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6일 목요일

 제1국민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 

병무청장은 18세가 되는 남성의 주민등록 정보화자료 및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아 제1국민역 편입 대상자에 대한 병적을 조사ㆍ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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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국민역”이란 병역의무자로서 현역·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5조제1항제4호).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됩니다(「대한민국 헌법」 제39조제1항「병역법」 제2조제2항 및 제8조).
· 「병역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ΟΟ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ΟΟ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2항).
 제1국민역 편입자의 조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함)은 다음과 같이 안전행정부장관으로부터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받고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받아서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사람을 제1국민역 편입 대상자로 관리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조제3항).
- 안전행정부장관은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에 대하여 제1국민역 편입자의 조사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화자료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병역법」 제9조제1항), 병무청장은 이를 각 지방병무청별로 보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병무청장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한 제1국민역 편입자 조사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매년 18세가 되는 남성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9조제2항). 이 경우 병무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받아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자료를 7월 20일 까지 각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별로 보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1국민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1014호, 2012. 8. 3. 발령·시행) 제3조제1항].
 또한,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출생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등과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제1국민역 편입자로 관리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제1국민역의 병적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1국민역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병적은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 관리합니다(「제1국민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제13조제1항).
 병적관리의 예외(「제1국민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제13조제2항)
-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이 관리
- 국외출생자 등 국외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국내 거주지 설정 사실이 없는 사람: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이 관리
-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국외 이주말소 포함함): 주민등록말소 당시의 주소지 지방병무청장이 관리
· <등록기준지>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동시에 최초로 등록부를 작성하는 경우,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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