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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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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징병검사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과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보ㆍ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여 징병검사 외의 목적에 사용한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일정한 처벌을 받습니다.
 징병검사 기피자 등에 대한 처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징병검사·신체검사의 대리(代理)
-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7조제1항).
 징병검사 기피죄
- 징병검사 통지서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7조제3항).
<징병검사 기피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 징병검사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한 연기절차를 취한 바 없이 지정된 일시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그 후에 징병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징병검사 기피죄가 성립한다(대법원 77도638, 선고, 1978.5.9, 판결).
 도망·신체손상에 의한 병역의무 기피죄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6조).
- 도망, 신체손상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신체손상을 하는 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단순히 병역의무를 소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병역법」 제88조의 입영기피죄로 따로 처벌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입영기피행위 정도를 넘어서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나 그 의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격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적극적인 행위만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7도9952, 선고, 2009.2.26, 판결).
<병역의무 기피에 해당하는 ‘도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벌금미납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형집행기관에 자진출두하여 노역장유치처분을 받게 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병역법」 제86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도9952, 선고, 2009.2.26, 판결).
- “신체손상”이란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개념과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사유에 해당되도록 신체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대법원 2003도8247, 선고, 2004.3.25, 판결).
<병역의무 기피에 해당하는 ‘신체손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병역법」 제12조제4항의 위임을 받은 국방부령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중 제140항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규정을 이용하여 문신을 함으로써 병역면제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로써「병역법」 제86조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도8247, 선고, 2004.3.25, 판결).
- 속임수
· 또한 판례는 사위행위(“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말함” 이하 같음)의 의미와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해 “도망, 잠적하는 행위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처럼 그 자체로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거나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신체적 상태가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러한 신체적 상태가 아님에도 병무행정당국을 기망하여 병역의무를 감면 받으려는 것이어서 다른 행위 태양인 도망, 잠적에 상응할 정도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위 「병역법」 제86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의 실행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도2200, 선고, 2005.10.13. 판결 ).
· 따라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사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를 관할 병무청에 제출하거나 징병검사장에 출석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받는 등의 행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면「병역법」 제8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위행위의 실행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5도2200, 선고, 2005.10.13. 판결 ).
<병역의무 기피에 해당하는‘속임수를 쓴 행위(사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실제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가족과 함께 국외로 이주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국외로 이주하는 것처럼 꾸며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 연기처분을 받았다면 「병역법」 제86조에서 정하는 '사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도3853, 선고, 2001.6.15, 판결).
 정보·자료의 공개·누설
-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보·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징병검사 외의 목적에 사용(「병역법」 제11조의2제2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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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합니다.
 재징병검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받습니다(「병역법」 제14조의2제1항).
 재징병검사에서 제외되는 사람(「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 이미 재징병검사를 받은 사람
-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징집이나 소집 등의 연기사유가 끝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이나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병역법」 제60조제3항)로서 소집일이 결정된 사람. 다만, 입영기일에 징집되거나 소집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함.
- 병무청장이 소집 순서를 후순위로 조정한 공익근무요원(「병역법」 제28조)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병역법」 제62조제1항제2호) 또는 수형(受刑) 등의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병역법」 제65조제1항제2호)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재징병검사의 시기
- 국외에 체재(滯在)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유로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되었거나(「병역법」 제60조제2항), 입영기일 등을 연기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병역법」 제61조제1항)에 바로 재징병검사를 받게 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1호).
-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징집이나 소집 등의 연기사유가 끝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이나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로서 소집일이 결정되었으나, 입영기일에 징집되거나 소집되지 않은 사람(「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2호 단서)은 바로 재징병검사를 받게 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2호).
- 그 밖에 재징병검사 대상자는 연간 징병검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때에 재징병검사를 받게 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3호).
「병역법」 제17조의 현역병입영신체검사 후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아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이나(「병역법」 제17조제3항)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법 제65조제1항제1호) 또는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은 후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해서는 변경된 병역처분이 확정된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받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
 재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연수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이거나, 질병·심신장애·재난 등의 사유로 의무이행기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인 경우에는 징집·소집 연기 또는 기일 연기가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14조의2제4항).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으로 입영하려면?
Q. 시력으로 인해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복무 예정인 사람입니다. 현역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만약 4급 판정을 받은 해당 질병이 치유(라식수술 등)되어 현역 복무를 원하실 때는 재신체검사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재신체검사 결과에 따라서 현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질병 정도로 현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는지는 재신체검사를 받아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질병이 치유되어 현역 복무를 위하여 재신체검사를 신청하실 때는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신체검사를 받으러 가실 때 질병이 치유되었다는 관련 증빙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병에 따라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징병전담의사가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여 확인 후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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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등위판정, 병역처분
징병검사를 통해 신체등위를 판정합니다. 신체등위는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또는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에 따라 판정합니다. 

신체등위는 1급부터 7급까지로 나뉘며, 1급부터 3급은 현역병입영대상, 4급은 보충역, 5급은 제2국민역,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신체검사 대상이 됩니다.
 신체등위의 판정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병역법」 제12조제4항). 신체등위는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또는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에 따라 판정합니다(「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4조 전단).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
- 신체등위 판정기준 중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
<단위: BMI(체중kg/신장m×신장m)>
등급
신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40 이하





체중과
관계없이 6급
141 ~ 145




체중과
관계없이
5급

146 ~ 158



체중과
관계없이
4급


159 ~ 160


16 ~ 34.9
16 미만,
35 이상


161 ~ 195
20 ~ 24.9
25 ~ 29.9
18.5 ~ 19.9
30 ~ 34.9
16 ~ 18.4
16 미만,
35 이상


196 이상



체중과
관계없이
4급


※ 산출된 BMI지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 신체등위 판정기준 중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다음과 같이 1급·2급·3급·4급·5급·6급·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와 같습니다(「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제1항 및 제12조).
신체등위
판정기준
1급
질병·심신장애가 없거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모두 1급인 사람
2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 사람
3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3급인 사람
4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사람
5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5급인 사람
6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6급인 사람
7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7급이 있는 사람. 다만, 5급 또는 6급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의하여 등위를 판정한다.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에 열거되지 않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는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이 별표 2의 평가기준에 준하여 그 정도를 평가합니다(「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제2항).
색맹이 있는 사람의 신체등위 판정
Q. 초등학교때부터 지금까지 색맹으로 나왔는데, 신체검사는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색맹이 있는 경우 병역의무를 면제 받을 수는 없나요?
A. 색맹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기준에 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적용할 만한 유사한 병명으로도 볼 수가 없어 신체등위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색맹은 사회통념상 군복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병역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례 199603783,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등(1997.3.14,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신체등위의 최종 판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인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또는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에 따라 그 등위가 서로 같을 때에는 해당 등위로 판정하고, 그 등위가 서로 다른 때에는 하위의 등위로 판정합니다(「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4조제1항).
 신체등위가 4급·5급·6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질병의 치료병력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람이나 질병·심신장애 외의 사유로 수술 등을 받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신체등위의 판정을 보류하고 치료병력을 확인하거나 치료가 끝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4조제2항).
 위에 따라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함)를 한 징병검사 전담의사, 징병검사 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다음과 같이 신체등위를 판정합니다(「병역법」 제12조제1항).
·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 또는 4급
·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5급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6급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위의 1.부터 3.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 7급
 적성분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함)의 결과 신체등위가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면허·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을 분류·결정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적성에 적합한 다음의 분류에 따른 병과(兵科)를 부여합니다(「병역법」 제13조제1항 및「병역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군별
병과
육군
기본병과
보병과, 기갑과, 포병과, 방공과, 정보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학과, 병기과, 병참과, 수송과, 부관과, 헌병과, 경리과, 정훈과
특수병과
의무과(군의과, 치의과, 수의과, 의정과, 간호과), 법무과, 군종과
해군
해상
수병과, 전탐과, 통신과, 군악과, 기관과, 시설과, 전공과, 운전과, 의무과, 통기과
해병
보병과, 포병과, 공병과, 정보과, 기갑과, 상륙장갑과, 병기과, 통신과, 보급과, 수송과, 헌병과, 군악과
공군
기본병과
조종과, 항공통제과, 방공포병과, 정보과, 항공무기정비과, 정보통신과, 기상과, 시설과, 보급수공과, 관리과, 인사행정과, 정훈과, 헌병과, 교육과
특수병과
의무과, 법무과, 군종과
 병역처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력과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함)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학력과 신체등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병역처분을 합니다(「병역법」 제14조제1항 전단 및 2013년도 병역처분기준」).
구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대 학
현 역
제 2
국민역
병 역
면 제
재신체
검 사
고 졸
고 퇴
중 졸
중학중퇴이하
보 충
※ 중학중퇴이하 사유로 제2국민역편입 폐지는 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위 5급 또는 6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합니다(「병역법」 제14조제1항 후단).
- 병무청장은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입영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처분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4조제4항).
 학력과 신체등위에 관계없이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되는 사유[「2013년도 징병검사 실시공고」 (병무청 공고 제2013-5호, 2013. 1. 24.) 3.병역처분기준]
대상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되는 사유
처분
보충역
대상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명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징병검사 실시 후 보충역 처분
제2국민역
대상
· 고아, 귀화한 사람
·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성 전환자 중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징병검사를 받지 않고 관계서류 출원으로 제2국민역 처분
※ 고아, 귀화한 사람 중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이 가능합니다.
 신체등위 7급의 재신체검사
- 지방병무청장은 7급 판정을 받은 사람(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 함)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합니다(「병역법」 제12조제3항).
※ 재신체검사 경과관찰기간 연장(2년)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체등위 7급판정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합니다[「병역법」 부칙(법률 제10704호, 2011. 5. 24. 개정) 제2조].
-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그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이 경우 재신체검사를 할 때까지 치유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치유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재신체검사를 받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 신체등위가 7급에 해당하여 재신체검사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국민역 처분을 받습니다(「병역법」 제14조제2항 본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본문).
· 재신체검사를 받고도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재신체검사를 4회 실시하여도 같은 병명으로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1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하고,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
※ 다만, 수형 등의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제2국민역 편입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지 않고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65조제1항제2호).
- 위의 치유기간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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