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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4일 수요일

캐나다 시민권 취득후 관련및 국적상실 Q&A

세금과 법률 세금과 법률, 부동산경매, 토지수용, 이민 (TAX & LAW, REAL ESTATE, IMMIGRATION) 변호사 이재욱(한국, 미국) 우)0665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9-5 센츄리1 오피스텔 4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센츄리오피스텔) 412호. Suite 412, Banpo-daero 14-gil 30, Seocho-gu, Seoul, Korea, 06653 email: jawala.lee@gmail.com 연락전화: +82-010-6350-1799 / 미국전화: +1-323-553-1799 세금과 법률, 부동산경매, 토지수용, 이민 (TAX & LAW, REAL ESTATE, IMMIGRATION) TAX & LAW, ART DEALING, IMMIGRATION ATTORNEY AT LAW(KOREA, USA, ILLINOIS) KOREA CELL: +82-010-6350-1799 / U.S.A., CELL: +1-323-553-1799 email: jawala.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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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 취득후 관련및 국적상실 Q&A
jae wook LEE  (Homepage)
2018-01-18 15:30:19, 조회 : 516, 추천 : 66
등록자        주밴쿠버총영사관
등록일        2016-09-27 19:00

1. 캐나다에 이민와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후 국적정리 절차는 어떤 절차 인가요?

2.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이탈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3. 국적상실신고를 꼭 해야 하는가요? 늦게하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4.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나요?

5. 캐나다 시민권자의 병역사항은 어떠한가요?

6. 삼중국적자의 국적문제는 어떠한가요?

7. 시민권 취득 후 한국호적을 정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8. 시민권 취득 후 재외동포가 되어 한국 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나요?

9. 시민권 취득 후 한국 내 토지 취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0. 시민권 취득 후 한국 내 소유하고 있던 토지보유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1. 시민권 취득 후 유산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12. 한국 내 주요 기관 연락처는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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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캐나다에 이민와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후 국적정리 절차는 어떤 절차 인가요?

국적상실 신고입니다.

2.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이탈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국적상실신고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한자)
-한국국적이었던 자가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예: 캐나다이민 후 캐나다 국적 취득)하여 그 외국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바, 이러한 외국국적취득 사실을 신고하는 호적 정리절차입니다. 시민권 취득직후 캐나다 여권을 발급받으시고 지체없이 의무적으로 국적상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시민권 취득후 반드시 캐나다 여권을 발급 받으신 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국적법상 시민권 취득후 1달안에 신고하셔나 하나 여권발급 기간상 어려움이 있을시에는 캐나다 여권 발급후 지체없이 상실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외 사유로 과거 시민권 취득후 상실신고를 못하셨을 경우에도 신고가능합니다. (밴쿠버총영사관 신고시 늦게신고 하여도 벌금 없음.)

☞국적상실신고 바로가기 클릭

국적이탈신고(캐나다 태생자)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이중(복수)국적인 사람이 국적 선택기간 내에 한국국적 이탈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출생 당시 부/모가 한국국적이며 출생지주의 국가(미국, 캐나다)에서 태생하여 그 국가의 국적도 취득하게 된 사람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캐나다국적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선천적으로 캐나다와 한국의 이중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한국국적법은 혈통주의를 택하여 부모 중 일방이 한국인이면 태어난 자녀에게 한국국적을 부여하고, 캐나다국적법은 출생지주의를 택하여 캐나다에서 출생한 자에게 캐나다 국적을 부여하기 때문임) 한국 국적법상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한국국적을 포기할 경우 국적이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남자의 경우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1997년생은 2015년 03월 31일까지) 국적선택을 해야하며, 그 이후 국적이탈신고를 할 경우 병역의무 이행 또는 병역면제 처리 된 병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합니다. 여자의 경우 만 22세가 되는 생년월일 전까지 국적이탈 또는 국선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신고 바로가기 클릭


3. 국적상실신고를 꼭 해야하는가요? 늦게하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국적법(제16조)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적상실신고는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적상실 신고를 외국적 취득 후 즉시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4.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나요?

많은 분들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각종 법률관계에서 법률적용의 혼선 및 지연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령 한국에 부동산을 가진 캐나다국적을 취득한 우리교포가 사망했는데 호적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속권자의 범위, 상속지분 등 상속의 효력에 관하여 캐나다법과 한국법 중 어느 법을적용할지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상속처리가 지연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이미 한국국적이 상실되어 병역의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병역자원으로 관리되며, 한국여권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여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한국출입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5. 캐나다 시민권취득자의 병역사항은 어떠한가요?

한국에서 태어난 후 이민하여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캐나다 시민권을 받은 날로부터 대한민국국적이 상실되기 떄문에(이중국적허용 안됨) 병역의 의무가 없어집니다. 다만 한국영사관또는 국내 출입국관리소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호적이 정리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적상실신고시 병역관련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이후 캐나다여권으로 한국 방문, 체제시 병역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캐나다에서 출생한 태생적 이중국적자들인데 이 경우에도 병역대상자가 되기 전(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여 캐나다시민권만 보유하면 문제가 없으나,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국적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 병역문제가 발생합니다. 국적이탈신고 기회를 놓친 경우에는 24세 이후부터 전가족 영주권(또는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 별도 관리허가를 받은 후 만 35세까지는 이중국적을 소지하게 됩니다. 병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www.mma.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미국 유학중에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호적에 올려져 있으며 15세가 될 때 캐나다 이민후 캐나다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국적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삼중국적자인 자는 캐나다 국적취득 후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태생적 이중국적자이시나, 추후에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한국국적상실신고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국적상실신고서, 미국 출생증명서, 호적등본, 캐나다 시민권 증서가 필요합니다.

7. 캐나다로 이민 와서 5년 후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호적에는 본인이 제적되어 있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한국국적과 캐나다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대한민국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날(시민권증서에 기재된)에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캐나다시민권을취득한 사람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외형상 이중으로 국적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여도 사실은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날에 대한민국국적은 상실된 것입니다. 외국국적 취득 후 규정상 지체없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적상실을 신고함으로써 호적상에 국적상실의 사실이 기재됨과 동시에 제적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한국 출입국이나 체류시 문제가 발생하고, 법률관계 및 병역문제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여도 한국부동산취득,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한국에 장기 체류 시 재외동포사증을 발급 받아 한국에서 취업이 가능하고,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재외동포의 한국내 금융기관 이용 안내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들도 한국 내 금융기관에 예금구좌를 개설하는 등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과: www.mofe.go.kr) 또는 외환제도과 (☏ 02.503.927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토지취득 신고

1998년 한국의 외국인토지법개정으로 외국인(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교포 포함) 또는 외국법인도 군사시설보호구역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내 토지 등 부동산을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취득계약일(계약서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군청, 또는 구청의 지적과에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기관은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 지적과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국국적상실자의 토지보유 신고

한국 내에 토지를 가지고 있던 한국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국적 취득일로 부터 6개월이내에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군청, 또는 구청의 지적과에 외국인 토지보유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파트나 건물의 경우 토지지분 취득을 수반할때는 동 토지지분에 관해서 외국인 토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실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로는 캐나다시민권증서 등 국적변경증빙서류, 토지등기부등본이며, 자세한 절차 및 안내는 각 토지 소재지 관할구청 지적과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국적을 상실한 후에 (시민권 취득 후)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을 상실하였다 하여 부모와의 관계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국적을 상실한 이후에 부모가 사망하였다면 국내의 다른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상속재산이 부동산이어서 상속인들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할 경우, 국적을 상실한 상속인은 한국 사람인 사람인 다른 상속인들에 비하여 그 절차나 구비서류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토지를 상속받는 경우,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타 법률사항에 관한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ARS 상담: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한국내 주요 기관 연락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국적 업무 외에 다른 질의사항은 아래 해당기관에 연락하셔서 국적변동후 신고해야 할 사항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 등기 : 법원행정처(www.scourt.go.kr) 등기과(☏ 02-3480-1394)
▶ 호적 : 법원행정처(www.scourt.go.kr) 호적과(☏ 02-3480-1389)
▶ 조세 : 국세청(www.nts.go.kr) 민원실(☏ 1588-0060)
▶ 근로 : 노동부(www.molab.go.kr) 근로기준과(☏ 02-503-9742)
▶ 외국환거래 : 재정경제부(www.mofe.go.kr) 외환제도과(☏ 02-503-9277)
▶ 부동산 : 건설교통부(www.moct.go.kr) 토지관리과(☏ 02-504-9123)
▶ 학교 : 교육인적자원부(www.moe.go.kr) 학교정책과(☏ 02-720-3046)
▶ 의료보험 :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보험정책과(☏ 02-503-7570)
▶ 주민등록 :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주민과(☏ 02-3703-4860)
▶ 법률구조 :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ARS 상담(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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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을 부(부)로 하여 미합중국에서 출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과 동시에 미합중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자는 그 후 그의 부가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국적법 제13조에 의해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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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 병역법 소송

 설정변경

[2] 대한민국 국민을 부(부)로 하여 미합중국에서 출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과 동시에 미합중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자는 그 후 그의 부가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국적법 제13조에 의해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
관리자  (Homepage)
2014-09-25 10:19:22, 조회 : 651, 추천 : 135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9797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
[공2003.7.1.(181),1468]

--------------------------------------------------------------------

【판시사항】
[1] 구 국적법 제13조의 의미
[2] 대한민국 국민을 부(부)로 하여 미합중국에서 출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과 동시에 미합중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자는 그 후 그의 부가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국적법 제13조에 의해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다고 한 사례
[3] "국적상실 신고를 수리하라."는 내용의 법원의 결정이나 그에 기하여 호적에 한 국적상실의 등재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 규정은 국적을 상실한 남자의 처 또는 미성년의 자(자)가 그 남자와 함께 또는 그에 뒤이어 그 남자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대한민국 국민을 부(부)로 하여 미합중국에서 출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과 동시에 미합중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자는 그 후 그의 부가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의하여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다고 한 사례.
[3] 호적에의 등재나 삭제는 국적득상(국적득상)의 효과를 창설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적법에 의하여 형성된 국적득상에 관한 사항을 절차적으로 정리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국적상실 신고를 수리하라."는 내용의 법원의 결정이나 그에 기하여 호적에 한 국적상실의 등재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 제15조 제2항 제4호 참조) / [2]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 제15조 제2항 제4호 참조) / [3]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현행 제15조 참조) , 제13조(현행 제15조 제2항 제4호 참조)

【전 문】
【원고,상고인】 민병석 (소송대리인 성심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수림)
【피고,피상고인】 법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9. 26. 선고 2001누1613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남자의 처 또는 미성년자인 자가 그의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는 규정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국적을 상실한 남자의 처 또는 미성년의 자(자)가 그 남자와 함께 또는 그에 뒤이어 그 남자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원고가 1972. 11. 20. 대한민국 국민인 민군식을 부(부)로 하여 미합중국 뉴욕주 스테튼 아일랜드 빅토리 190에서 출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과 동시에 미합중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이상 그 후 그의 부 민군식이 1976. 1. 13.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구 국적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는 않고,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구 국적법 제13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4조, 부칙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적법의 시행일인 1998. 6. 14.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미합중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이중국적자로서 제1국민역에 편입된 원고로서는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간주된 후 또는 병역면제처분을 받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된 후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함으로써 비로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데, 원고가 위에서 본 병역의무 등을 마친 후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병역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병역의무 소급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호적에의 등재나 삭제는 국적득상(국적득상)의 효과를 창설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적법에 의하여 형성된 국적득상에 관한 사항을 절차적으로 정리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동작구청장은 원고의 1976. 1. 13.자 국적상실을 원인으로 한 국적상실 신고를 수리하라."는 내용의 서울가정법원의 결정이나 그에 기하여 호적에 한 국적상실의 등재만으로 원고의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서울가정법원의 결정취지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이규홍(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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