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
병무청장은 18세가 되는 남성의 주민등록 정보화자료 및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아 제1국민역 편입 대상자에 대한 병적을 조사ㆍ관리해야 합니다.
병무청장은 18세가 되는 남성의 주민등록 정보화자료 및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아 제1국민역 편입 대상자에 대한 병적을 조사ㆍ관리해야 합니다.
· 「병역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ΟΟ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ΟΟ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2항).
- 안전행정부장관은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에 대하여 제1국민역 편입자의 조사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병역법」 제9조제1항), 병무청장은 이를 각 지방병무청별로 보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병무청장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한 제1국민역 편입자 조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9조제2항). 이 경우 병무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받아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7월 20일 까지 각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별로 보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1국민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1014호, 2012. 8. 3. 발령·시행) 제3조제1항].
-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이 관리
- 국외출생자 등 국외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국내 거주지 설정 사실이 없는 사람: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이 관리
-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국외 이주말소 포함함): 주민등록말소 당시의 주소지 지방병무청장이 관리
· <등록기준지>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동시에 최초로 등록부를 작성하는 경우,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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