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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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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민방위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동원훈련을 받으며, 예비군 편성이 끝난 사람은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민방위대로 편성되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예비군의 편성과 전시·사변 시 소집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비군 편성, 동원훈련
-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예비역의 병과 소집해제 된 보충역[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공익수의사로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을 포함함),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보충역의 병]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연 20일의 한도 내에서 동원훈련을 받아야 합니다(「향토예비군 설치법」 제3조 및 제6조).
 병력동원 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해 예비역,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소집해제 된 보충역도 포함함), 의무·법무·군종 및 수의 분야의 예비역장교와 현역 및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자격과 신분 등을 상실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대상으로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합니다(「병역법」 제44조 및 제49조).
 전시근로소집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보충역 중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사람이나 제2국민역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소집에서 제외된 사람을 대상으로 전시근로소집을 합니다(「병역법」 제53조제1항).
 민방위대의 편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현역병 입영 대상자(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함), 군인, 향토예비군, 학생 등 일정한 사람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민방위대로 편성되어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을 받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18조 및 제23조).
 국무총리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적의 침공이 있으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민방위대를 조직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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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 (현역, 보충역)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된 사람은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및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전투경찰, 의무소방애, 경비교도대 등으로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자는 행정관서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등 공익근무요원과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산업기능ㆍ전문연구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현역 복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현역복무의 종류
현역의 복무 형태
종류
현역병
본인 지원
육군 중 일부(기술행정병, 유급지원병, 동반입대병, 직계가족복무부대병 등), 해군, 해병대, 공군
의무 입영
육군
전환복무
본인 지원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대
육군훈련소 차출
전투경찰, 경비교도대
상근예비역
병무청 선발
(본인거부가능)
상근예비역인 육군·해군·해병대
승선근무예비역
본인지원
승선근무예비역(해군)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된 사람은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에 입영하여 군복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5조부터 및 제18조까지).
 전환복무
- 국방부장관은 법무부장관, 소방방재청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교정시설 경비교도, 의무소방원 또는 전투경찰순경의 필요인원을 요청 또는 추천한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전환복무시킬 수 있으며,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25조제1항·제2항)
 상근예비역
- 지방병무청장은 거주지와 신체등위·학력·연령 등의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에서 징집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으로 편입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1조).
 승선근무예비역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군무관후보생 과정(해군만 해당함)을 마치고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과 「선박직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있는 사람은 지원에 의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하여 복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1조의2제1항).
· <승선근무예비역>이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또는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
· <전환복무>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교정시설경비교도·전투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
·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은 병역의무자(입영 후) 콘텐츠 중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충역 복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보충역의 종류
보충역 복무
종류 예시
보충역
공익근무요원
행정관서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 병역의무자 중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현역병으로 복무 중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외교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6조제2항 및 「병역법」 제65조제10항).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충역에 해당하거나 의무·수의·법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하며, 복무기간을 마쳤을 경우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34조제1항·2항).
-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인 보충역, 행정관서요원(「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하며 복무기간을 마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36조제5항 및 제3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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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국민역편입, 징병검사, 입영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의 병역의무는 18세가 되어 제1국민역에 편입됨으로써 시작되며, 19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고, 신체등위 판정에 따라 병역처분을 받은 후 입영 또는 소집하게 됩니다. 

병역의무자는 징병검사 외에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원에 의해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징병검사 없이 병역을 감면 받거나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병역처분을 받았더라도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규칙>
· 「2013년도 병역처분기준(병무청, 2013. 1. 22.)
 제1국민역 편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의 병역의무는 18세가 되어 제1국민역에 편입됨으로써 시작됩니다(「병역법」 제8조).
 징병검사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징병검사
-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11조제1항 본문). 징병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됩니다(「병역법」 제11조제3항).
 신체등위 판정 및 병역처분
- 병역의무자는 징병검사에 따라 1급 ~ 7급으로 신체등위가 판정되고(「병역법」 제12조제1항), 지방병무청장은 이 등위에 따라 현역·보충역·제2국민역·병역면제 등으로 병역처분을 합니다(「병역법」 제14조제1항 본문 및 제14조제2항 전단). 신체등위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등위
체격과 건강의 정도
병역처분
1급 ~ 4급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현역: 1 ~ 3급
보충역: 4급
5급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과 그 밖에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제2국민역
6급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병역 면제
7급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1급 ~ 6급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
재신체검사
 출원에 의한 병역 감면, 병역처분 변경신청
- 병역의무자는 징병검사 외에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원에 의해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징병검사 없이 병역을 감면 받거나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병역처분을 받았더라도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등으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2013년도 병역처분기준」)
보충역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명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
제2국민역
-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고아, 귀화자
- 성 전환자 중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 정정된 사람
※ 199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은 제2국민역 처분 대상입니다.
※ 고아, 귀화한 사람으로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이 가능합니다.
 입영 등(징집, 소집)의 연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거나 연수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분야의 우수자에 대하여는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0조제2항).
· <징집(徵集)>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1호).
· <소집(召集)>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 중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의 군복무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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