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5일 일요일

국외여행처리규정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시행 2016.11.30.] [병무청훈령 제1398호, 2016.11.30., 일부개정]
병무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2671

       제1장 총칙

  「병역법」 제60조, 제61조, 제65조, 제68조, 제70조, 제71조, 제76조 및 제94조에 따라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이주사유로 인한 병역처분 및 의무부과와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미귀국자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처리의 엄정과 자원관리의 정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 6.30, ’06.12.29>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0. 2.12>
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개정 '10. 2.12>
2. “선원"이란 「선원법」에 따라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배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05. 6.30, '10. 2.12>
3. “승무원"이란 「항공법」에 따라 항공근무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10. 2.12, 2016.11.30.>
4. “국외취업자"란 국내기업체의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국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10. 2.12>
5. “국외이주자"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와 별표 3의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04. 2.11, '10. 2.12, ’10.12.20>
6. “연예인"이란 대중적인 연기나 노래, 춤 등을 공연하는 배우, 가수, 탤런트, 개그맨 및 마술가 등을 말한다.  <신설 2012.12.21>
7. “예술가"란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그러한 창작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 평론가, 화가, 조각가, 작곡가, 성악가 및 무용수 등을 말한다. <신설 2012.12.21, 개정 2016.11.30.>
8. “체육선수"란 운동경기 및 여가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여 활동하는 축구선수, 야구선수, 바둑선수 및 컴퓨터 게이머 등을 말한다.  <신설 2012.12.21>
9.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출입국사항 및 학업 또는 영리활동의 장소 등 국내외 체류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 1.18>

  법 제7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및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는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한다. 다만,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병적을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병무청장도 할 수 있다.
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2. 사회복무요원 및 예술·체육요원 <개정 2016. 7.22.>
3. 입영을 위한 가사의 정리를 위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사람
[본조개정 2016. 1. 18]

       제2장 국외여행허가

  법 제70조제1항 및 영 제146조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04. 2.11, ’05. 6.30, ’06.12.29>
1. 병역준비역  <개정 2016.11.30.>
2.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무요원 및 예술·체육요원 <개정 ’05.6.30, 2013.12.6, 2016. 7.22.>
4.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이하 “병역판정전담의사"라 한다)·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 및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개정 ’06.12.29, ’12.12.21, 2016. 7.22., 2016.11.30.>
5. 삭제 <’02. 4. 9>

  국외여행허가를 받고자하는 사람은 국외여행허가신청서(규칙 제132호서식)와 별표1에 규정된 여행목적에 따른 구비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05.11. 9]

  ① 영 제1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에 따른 국외여행목적별 허가대상 및 허가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05.11.9>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추천서(별지 제7호서식), 증명서 또는 계약서 등이 구비서류로 제출된 때에는 추천서 등에 기재된 국외여행 시작일 1개월 전부터 만료일 경과 후 1개월까지 허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허가기간은 추천기관의 장이 추천한 기간까지로 한다. <개정 ’05.11.9, '10. 2.12, ’12.12.21>
1.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및 기본병과장교편입대상자 <개정 ’09.8.12>
2.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및 공익법무관 <개정 ’06.12.29, ’12.12.21, 2016. 7.22., 2016.11.30.>
3.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및 예술·체육요원 <개정 2013.12. 6, 2016. 7.22.>
③ 삭제 <’05.11.9>
[본조개정 ’05. 6.30]

  국외여행허가 대상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외여행을 할 수 없다. <개정 ’05. 6.30>
1. 허가대상자 전원에 대한 제한사유 : 영 제145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04. 2.11, '10. 2.12>
가. · 나. 삭제 <’04. 2.11>
2. 여행목적별 제한사유
가. 군전공의 요원·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공익법무관 또는 현역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예비역의 장교 및 부사관의 국외이주 <개정 ’05. 6.30, ’06.12.29, ’12.12.21, 2016. 7.22., 2016.11.30.>
나. · 다. 삭제 <’04. 2.11>
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35세까지 의무복무 기간을 마칠 수 없는 사람 (영 제87조제4항에 의하여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  <개정 2016.11.30.>

  삭제 <’05. 6.30>

  삭제 <’05. 6.30>

  <개정 ’05. 6.30> ① 국외여행허가신청서는 방문, 모사전송(FAX) 및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 할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별표1에 따른 허가목적별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민원사무처리부에 등재(전자적 시스템으로도 작성·관리할 수 있다)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서는 접수일부터 2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05. 6.30, 2016. 1.18>
②국외여행허가신청자에 대한 병역사항은 최종 병역처분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별표1에 규정된 구비서류에 대한 대조확인을 철저히 하여 착오로 허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05. 6.30>
1. 승선고용계약서는 등록된 소속회사의 인감에 의하여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대조 <개정 ’04. 2.11>
2. 업무상 출장증명서는 법인 인감증명서로 법인등록여부를 확인(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 고유번호부여서의 경우 업체를 확인하고 고유번호를 기재 <개정 ’02. 4. 9, ’04. 2.11>
3. 모든 국외여행허가신청자에 대하여 제출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국외여행허가서의 비고란에 “여권 기재사항 변경의 제한" 사항을 기재 <개정 ’05. 6.30>
④ 규칙 별지 제134호서식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서(이하 “국외여행허가서"라 한다)에는 허가번호를 부여하되, 허가년도, 지방병무청명칭, 일반허가 또는 이민등으로 구분한 후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09.12.10, '10. 2.12>
1. 일반허가자의 허가번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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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민허가자의 허가번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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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국외여행허가서에는 다음과 같이 주무담당의 실인 및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05. 6.30> <개정 ’09.12.10>
1. 국외여행허가서의 “허가합니다" 끝부분에 주무담당자의 실인을 날인 <개정 ’09.12.10>
2. 국외여행허가서 각란의 기재사항과 발행일자 및 담당자의 실인날인 등을 확인한 후 관인을 날인 <개정 ’09.12.10>
⑥국외이주사유로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4에 의한 국외이주사유 병역연기 및 면제자 의무부과 안내 및 국외여행허가제한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04. 2.11, ’05. 6.30>
⑦ 유학 사유 국외여행허가는 입학허가서나 재학증명서에 따라 허가한 후, 재외공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증명서 발급 동의서)을 첨부하여 재학 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영 제147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1>

  ① 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수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이하 “승선근무예비역등"이라 한다) 담당 부서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등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편입과 동시에 국외여행허가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국외여행허가 부서에서는 직권으로 별표1-연번5에 따라 국외여행을 허가한 후 국외여행허가서를 본인에게 보내야 한다.
②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에 편입(복무) 중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편입 등이 취소되어 허가 당시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각 자원관리 부서에서 그 사실을 국외여행허가 부서에 즉시 통보하고 국외여행허가 부서에서는 영 제147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20]

  ① 국외여행이 허가된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즉시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개정 ’02. 4. 9, ’06.12.29, ’09.12.10>
②국외여행허가처리사항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전산현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02. 4. 9, '10. 2.12>

  ① 국외여행허가신청이 불허 처리된 사람에 대하여는 불허사유를 서면으로 상세히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불허통보를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사를 요구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10. 2.12>

  ①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하기 이전인 24세의 사람이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외여행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06.12.29, '10. 2.12>
②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기간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시작하되 별표 1의 목적별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06.12.29>
③제1항에 의한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민원24(minwon.go.kr)에 의하여 등록기준지 및 주소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04. 2.11> <개정 ’08.4.16, 2013.12. 6>
④ 삭제 <’05.11.9>

  ① 지방병무청장은 규칙 제109조에 따라 출국하기전 국외여행허가 받은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05. 6.30, ’06.12.29, ’09.12.10>
1. 출국 전 국외여행허가기간의 변경허가신청을 받았을 경우 최초허가사항과 병역사항별 여행목적 및 허가기간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고 그 서류는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
2.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최초 허가한 국외여행허가신청서에 새로 제출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합철하여 관리
②제1항에 따라 허가기간변경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받아 허가기간을 정정하여 교부하고 정정내용을 법무부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입력한 후 국외여행 허가자 명부를 정리한다. <개정 ’06.12.29, ’09.12.10>
1. · 2. 삭제 <’09.12.10>
③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장은 항공권 구입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허가기간을 변경한 후 출국하게 하고 그 변경사항을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여행목적별 허가기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5. 6.30, ’06.12.29, ’09.12.10>
1. 허가기간 시작전 30일 범위 내 미리 출국
2.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30일 범위 내 귀국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포기 또는 영주귀국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의무부과 하여야 한다. <개정 ’06.12.29, '10. 2.12, ’13. 4.19>
[본조개정 ’05. 6.30]

  삭제 <’09.12.10>

       제3장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① 영 제145조제1항에 따라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과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되는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의 국외여행허가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처리 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24세가 되는 해 12월말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원을 출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본인과 가족 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입영연기 관리 규정」제20조에 따라 안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2.12.21]

  ① 재외공관의 장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원을 접수한 경우 외교전산망(E-Consul)이 연결된 공관은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접수일자 순으로 자체 보관하고, 외교전산망을 통하여 외교부를 경유 병무청장에게 전송하며, 외교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은 공관은 외교행낭(Pouch)으로 외교부를 경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3. 4.19>
②지방병무청장은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원을 접수(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때에는 제10조에 준하여 처리하되, 같은 조 제7항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의 재학사실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를 통해 재학 여부가 확인되면 국외학력 조회를 생략할 수 있으며,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원은 2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이를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06.12.29, ’12.12.21>
[본조개정 ’05. 6.30]

  ①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는 별표2 및 별표 3의 허가기준에 따라 허가하되 그 이외의 경우는 별표 1의 허가 기준을 준용하여 허가한다. <개정 ’05.11.9>
② 삭제 <’05.11.9>
영 제147조에 따른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 (규칙 별지 제132호서식)에 첨부할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표2 및 별표3에 규정된 구비서류와 같으며, 별표3-연번3의 경우에는 필요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11호서식)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05. 6.30, ’05.11.9, ’09.8.12, ’13. 5. 8>
④ 삭제 <’05. 6.30>

  ① 국외여행기간연장신청서는 민원사무처리부에 등재하고 그 처리결과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시민권자 등 복수국적자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원을 접수한 때에는 외국이름을 전산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5. 6.30, ’10.12.20>
③ 삭제 <’05. 6.30>

  ①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선원으로서 국내 소속회사에서 국외여행기간연장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소속회사의 장에게 통보
2. 국외체재중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국외여행기간연장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외교부장관(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하되, 국외이주자로서 37세까지 허가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국외이주사유 병역연기 및 면제자 의무부과 안내서 교부 <개정 ’04.2.11, ’05.6.30, ’10.12.20, ’13. 4.19>
② 삭제 <’04. 2.11>
③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현황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전산현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02. 4. 9, '10. 2.12>

  ① 국외여행기간연장 신청서의 심사결과 불허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외교부장관(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3. 4.19>
② · ③ 삭제 <’05. 6.30>
④제1항에 따라 불허된 사람이 그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 요구 등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심사 할 수 있다. <개정 ’05. 6.30><후단삭제 ’09.8.12>
⑤ 삭제 <’05. 6.30>

       제4장 국외여행 미귀국자 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45조 및 영 제147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및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고 국외에 체재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미귀국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기간이 끝나는 사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4. 2.11, '10. 2.12>
1. 안내대상 : 1년이상 장기체류자 <개정 ’04. 2.11>
2. 예고시기 : 허가기간만료 90일이전 <신설 ’04. 2.11> <개정 ’05. 6.30>
3. 안내서(우편 또는 전자우편)송부 : 본인 및 국내친권자 <개정 ’04. 2.11, ’05. 6.30>
②제1항에 따라 국외체재중인 의무자 본인에게 송부할 통지서는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송부할 수 있다. <개정 '10. 2.12>
③지방병무청장은 매월 25일(공휴일인 경우 익일)을 기준으로 만료예고대상자 명단을 추출하여야 한다. <신설 ’04. 2.11> <개정 ’05. 6.30>

  삭제 <’05. 6.30>

  삭제 <’05. 6.30>

  ① 지방병무청장은 출국한 사람이 허가기간 만료일(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이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24세가 되는 해 12월 31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94조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09.8.12>
②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원을 출원하여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이후에 불허된 사람이나 영 제147조의2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사람이 국외여행허가가 불허 또는 취소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과 같이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10. 2.12, ’12.12.21>
③지방병무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미귀국자 고발 처리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0. 2.12, ’12.12.21>
[본조개정 ’05. 6.30]

       제5장 국외이주자등 관리

  ① 영 제135조제6항 및 제146조제2항에 따른 국외에서 영주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표3과 같다. <개정 '10. 2.12, ’12.12.21, 2015. 5.19>
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여권 발급 신청시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표3의 구비서류와 같으며, 구비서류를 제출한 사람이나 영 제128조제6항에 따라 재외국민 2세로 확인된 사람은 37세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 2세로 확인된 사람은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도 25세부터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10.12.20, ’12.12.21>
[본조개정 ’05.11.9]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또는 병역판정검사 연기처분시에는 병역의무자의 이주 국가명, 국외주소, 전자우편(E-mail), 재외공관명과 부모 및 배우자의 직업 등 인적사항을 전산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본조신설 ’05. 6.30]

  삭제 <’05. 6.30>

  ① 지방병무청장은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영 제1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유로 보충역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이 해제된 사람들의 명부 또는 전역 명령서와 서약서(규칙 별지 제118호서식)를 받은 때에는 병역처분자 명부(규칙 별지 제119호서식)에 기재하고, 서약서에 기재된 본인 및 가족의 출국 여부를 법무부 출·입국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06.12.29, ’09.8.12, '10. 2.12>
②지방병무청장은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유로 보충역편입 및 상근예비역소집의 해제 또는 사회복무요원 및 예술·체육요원의 소집이 해제된 사람과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일자가 연기된 사람이 비자발급 지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금지 및 재복무대상자로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대상자에 대하여는 연기처분을 취소하고 의무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06.12.29, '10. 2.12, 2013.12. 6, 2016. 7.22., 2016.11.30.>
[본조신설 ’05. 6.30]

  ① 지방병무청장은 국외로 이주하는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예술·체육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일자가 연기된 사람(24세 이하자를 포함한다)이 그 처분일부터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병역의무부과 사전 안내서(별표5)를 본인 또는 친권자에게 교부하여 의무부과를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06.12.29, '10. 2.12, ’10.12.20, 2013.12. 6, 2016. 7.22., 2016.11.30.>
②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자중 국내에 체재하는 사람(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부 또는 모를 포함)으로서 1년의 기간내에 통틀어 5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전화번호, 국내 거소지, 전자우편(E-mail) 등을 파악하여 병역의무부과 사전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06.12.29, ’09.12.10, '10. 2.12, ’10.12.20>
③제2항에 따른 의무부과 예고 대상자 명단은 매월 1일(공휴일의 경우 익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 의무부과예고 누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05. 6.30]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47조의2제1항 및 제149조제3항에 따라 의무부과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하여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또는 전화로 3개월 이내에 출국하도록 계고하여야 한다. <개정 ’06.12.29, '10. 2.12>
②제1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출국하도록 계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전산 입력하여 향후 의무부과사유 발생시 출국을 허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06.12.29, '10. 2.12>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내체재기간이 경과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유 해소 후 1개월 이내 출국토록 계고하고 그 기간내에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무부과한다. <개정 ’06.12.29, '10. 2.12>
1. 형사사건으로 입건중이거나 재판 계류중인 사람
2. 입원치료 등 지방병무청장이 판단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조신설 ’05. 6.30]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병역의무부과 대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국외여행허가 및 병역면제(연기)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0. 2.12>
1. 병무청장에게 출국금지대상자로 보고하고, 그 사실을 전산입력한 후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에 출국금지 통보(영 제145조제4항제4호에 따른 국외여행허가제한 대상자에 한함) <개정 ’06.12.29, '10. 2.12>
2. 국외여행 허가 등의 취소 사실과 병역의무 부과 사실을 의무자에게 통보하고 외교부장관을 거쳐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 <개정 ’13. 4.19>
②지방병무청장은 영제147조의2제1항제1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국금지된 사람중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병무청장에게 출국금지(정지)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0. 2.12>
[본조신설 ’05. 6.30]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10. 2.12>
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나.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10. 2.12>
가.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출연·CF촬영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나.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 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본조개정 ’06.12.29]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가입사실 등을 조회하여 연2회(5월, 10월)이상 영리활동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2.12.21>
[본조신설 ’05. 6.30]

  삭제 <’05. 6.30>

  ① 국외이주자 중 자진하여 입영을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거주국의 체류자격 상실 등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출원제도를 운영한다.
②별지 제9호서식의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취소)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06.12.29, ’12.12.21>
1. 영주권을 얻은 경우
2.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경우
3. 별표3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영 제149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신설 ’10.12.20>
4.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신설 ’12.12.21, 단서신설 2016. 1.18>
가. 본인이 복수국적자인 경우
나.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은 경우
다. 부모와 같이 국외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③지방병무청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국내주소, 연락처,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희망일자 등의 각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서 뒷면의 유의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하며,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면제 또는 연기처분을 취소한 후 신청서 제출일부터 6개월(영 제147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취소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범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있도록 하고, 모집병은 모집분야의 지원자격·선발절차 및 입영계획에 따른 입영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되, 병역판정검사 일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 지방병무청장에게 의뢰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09.8.12, ’10.12.20, 2016.11.30.>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 출원사유로 병역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은 영 제149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본항개정 ’10.12.20>
⑥ 영 제147조의2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영 제149조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입영희망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및 예술·체육요원의 소집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병역면제 또는 연기처분 취소 사항을 취소한다. <본항개정 ’10.12.20, 개정 2013.12. 6, 2016. 7.22., 2016.11.30.>
⑦지방병무청장은 입영통지된 사람의 명단을 입영부대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지방병무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그 사본을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영신청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신설 ’09.8.12>
[본조신설 ’05. 6.30]

  ①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외이주자명부를 작성하여 법 제71조에 따른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37세까지 관리하면서 출·귀국사항 등 신상변동사항을 정리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복수국적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이름과 자격으로 출입국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02. 4. 9, ’05. 6.30, '10. 2.12, ’10.12.20, ’12.12.21>
② 삭제 <’05. 6.30>
③국외이주자의 관리 및 의무부과는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이 한다. 다만,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및 예술·체육요원으로서 병역처분변경 또는 소집해제된 사람에 대한 관리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 행한다. <개정 ’02. 4. 9, ’05. 6.30, 2013.12. 6, 2016. 7.22.>
④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사유 병역처분 및 연기자 관리 현황(별지 제3호서식)을 별도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5. 6.30, ’12.12.21>

  국외이주자로서 38세가 되는 사람은 그 해 1월 1일부로 법 제71조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하여야 하며,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하는 사유로 보충역편입 또는 소집해제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처분변경후 병적기록표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0.2.12, ’10.12.20, 2016.11.30.>
[본조신설 ’05. 6.30]

  ① 구「병역법」(법률 제7272호) 시행 전에 영주권취득사유로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자로서 병역의무연기로 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 영주권취득사유 병역면제자 처분변경원서(이하 “처분변경원서"라 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2.12.21>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처분변경원서를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하며,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영주권취득사유 병역면제처분을 취소한 후, 영 제145조 및 제146조에 따라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하고 법 제60조에 따른 병역의무 연기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09.8.12]

       제6장 삭제 <’09.12.10>

       제7장 재외공관의 장의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① 재외공관의 장은 국외체재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재외국민등록부에서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을 구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병역의무자명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0. 2.12, ’12.12.21>
②17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으로서 병역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외국민등록부에서 그 명단을 발췌하여 병역의무자 명부에 추가 등재하고, 그 명단을 17세 6월 30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등록기준지별로 정리하여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23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으로서 당해연도에 24세가 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 제145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도록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4. 2.11, ’06.12.29, ’08.4.16, '10. 2.12, ’12.12.21>
③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자 명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즉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0. 2.12>
1. 국외여행기간연장 신고 수리 결과
2. 국외여행연장 허가기간
3. 영주권 취득
4. 거주이동 및 사망 등 기타 신상변동사항
5. 기타 병역의무자 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재외공관의 장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대상자에 대하여 허가기간 만료 90일 전에 미리 허가기간이 끝나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5. 6.30, ’06.12.29>
제17조에 따른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대상자가 계속 체류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은 적정서류 구비여부를 확인하고 외교전산망을 통하여 병무청장에게 전송한다. 다만, 외교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은 재외공관의 장은 외교행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02. 4. 9, ’05. 6.30, '10. 2.12>
1. 국외여행기간연장의 필요성을 검토 확인한 후 신청서의 재외공관의 장의 확인란에 철인으로 확인인을 날인하고 접수 및 확인번호를 기재
2. 신청서의 최초여행 사항란은 본인의 여권을 확인하여 병무청 허가번호와 허가기간 및 병역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
3. 신청서상의 국내 가족란에는 안내서 등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의 기재확인 <개정 ’05. 6.30>
4. 신청서에 첨부되는 체재목적 인정증명서는 체재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병무담당 영사가 서명·날인 <개정 ’05. 6.30>
5. 유학 목적자에 첨부되는 재학사실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는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확인하여 졸업예정일, 이수과정, 상급학교 진학여부 등 각 란을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한 후 병무담당 영사가 서명·날인 <개정 ’05. 6.30, ’12.12.21>
6.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가 국외여행허가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경우에는 외교전산망을 통하여 즉시 전송하고 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은 재외공관의 장은 우선 모사전송(FAX)을 이용하여 통보하고 관련서류를 지체없이 송부 <개정 ’02. 4. 9, ’05. 6.30>
가. · 나. 삭제 <’02. 4. 9>

  삭제 <’05. 6.30>

  ① 재외공관의 장은 25세 이상자로서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자로서 불허된 사람에 대하여는 즉시 귀국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06.12.29>
② 삭제 <’06.12.29>

  재외공관의 장은 여권에 “재외국민 2세 확인"의 날인을 요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각호 개정 ’05. 6.30, 개정 ’09.12.10, '10. 2.12>
1. 부모 및 본인의 국적·시민권이나 영주권(조건부영주권을 제외한다) 또는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을 포함한다)을 확인하는 등 영 제128조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2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재외국민2세로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에 아래와 같이 “재외국민2세 확인" 고무인과 실인을 날인하고, 출입국 기록 확인 곤란 등으로 재외국민2세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확인 요청한 후 재외국민2세로 확인된 사람에 한하여 날인 <개정 ’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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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라 여권에 날인한 사람들의 명단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외교전산망을 통하여 병무청장에게 통보(외교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은 공관에서는 외교행낭을 이용하여 통보) <개정 '10. 2.12, ’10.12.20>
3. 삭제 <’12.12.21>
[본조신설 ’04. 2.11]

  ① 재외공관의 장은 영 제156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병무담당 영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10. 2.12>
②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된 병무담당영사의 명단을 즉시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원을 교체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0. 2.12>

  병무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본조개정 2016. 1. 1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2항, 제29조의2, 제38조의2, 별표1-연번1, 별표4의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연번 7과 별표 3-연번 1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0호,2016.7.22.>  (국제협력봉사요원 편입 및 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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