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사건은 국외여행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불복소송의 경우 건당 착수금 1천만원(부가세별도) 및 성공보수 동액이상을 개별 사건에 따라 약정하여 처리합니다. 위 기준하에 다양한 사안별 난이도와 시간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산정합니다.기타 병역처분과 관련한 일체의 행정소송도 위 기준을 고려하여 당사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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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axnlaw.co.kr/ 병역사건은 국외여행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불복소송의 경우 건당 착수금 1천만원(부가세별도) 및 성공보수 동액이상을 개별 사건에 따라 약정하여 처리합니다. 위 기준하에 다양한 사안별 난이도와 시간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산정합니다.기타 병역처분과 관련한 일체의 행정소송도 위 기준을 고려하여 당사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현역병입영처분에 대한 위반으로 병역법위반의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하여 있거나, 이를 이유로 해외체류중 등의 사유로 기소중지처분에 있는 분에 대한 수임료기준은 착수금 2천만원(부가세별도)의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개별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위 금액은 당사자 의뢰인과의 협의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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