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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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병검사
징병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나누어 실시하며, 신체검사는 외과ㆍ내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검사와 임상병리검사, 방사선검사, 신장ㆍ체중 측정 등을 하며 이를 통해 신체등위를 판정하게 됩니다.
·2013년도 징병검사 실시공고」(병무청 공고 제2013 - 5호, 2013. 1. 24.)
 징병검사의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사 종류
검사 내용
등록
본인 여부 확인 및 신분인식카드 교부
심리검사
정신병 경향자 및 반사회성 이상성격자 파악
임상병리검사
간염검사(간염보균자 및 만성감염), 소변검사(사구체신염)
방사선검사
X-Ray, CT, MRI검사
신장·체중 측정
신장·체중에 따라 1급 ~ 6급 판정
신체검사
각 부위별 건강정도 검사, 신체등위 판정(1급 ~ 7급)
※ 신체등위 5, 6급 대상자는 지방 신체등위 판정 심의위원회에서 선별(1심)하여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검사(2심)후 신체등위 확정
적성분류
자격, 면허, 전공학과, 직업,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성 분류
병역처분
1급 ~ 4급: 현역 또는 보충역
5급: 제2국민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검사 대상
<출처: 병무민원상담소 「2011병무상담교재Ⅰ」, 50면>
 징병검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징병검사는 부록7의 일일 징병검사 시간표에 의하여 실시합니다[「징병검사 규정」(병무청 훈령 제1048호, 2013. 1. 23. 발령, 2013. 2. 1. 시행) 제16조제1항].
 징병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합니다(「병역법」 제11조제3항).
 신체검사
- 신체검사는 외과·내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를 검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와 방사선촬영 등을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1조제3항).
- 신체검사는 먼저 신장·체중·시력 및 혈압을 측정하고, 안과·신경정신과·내과·외과·이비인후과·피부과·비뇨기과 및 치과의 순서로 검사하되, 신체검사장의 사정에 따라 검사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1조제4항 및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8조제1항).
- 의료기관에 검사 위탁
· 이 경우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1조제4항 후단).
· 이때 의료기관은 병역의무자의 수, 교통상의 거리 및 병원의 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탁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장을 교부하고 그 명칭과 위치 등을 공고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68조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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