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2세 제도' 란?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때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은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가 있으므로, 일정기간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임
병역의무자로서 '재외국민2세' 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이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5년 미만의 단기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거주여권을 발급 받은 사람 포함)을 얻은 사람
- 18세 부터 국내 체재기간이 통산 3년을 초과하거나 부·모가 영주귀국 신고를 하는 경우 재외국민2세로 보지 않음(94.1.1. 이후 출생자 부터 적용) 이 경우 재외국민2세로 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외국민2세가 아닌 일반 이주자로 관리되게 되며, 이후에는 국내 장기체재 및 영리활동에 제한을 받게 됨
17세이전에 국내의 초·중·고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 내에서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
17세 이전에 1년의 기간 중 국내체재기간이 통틀어 9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계속하여 국외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90일을 초과하여 국내 체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재외국민2세로 인정받을 수 없음.
어떤 경우에 병역의무가 부과되는가?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경우
'재외국민2세' 라는 확인을 받으려면?
확인을 해주는 기관 : 관할 재외공관, 지방병무청
- 국외 거주자 :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
- 국내 체재자 :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신청
구비서류 : 체류자격(증), 출입국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여권
- 체류자격(증) : 병역의무자 및 부모
- '시민권', '영주권', '무기한체류자격', '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거주여권'
- 출입국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부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생략 가능
'재외국민2세' 로 확인을 받으면?
여권에 '고무인' 날인
- "재외국민2세"로 확인된 사람은 재외공관 또는 지방병무청에서 병역의무자 여권에 "출국확인제외대상(제외국민2세)" 고무인 날인
-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2세"로 여권에 날인한 사람들의 명단을 지방병무청에 통보하고 지방병무청에서 별도 관리함.
- 지방병무청의 확인결과 비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재외국민2세 날인이 취소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