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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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등위판정, 병역처분
징병검사를 통해 신체등위를 판정합니다. 신체등위는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또는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에 따라 판정합니다. 

신체등위는 1급부터 7급까지로 나뉘며, 1급부터 3급은 현역병입영대상, 4급은 보충역, 5급은 제2국민역,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신체검사 대상이 됩니다.
 신체등위의 판정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병역법」 제12조제4항). 신체등위는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또는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에 따라 판정합니다(「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4조 전단).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
- 신체등위 판정기준 중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
<단위: BMI(체중kg/신장m×신장m)>
등급
신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40 이하





체중과
관계없이 6급
141 ~ 145




체중과
관계없이
5급

146 ~ 158



체중과
관계없이
4급


159 ~ 160


16 ~ 34.9
16 미만,
35 이상


161 ~ 195
20 ~ 24.9
25 ~ 29.9
18.5 ~ 19.9
30 ~ 34.9
16 ~ 18.4
16 미만,
35 이상


196 이상



체중과
관계없이
4급


※ 산출된 BMI지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 신체등위 판정기준 중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다음과 같이 1급·2급·3급·4급·5급·6급·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와 같습니다(「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제1항 및 제12조).
신체등위
판정기준
1급
질병·심신장애가 없거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모두 1급인 사람
2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 사람
3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3급인 사람
4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사람
5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5급인 사람
6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6급인 사람
7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7급이 있는 사람. 다만, 5급 또는 6급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의하여 등위를 판정한다.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에 열거되지 않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는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이 별표 2의 평가기준에 준하여 그 정도를 평가합니다(「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제2항).
색맹이 있는 사람의 신체등위 판정
Q. 초등학교때부터 지금까지 색맹으로 나왔는데, 신체검사는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색맹이 있는 경우 병역의무를 면제 받을 수는 없나요?
A. 색맹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기준에 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적용할 만한 유사한 병명으로도 볼 수가 없어 신체등위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색맹은 사회통념상 군복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병역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례 199603783,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등(1997.3.14,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신체등위의 최종 판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인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또는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에 따라 그 등위가 서로 같을 때에는 해당 등위로 판정하고, 그 등위가 서로 다른 때에는 하위의 등위로 판정합니다(「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4조제1항).
 신체등위가 4급·5급·6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질병의 치료병력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람이나 질병·심신장애 외의 사유로 수술 등을 받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신체등위의 판정을 보류하고 치료병력을 확인하거나 치료가 끝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4조제2항).
 위에 따라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함)를 한 징병검사 전담의사, 징병검사 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다음과 같이 신체등위를 판정합니다(「병역법」 제12조제1항).
·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 또는 4급
·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5급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6급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위의 1.부터 3.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 7급
 적성분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함)의 결과 신체등위가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면허·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을 분류·결정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적성에 적합한 다음의 분류에 따른 병과(兵科)를 부여합니다(「병역법」 제13조제1항 및「병역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군별
병과
육군
기본병과
보병과, 기갑과, 포병과, 방공과, 정보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학과, 병기과, 병참과, 수송과, 부관과, 헌병과, 경리과, 정훈과
특수병과
의무과(군의과, 치의과, 수의과, 의정과, 간호과), 법무과, 군종과
해군
해상
수병과, 전탐과, 통신과, 군악과, 기관과, 시설과, 전공과, 운전과, 의무과, 통기과
해병
보병과, 포병과, 공병과, 정보과, 기갑과, 상륙장갑과, 병기과, 통신과, 보급과, 수송과, 헌병과, 군악과
공군
기본병과
조종과, 항공통제과, 방공포병과, 정보과, 항공무기정비과, 정보통신과, 기상과, 시설과, 보급수공과, 관리과, 인사행정과, 정훈과, 헌병과, 교육과
특수병과
의무과, 법무과, 군종과
 병역처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학력과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함)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학력과 신체등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병역처분을 합니다(「병역법」 제14조제1항 전단 및 2013년도 병역처분기준」).
구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대 학
현 역
제 2
국민역
병 역
면 제
재신체
검 사
고 졸
고 퇴
중 졸
중학중퇴이하
보 충
※ 중학중퇴이하 사유로 제2국민역편입 폐지는 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위 5급 또는 6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합니다(「병역법」 제14조제1항 후단).
- 병무청장은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입영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처분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4조제4항).
 학력과 신체등위에 관계없이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되는 사유[「2013년도 징병검사 실시공고」 (병무청 공고 제2013-5호, 2013. 1. 24.) 3.병역처분기준]
대상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되는 사유
처분
보충역
대상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명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징병검사 실시 후 보충역 처분
제2국민역
대상
· 고아, 귀화한 사람
·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성 전환자 중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징병검사를 받지 않고 관계서류 출원으로 제2국민역 처분
※ 고아, 귀화한 사람 중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이 가능합니다.
 신체등위 7급의 재신체검사
- 지방병무청장은 7급 판정을 받은 사람(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 함)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합니다(「병역법」 제12조제3항).
※ 재신체검사 경과관찰기간 연장(2년)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체등위 7급판정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합니다[「병역법」 부칙(법률 제10704호, 2011. 5. 24. 개정) 제2조].
-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그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이 경우 재신체검사를 할 때까지 치유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치유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재신체검사를 받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 신체등위가 7급에 해당하여 재신체검사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국민역 처분을 받습니다(「병역법」 제14조제2항 본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본문).
· 재신체검사를 받고도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재신체검사를 4회 실시하여도 같은 병명으로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1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하고,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
※ 다만, 수형 등의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제2국민역 편입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지 않고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65조제1항제2호).
- 위의 치유기간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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