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의 통지
징병검사 대상자는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징병검사 기일 20일 전까지 일반우편으로 징병검사 통지서를 송달받습니다.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전달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는 본인 선택이 가능합니다.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전달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는 본인 선택이 가능합니다.
송달방법: 일반우편
- 징병검사 통지서는 전자우편센터에서 징병검사 기일 20일 전까지 일반우편으로 징병검사대상자에게 송달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문·교부할 수도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징병검사 규정」(병무청 훈령 제1048호, 2013. 1. 23. 발령, 2013. 2. 1. 시행) 제12조제2항 및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병무청 훈령 제1015호, 2012. 8. 3. 발령·시행) 제10조].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9조2항).
· 징병검사의 연기(延期)사유 또는 징병검사 기일의 연기사유가 해소되어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입영 기일이 연기된 사람 또는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된 사람으로서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 우선징병검사원서를 제출한 사람
· 징병검사 기피자로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 연령 정정, 신규 주민등록 등으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사람
송달방법: 전자우편
- 징병검사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본인 선택 시 기재한 전자우편 주소에 징병검사통지서를 입력함으로써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징병검사통지서를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병검사 통지서의 송달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조, 「병역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및 「징병검사 규정」 제12조제3항 전단).
- 다만, 이 경우 본인이 선택한 징병검사기일 25일 전까지 병무청 대량 메일서버에 의해 전송하되, 징병검사기일 2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본인선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병검사 일자를 선택한 다음 날 전송합니다(「징병검사 규정」 제12조제3항 후단).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雇用主)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하 “세대주 등”이라 함)에게 송달해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세대주 등에게 송달된 때에 병역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6조제3항).
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에 대한 처벌
- 「병역법」 제6조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않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5조).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의 본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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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병검사에 따른 학업의 공백 및 교통비 등의 부담을 줄여 징병검사 대상자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병역의무 자율이행 풍토 조성을 위하여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징병검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은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이 공고한 징병검사기간 중 검사 받기를 희망하는 일자를 선택해서 그 날의 1일 전까지 본인이 선택한 징병검사일이나 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받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장소의 선택은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만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징병검사 규정」 제11조제3항).
- 징병검사 본인선택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본인선택 취소가 제한됩니다(「징병검사 규정」 제11조제6항).
· 본인선택한 징병검사기일 3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하려는 경우
·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을 선택한 사람이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가 끝난 경우
- 선택방법: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조회 → 징병검사민원신청 → 징병검사 본인선택 화면에서 인터넷으로만 선택가능 합니다.
- 징병검사 통지서: 본인선택 화면에서 직접 출력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징병검사신청 → 징병검사 통지서조회 및 출력 화면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병무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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