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현역, 보충역)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된 사람은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및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전투경찰, 의무소방애, 경비교도대 등으로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자는 행정관서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등 공익근무요원과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산업기능ㆍ전문연구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현역복무의 종류
현역의 복무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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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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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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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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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중 일부(기술행정병, 유급지원병, 동반입대병, 직계가족복무부대병 등), 해군, 해병대, 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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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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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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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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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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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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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 차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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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경찰, 경비교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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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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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선발
(본인거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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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인 육군·해군·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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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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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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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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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된 사람은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에 입영하여 군복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15조부터 및
제18조까지).

전환복무
- 국방부장관은 법무부장관, 소방방재청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교정시설 경비교도, 의무소방원 또는 전투경찰순경의 필요인원을 요청 또는 추천한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전환복무시킬 수 있으며,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25조제1항·제2항)

상근예비역
- 지방병무청장은 거주지와 신체등위·학력·연령 등의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에서 징집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으로 편입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21조).

승선근무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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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군무관후보생 과정(해군만 해당함)을 마치고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과
「선박직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있는 사람은 지원에 의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하여 복무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21조의2제1항).
· <전환복무>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교정시설경비교도·전투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
·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은 병역의무자(입영 후) 콘텐츠 중 <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 보충역의 종류
보충역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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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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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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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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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서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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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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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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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자 중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현역병으로 복무 중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외교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26조제2항 및
「병역법」 제65조제10항).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충역에 해당하거나 의무·수의·법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하며, 복무기간을 마쳤을 경우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병역법」 제34조제1항·2항).
-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인 보충역, 행정관서요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역병 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하며 복무기간을 마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병역법」 제36조제5항 및
제3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