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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4일 수요일

국적법시행령상의 이중국적관련규정

세금과 법률 세금과 법률, 부동산경매, 토지수용, 이민 (TAX & LAW, REAL ESTATE, IMMIGRATION) 변호사 이재욱(한국, 미국) 우)0665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9-5 센츄리1 오피스텔 4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센츄리오피스텔) 412호. Suite 412, Banpo-daero 14-gil 30, Seocho-gu, Seoul, Korea, 06653 email: jawala.lee@gmail.com 연락전화: +82-010-6350-1799 / 미국전화: +1-323-553-1799 세금과 법률, 부동산경매, 토지수용, 이민 (TAX & LAW, REAL ESTATE, IMMIGRATION) TAX & LAW, ART DEALING, IMMIGRATION ATTORNEY AT LAW(KOREA, USA, ILLINOIS) KOREA CELL: +82-010-6350-1799 / U.S.A., CELL: +1-323-553-1799 email: jawala.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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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시행령상의 이중국적관련규정
관리자  (Homepage)
2005-07-08 16:56:30, 조회 : 1,106, 추천 : 258
제16조 (이중국적자의 의의등)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만 20세가 되기전에 법 제3조, 법 제4조, 법 제8조, 법 제9조 또는 법률 제5431호 국적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법 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 국적의 포기가 유보된 자
2.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만 20세가 되기 전에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의사를 신고한 자
②법 제12조제1항에서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만 20세가 된 후에 법 제4조 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법 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 국적의 포기가 유보된 자
2.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의사를 신고한 자
③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이중국적자중 대한민국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남자로서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 병역을 필하지 아니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④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그 사유가 소멸된 때"라 함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를 말한다. 다만, 만20세가 되기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자는 만 20세가 되는 때에 그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본다.
1.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2.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
3.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

_ 제17조 (국적선택의 신고절차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중국적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그 외국의 법률 및 제도에 따라 그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국적선택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자는 제1항의 국적선택신고를 위하여 외국 국적을 포기함에 있어서 외국국적포기(상실)증명서 대신 외국국적포기각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국적포기각서는 국적선택신고서와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적선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고, 그 본적지 호적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_ 제18조 (국적이탈의 신고절차등)
①이중국적자로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국적이탈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적이탈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그 본적지 호적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자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본적지 호적관서의 장 또는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이 상실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적상실자의 성명·생년월일·성별 및 본적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
3.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

_ 제19조 (국적보유의사의 신고절차등)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국적보유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적보유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고, 그 본적지 호적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본적지 호적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적보유 신고자의 성명·생년월일·성별 및 본적
2.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

_ 제20조 (국적상실의 신고·통보절차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상실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국적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상실의 통보를 하는 때에는 그 자의 성명·생년월일·성별 및 본적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가 소지한 외국여권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_ 제21조 (국적상실자의 처리)
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은 그 직무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고도 호적에서 제적되지 아니한 자를 발견하거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적상실의 신고 또는 통보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본적지 호적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_ 제22조 (법정대리인이 하는 신청·신고등)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법정대리인의 성명·주소 및 신청(신고)자와의 관계를 기재하고,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_ 제23조 (국적판정의 신청)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국적판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_ 제24조 (국적판정의 심사 및 판정절차등)
①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국적판정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범죄경력조회 또는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기타 심사상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국적판정신청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신청자의 혈통관계, 국외이주경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여부, 그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등을 심사한 후 현재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④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신청자에 대하여 현재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판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판정을 받은 자는 별도의 국적취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적할 수 있다.

_ 제25조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신고 또는 신청)
①법 제3조제1항·법 제9조제1항·법 제11조제1항·법 제13조제1항·법 제14조제1항·법 제15조제2항 및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은 그 신고 또는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때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도 대한민국에 거소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장을 통하여 제출된 신고를 수리하거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우하여 당해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_ 제26조 (관보에 고시할 사항)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고시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국적취득자의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성별·종전 국적·본적예정지·호주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같다) 및 신고 수리일
2. 귀화를 허가한 때에는 귀화자의 인적사항 및 귀화허가일(수반취득자가 있는 때에는 수반취득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3. 국적회복을 허가한 때에는 국적 회복자의 인적사항, 국적상실의 원인과 연월일 및 국적회복허가일(수반취득자가 있는 때에는 수반 취득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4. 국적재취득신고에 의한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국적취득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수리일
5. 국적이탈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국적이탈자의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본적지·호주의 성명) 및 신고수리일
6. 국적상실자에 대하여 국적상실처리를 한 때에는 국적상실자의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성별·본적지·호주의 성명), 국적 상실의 원인 및 국적상실 연월일(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을 포함한다)
7. 국적판정신청에 대하여 국적보유자로 판정한 때에는 국적보유판정자의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성별·본적지 또는 본적예정지·호주의 성명) 및 국적보유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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