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5일 일요일

해외체류자 병역 연기

해외체류자 병역 연기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누구나 이행하여야 하는 신성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병무청은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국외에서 학문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조기유학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 제한을 폐지하는 등 국외여행허가 제도를 완화하여 멀리 이국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불편을 최대한 덜어주는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현행 병역법 제70조에 따르면 병역의무가 있는 유학생 및 선천적 이중국적 한인 남성들 가운데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경우 국외여행을 하거나 해외에 계속 체재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병역법에 의해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시는 경우에는 만 24세가 되는 해 말(10월 ~ 12월)경, 늦어도 만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체재 사유에 대한 증명서류를 준비하여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 접수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기간연장허가를 받으셔야 미국 등 해외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해외 대학 재학생은 4학기제 석사과정은 27세 5학기제는 28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사과정 학생도 28세까지 가능하나 학점 취득 상황 등 학교증명서 제출 등을 통해 29세까지 학업을 마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연장 허가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한국 병무청에 따르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3년 이상 미국에서 계속 거주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영주권자에 한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해 주고 있으며 불법체류자의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모와 같이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면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37세까지 병역연기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만, 부모와 아들이 불법체류자인데 어떻게 부모와 5년이상 국외 거주자라고 병역연기를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영주권자이건 영주권 없는 합법체류자이건, 불법체류자이건 그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똑같이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불법체류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대한민국 법에 해당되는 권리와 의무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어야하고 적용 받아야 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 따라서 해외에 영주권이 없이 거주하는 아들들이 부모의 무지로 인하여 병역기피자로 고발되어 여권도 못내고, 또한 영주권을 받고도 병역기피로 인하여 여권을 받지못해 해외여행을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영주권이 없다 할지라도 아들을 둔 부모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병역법을 숙지하여 귀한 아들이 병역기피에 의한 기소중지가 되지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병역기피에 대해 예민하다보니 해외 영사관에서 불법 체류자라도 부모와 함께 해외에서 5년이상 체류하면 병역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37세까지 국외여행(병역의무 기간연장) 허가를 받은 영주권, 선천적 이중국적자들 가운데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을 한국 내에 체류하거나,1년에 60일 이상 한국 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면 병역이 부과 됩니다.

병무청에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서류미비자들을 비롯해 국외여행 허가 신고를 하지 않은 병역 미비자들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할 경우 국외여행 허가 의무위반(국외 불법체재자)자로 고발 처리돼 3년 이하의 징역, 여권발급이 제한 됩니다.

또한 형사처벌과는별도로 40세까지 국내에서의 취업, 각종 인허가 제한 등 영리활동을 할 수없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들에 대해서는 해외에 머무르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현재 해외체류 등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병역법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병무청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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