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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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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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받습니다(「병역법」 제14조의2제1항).
 재징병검사에서 제외되는 사람(「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 이미 재징병검사를 받은 사람
-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징집이나 소집 등의 연기사유가 끝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이나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병역법」 제60조제3항)로서 소집일이 결정된 사람. 다만, 입영기일에 징집되거나 소집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함.
- 병무청장이 소집 순서를 후순위로 조정한 공익근무요원(「병역법」 제28조)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병역법」 제62조제1항제2호) 또는 수형(受刑) 등의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병역법」 제65조제1항제2호)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재징병검사의 시기
- 국외에 체재(滯在)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유로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되었거나(「병역법」 제60조제2항), 입영기일 등을 연기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병역법」 제61조제1항)에 바로 재징병검사를 받게 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1호).
-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징집이나 소집 등의 연기사유가 끝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이나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로서 소집일이 결정되었으나, 입영기일에 징집되거나 소집되지 않은 사람(「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2호 단서)은 바로 재징병검사를 받게 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2호).
- 그 밖에 재징병검사 대상자는 연간 징병검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때에 재징병검사를 받게 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3호).
「병역법」 제17조의 현역병입영신체검사 후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아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이나(「병역법」 제17조제3항)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법 제65조제1항제1호) 또는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은 후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해서는 변경된 병역처분이 확정된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받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
 재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연수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이거나, 질병·심신장애·재난 등의 사유로 의무이행기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인 경우에는 징집·소집 연기 또는 기일 연기가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14조의2제4항).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으로 입영하려면?
Q. 시력으로 인해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복무 예정인 사람입니다. 현역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만약 4급 판정을 받은 해당 질병이 치유(라식수술 등)되어 현역 복무를 원하실 때는 재신체검사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재신체검사 결과에 따라서 현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질병 정도로 현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는지는 재신체검사를 받아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질병이 치유되어 현역 복무를 위하여 재신체검사를 신청하실 때는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신체검사를 받으러 가실 때 질병이 치유되었다는 관련 증빙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병에 따라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징병전담의사가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여 확인 후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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