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6일 목요일

 징병검사의 연기
병역의무자로서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연장허가를 받은 사람과 25세 미만으로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국외출생자,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징병검사가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 외에도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각 군의 모집에 응시하여 그 수험 또는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등은 징병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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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체재(滯在) 또는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병검사가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6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
- 병역의무자로서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
- 25세 미만으로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은 징병검사 등이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60조제1항제3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2항).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공관의 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2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도 징병검사 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1항, 「징병검사 규정」(병무청 훈령 제1048호, 2013. 1. 23. 발령, 2013. 2. 1. 시행) 제14조제1항 및 제2항].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각 군의 모집에 응시하여 그 수험 또는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다만, 현역병 입영기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만 해당함)
-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시험 등의 시험기간이 시험 5일 전부터 징병검사 일자와 중복되는 사람
-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징병검사 연기처분의 직권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징병검사 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병검사 연기처분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 및 제147조의2제1항제1호).
1.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2. 국외출생자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을 신고하고 거주하는 경우
3.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함. 이하 같음)은 산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합산하되, 다음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4.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른 국내교육기관을 졸업(수료·휴학·퇴학·제적 등을 포함함)하고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거나, 국내교육기관에서 수학 중인 사람으로서 수학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의 계산은 3.의 기간계산 방법에 따름).
5.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국내에서 하는 경우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1039호, 2012. 12. 21. 발령·시행) 제28조].
-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0일 이상 다음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출연·CF촬영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 그 밖의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 이 경우 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부 또는 모가 1. ~ 3.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위와 같이 징병검사 연기를 취소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3. 4. 5.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만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 후단 및제147조의2제2항).
 예외: 재외국민 2세
- 위에도 불구하고, 3. 4. 5.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외국민 2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 후단).
- 따라서 재외국민 2세 이상인 사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들어온 후 취업한지 1년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입니다[(행정심판례, 199801819, 병역의무부과처분취소청구(1998.6.12, 서울지방병무청장)].
<재외국민 2세>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을 포함함)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 전단). 다만, 이 경우 18세 이전에 국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통틀어 3년 이내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 후단).
· 외국 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함)을 얻은 사람
·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포함함)을 얻은 사람
· 5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3항의 거주여권을 가지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징병검사의 연기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징병검사 기일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징병검사·병역이행일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지방병무청장은 연기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징병검사 통지서를 송달하여 징병검사를 실시합니다. 다만, 그 해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징병검사 연기자로 처리합니다(「징병검사 규정」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위에 따라 징병검사가 연기된 사람으로서 징병검사를 원하는 사람과 그 연기사유가 끝나는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받습니다(「병역법」 제60조제3항).
유학 중 징병검사통지서가 나온 경우의 징병검사 연기

Q. 아들이 해외에서 유학 중인데 징병검사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국외체재 중인 병역의무자 중 징병검사 통지된 사람이 만 24세 이하면 징병검사일까지 입국하지 않을 경우 지방병무청에서 법무부 출국·귀국 사항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징병검사를 연기하여 드리므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병역의무 연기가 된 사람이 25세가 되는 해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할 경우라면 따로 관할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병역법」 제70조제3항)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국외여행 허가사항을 확인하여 귀국 시까지 징병검사를 연기하여 드립니다.

 징병검사가 연기된 국외체재자의 징병검사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어(「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 징병검사가 연기된 사람이 징병검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징병검사원서(전자문서에 의한 원서를 포함함)를 제출하면 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의2제1항).
 위에 따라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 등을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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