서 1년에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국내 선수로 활동할 수는 없다.  

현행법상 입대 가능 연령은 1979년 이전에 태어난 경우 31세까지고, 그 이후 출생자는 36세까지다. 얼마 전 1979년에 출생한 연예인이 31세가 넘어 현역 입대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국외 여행 허가 등이 취소된 사유가 있으면 38세가 돼야 비로소 입대가 면제된다. 다만 36세나 37세인 경우에는 현역병이 아닌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 가능하다. 박주영 선수는 37세까지 입대가 연기됐으니 마음만 먹으면 37세까지 일정 조건을 유지해 입대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박주영 선수가 병역 연기 문제로 야기된 자신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어떻게 해소할지 지켜볼 일이다. 

2017년 1월 15일 일요일

해외체류자 병역 연기

해외체류자 병역 연기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누구나 이행하여야 하는 신성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병무청은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국외에서 학문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조기유학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 제한을 폐지하는 등 국외여행허가 제도를 완화하여 멀리 이국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불편을 최대한 덜어주는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현행 병역법 제70조에 따르면 병역의무가 있는 유학생 및 선천적 이중국적 한인 남성들 가운데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경우 국외여행을 하거나 해외에 계속 체재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병역법에 의해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시는 경우에는 만 24세가 되는 해 말(10월 ~ 12월)경, 늦어도 만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체재 사유에 대한 증명서류를 준비하여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 접수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기간연장허가를 받으셔야 미국 등 해외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해외 대학 재학생은 4학기제 석사과정은 27세 5학기제는 28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사과정 학생도 28세까지 가능하나 학점 취득 상황 등 학교증명서 제출 등을 통해 29세까지 학업을 마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연장 허가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한국 병무청에 따르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3년 이상 미국에서 계속 거주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영주권자에 한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해 주고 있으며 불법체류자의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모와 같이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면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37세까지 병역연기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만, 부모와 아들이 불법체류자인데 어떻게 부모와 5년이상 국외 거주자라고 병역연기를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영주권자이건 영주권 없는 합법체류자이건, 불법체류자이건 그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똑같이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불법체류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대한민국 법에 해당되는 권리와 의무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어야하고 적용 받아야 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 따라서 해외에 영주권이 없이 거주하는 아들들이 부모의 무지로 인하여 병역기피자로 고발되어 여권도 못내고, 또한 영주권을 받고도 병역기피로 인하여 여권을 받지못해 해외여행을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영주권이 없다 할지라도 아들을 둔 부모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병역법을 숙지하여 귀한 아들이 병역기피에 의한 기소중지가 되지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병역기피에 대해 예민하다보니 해외 영사관에서 불법 체류자라도 부모와 함께 해외에서 5년이상 체류하면 병역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37세까지 국외여행(병역의무 기간연장) 허가를 받은 영주권, 선천적 이중국적자들 가운데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을 한국 내에 체류하거나,1년에 60일 이상 한국 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면 병역이 부과 됩니다.

병무청에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서류미비자들을 비롯해 국외여행 허가 신고를 하지 않은 병역 미비자들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할 경우 국외여행 허가 의무위반(국외 불법체재자)자로 고발 처리돼 3년 이하의 징역, 여권발급이 제한 됩니다.

또한 형사처벌과는별도로 40세까지 국내에서의 취업, 각종 인허가 제한 등 영리활동을 할 수없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들에 대해서는 해외에 머무르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현재 해외체류 등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병역법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병무청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외체재자ㆍ국외거주자 등의 입영 연기



국외체재자ㆍ국외거주자 등의 입영 연기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의 사실 확인에 의하여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나 국외출생자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을 신고하고 거주하는 경우,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외 입영 연기가 취소됩니다.
국외체재자·국외거주자 등의 입영 연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도의 의의
 국외체재자·국외거주자 등(이하 “국외자 등”이라 함)의 입영 연기제도는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입영 연기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재외공관의 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의 사실 확인에 의하여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2항 등).
국외자 등의 입영 연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영 등이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 전단).
 「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
 입영일자가 결정되어 있는 국외자 등의 입영 연기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입영 연기 관리 규정」 제19조).
 병무청장은 일영일자가 결정되어 있으나 입영통지 전인 경우에는 출·귀국 여부를 확인하여 출국한 때에는 실태조사를 거쳐 출국일 기준으로 입영 등의 연기처분을 합니다.
 병무청장은 입영통지된 경우에는 그 입영일자에 출국·귀국 여부를 확인하여 출국한 때에는 그 때를 기준으로 입영의 연기처분을 합니다. 다만, 국외 출국자 중 입영일 이전 귀국대상자, 입영신청서 출원자, 입영을 희망하는 자 등 입영이 확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입영의 연기처분을 하지 않고 입영통지를 합니다.
 입영일자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국외자 등의 입영 연기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입영 연기 관리 규정」 제19조).
 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52조에 따른 별도입영대상자로서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은 매달 1일 기준으로 출국·귀국 여부를 확인하여 출국한 사람은 출국일 기준으로 입영의 연기처분을 합니다.
 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라 입영기일 연기 중인 사람이 출국한 때에는 그 연기사유 해소일에 출국·귀국 여부를 확인하여 출국일 기준으로 입영의 연기처분을 합니다(「입영 연기 관리 규정」 제19조).
국외출생자 또는 해외이주자의 입영 연기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공관의 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2항).

유학 중인 사람의 국외체재연장 시기
Q. 지금 만으로 16세인 아들이 있습니다. 만 10세에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지금까지 지내고 언제 귀국할지는 미정입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국외체재연장이라는 것이 있다면서 18세 때 인가 신청해야한다고 하더군요. 만약에 만 24세 이전에 귀국하여 입대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국외체재연장이라는 것이 만으로 몇 살까지 해야 하는 건지요. 그리고 국외여행허가제와 다른 것이 뭔지 궁금합니다.
       
A. 2007년 1월 1일부터 만 24세 이하 병역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만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해외여행(또는 유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시는 경우에는 만 24세가 되는 해 말(10월 ~ 12월)경, 늦어도 만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체재 사유에 대한 증명서류를 준비하여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 접수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기간연장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출처: 병무청 Q&A>
국외자 등의 입영 연기가 제한되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영의 연기가 제한되는 사람
 국외자 등의 입영 연기 대상자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영의 연기가 제한됩니다[「병역법」 제68조제2호 및 「입영연기 관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1350호, 2016. 7. 22. 발령·시행) 제4조제2항].
 재학생 입영 연기 중인 사람
 국외 입영신청서(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및 공익요원 소집일자/복무기간 신청을 포함함)를 제출한 사람
 재학생 입영신청서(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및 공익요원 소집일자/복무기간 신청을 포함함)를 제출한 사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 「병역법」 제86조의 죄를 지은 사람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거나 또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는 등 「병역법」 제87조의 죄를 지은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등 「병역법」 제88조의 죄를 지은 사람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는 등 국외여행허가 의무에 위반하는 등「병역법」 제94조의 죄를 지은사람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과 고의로 병역의무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
국외자 등의 입영 연기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영 연기 취소 사유
 국외자 등의 입영 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 연기처분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
1. 규제「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2.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함. 이하 같음)은 산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합산하되, 다음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지 않음.
√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3.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른 국내교육기관을 졸업(수료·휴학·퇴학·제적 등을 포함함)하고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거나, 국내교육기관에서 수학 중인 사람으로서 수학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의 계산은 2.의 기간계산 방법에 따름).
4.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1항제1호마목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훈령 제1350호, 2016. 7. 22, 발령·시행) 제28조].
1.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0일 이상 다음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출연·CF촬영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 그 밖의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적용예외
 다만, 위의 3. 4. 5.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외국민 2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 후단). 따라서 재외국민 2세 이상인 사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들어온 후 취업한지 1년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입니다[(행정심판례, 199801819, 병역의무부과처분취소청구(1998.6.12, 서울지방병무청장)].
<재외국민 2세>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국내에서 출생하고 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을 포함함)으로서 17세가 될 때까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 전단). 다만, 이 경우 17세 이전에 국내에서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통틀어 3년 이내 수학하였거나 17세까지 본인 또는 부모가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체재(국내체재기간은 산정일부터 역산하여 합산하되, 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함)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 후단).
1. 외국 정부로부터 국적, 시민권 또는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함)을 받은 사람
2.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포함함)을 받은 사람
3. 5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3항의 거주여권을 가지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허가취소의 유예기간
 위와 같이 국외자 등의 입영연장을 취소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3. 4. 5.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만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 후단 및 제147조의2제2항).

재외국민 2세의 병역의무

Q. 재외국민 2세는 어떠한 경우에 병역의무를 부과 받게 되나요?
  
A. 재외국민 2세는 「해외이주법」 에 따라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6세 이전에 해외이주한 사람은 영주권을 반납하고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출처: 병무청 2015년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관련 법령집>
국외자 등의 입영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서 제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어(「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이 입영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 등의 원서(전자문서에 의한 원서를 포함함)를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의2제1항).
원서 제출자에 대한 우선입영
 위에 따라 입영 등의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 등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의2제2항).

국외자 등의 입영신청
Q. 이번 6월에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귀국합니다. 국외체재자 입영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선택란에서 우선병역판정검사를 선택해야 하나요? 만약 병역판정검사를 먼저 신청한다면 병역 이행신청은 언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국외체재 병역판정검사대상자가 병역판정검사를 신청할 경우 우선병역판정검사를 선택하시면 되며,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입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 안내 → 국외여행·체재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병무청 FAQ>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제도의 운영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제도는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병역의무 이행을 희망할 경우 병역판정검사 일자, 장소 및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병역이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또한, 군 복무기간 중 정기휴가를 이용하여 이주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 출귀국을 보장하고 방문에 소용되는 왕복항공료 등 여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병무청, 「2012년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안내, 19면).
※ 다만, 제3국 체재가능 기간이 6개월로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6개월마다 영주권국가를 방문해야 하는 영주권자는 연2회 영주권국가로의 국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관련 법령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6개월마다 영주권국가로 방문해야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병무청장은 국외이주자 중 자진하여 입영을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거주국의 체류자격 상실 등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제도를 운영합니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9조의2제1항).
출원 대상자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9조의2제2항).
1. 영주권을 얻은 경우
2.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경우
3.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3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4.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본인이 복수국적자인 경우(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경우에는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나.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은 경우
다. 부모와 같이 국외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입영 및 병역판정검사
 해당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면제 또는 연기처분을 취소한 후 신청서 제출일부터 6개월(「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취소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내에서 입영) 범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모집병은 모집분야의 지원자격·선발절차 및 입영계획에 따른 입영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9조의2제4항).
입영취소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입영희망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및 예술·체육요원의 소집에 불응한 경우에는 병역면제 또는 연기처분 취소 사항을 취소합니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9조의2제6항).
 입영이 취소된 사람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영신청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9조의2제9항).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출 시 유의사항
1.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제도는 영주권 취득자가 자진 귀국하여 입영하는 경우 영주권 유지를 위해 거주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군복무기간 중 정기휴가를 이용 연 1회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각 국 정부는 영주권자로서 일정기간 출국상태가 지속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주권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자 본인이 거주국의 이민당국으로부터 사전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는 등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거주국의 영주권 유지 여부는 그 나라 정부의 고유 권한이므로 우리 정부가 이를 보장하지 못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입영희망원을 출원한 후 사정에 따라 입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영일 전일까지 “영주권자 등 입영취소 신청서”를 가까운 지방병무청이나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영취소를 할 경우에는 종전처럼 국외이주자로 35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면제)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영주권자 입영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 → 국외여행·국외체재 민원신청 → 영주권자 입영희망신청 → 주민등록번호, 이름 입력 → 입영일자 및 병역판정검사일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 직접 상담문의 (email 을 통해 직접 상담받으세요) jawala.lee@gmail.com 또는 http://taxnlw.co.kr 병역전문 변호사 이재욱

이름

이메일 *

메시지 *

이 블로그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