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6일 목요일

 징병검사의 통지
징병검사 대상자는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징병검사 기일 20일 전까지 일반우편으로 징병검사 통지서를 송달받습니다.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전달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는 본인 선택이 가능합니다.
 징병검사 통지서의 송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송달방법: 일반우편
- 징병검사 통지서는 전자우편센터에서 징병검사 기일 20일 전까지 일반우편으로 징병검사대상자에게 송달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문·교부할 수도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징병검사 규정」(병무청 훈령 제1048호, 2013. 1. 23. 발령, 2013. 2. 1. 시행) 제12조제2항 및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병무청 훈령 제1015호, 2012. 8. 3. 발령·시행) 제10조].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9조2항).
· 징병검사의 연기(延期)사유 또는 징병검사 기일의 연기사유가 해소되어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입영 기일이 연기된 사람 또는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된 사람으로서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 우선징병검사원서를 제출한 사람
· 징병검사 기피자로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 연령 정정, 신규 주민등록 등으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사람
 송달방법: 전자우편
- 징병검사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본인 선택 시 기재한 전자우편 주소에 징병검사통지서를 입력함으로써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징병검사통지서를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병검사 통지서의 송달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조「병역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및 「징병검사 규정」 제12조제3항 전단).
- 다만, 이 경우 본인이 선택한 징병검사기일 25일 전까지 병무청 대량 메일서버에 의해 전송하되, 징병검사기일 2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본인선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병검사 일자를 선택한 다음 날 전송합니다(「징병검사 규정」 제12조제3항 후단).
 통지서의 수령 및 전달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雇用主)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하 “세대주 등”이라 함)에게 송달해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세대주 등에게 송달된 때에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6조제3항).
 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에 대한 처벌
「병역법」 제6조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않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5조).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의 본인 선택

▶ 징병검사에 따른 학업의 공백 및 교통비 등의 부담을 줄여 징병검사 대상자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병역의무 자율이행 풍토 조성을 위하여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은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이 공고한 징병검사기간 중 검사 받기를 희망하는 일자를 선택해서 그 날의 1일 전까지 본인이 선택한 징병검사일이나 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받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장소의 선택은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만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징병검사 규정」 제11조제3항).

- 징병검사 본인선택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본인선택 취소가 제한됩니다(「징병검사 규정」 제11조제6항).

· 본인선택한 징병검사기일 3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하려는 경우

·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을 선택한 사람이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가 끝난 경우


- 징병검사 통지서: 본인선택 화면에서 직접 출력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징병검사신청 → 징병검사 통지서조회 및 출력 화면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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