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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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거부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경우 「병역법」에 따라 입영기피 사범으로 처벌됩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신앙, 도덕률 등에 따른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병역거부자들은 2000년까지는 강제 입영된 후 군부대 내에서 집총을 거부하여 「군형법」 상의 항명(「군형법」 제44조)으로 처벌되었으나, 2001년부터는 강제 입영이 사라져 「병역법」상의 입영기피 사범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병역법」 제88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헌법재판소는 2002헌가1 결정에서 “양심의 자유는 단지 국가에 대하여 가능하면 개인의 양심을 고려하고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일 뿐, 양심상의 이유로 법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를 대신하는 대체의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하여 “「병역법」 제88조제1항제1호는 헌법에 위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동시에 국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보호하는 조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헌재 2002헌가1, 2004. 8. 26).
 대법원은 2004도 2965 사건에서 양심의 자유는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로서,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로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도 2965, 2004. 7. 15).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며, 상관으로부터 집총을 하고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수회 받고도 그때마다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명령 횟수만큼 항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대법원 92도1534, 선고, 1992.9.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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