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민방위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동원훈련을 받으며, 예비군 편성이 끝난 사람은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민방위대로 편성되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예비군 편성, 동원훈련
-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예비역의 병과 소집해제 된 보충역[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공익수의사로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을 포함함),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보충역의 병]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연 20일의 한도 내에서 동원훈련을 받아야 합니다(「향토예비군 설치법」 제3조 및 제6조).
병력동원 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해 예비역,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소집해제 된 보충역도 포함함), 의무·법무·군종 및 수의 분야의 예비역장교와 현역 및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자격과 신분 등을 상실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대상으로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합니다(「병역법」 제44조 및 제49조).
전시근로소집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보충역 중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사람이나 제2국민역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소집에서 제외된 사람을 대상으로 전시근로소집을 합니다(「병역법」 제53조제1항).
현역병 입영 대상자(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함), 군인, 향토예비군, 학생 등 일정한 사람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민방위대로 편성되어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을 받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18조 및 제23조).
국무총리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적의 침공이 있으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민방위대를 조직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