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의 병역의무는 18세가 되어 제1국민역에 편입됨으로써 시작되며, 19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고, 신체등위 판정에 따라 병역처분을 받은 후 입영 또는 소집하게 됩니다.
병역의무자는 징병검사 외에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원에 의해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징병검사 없이 병역을 감면 받거나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병역처분을 받았더라도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자는 징병검사 외에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원에 의해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징병검사 없이 병역을 감면 받거나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병역처분을 받았더라도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11조제1항 본문). 징병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됩니다(「병역법」 제11조제3항).
- 병역의무자는 징병검사에 따라 1급 ~ 7급으로 신체등위가 판정되고(「병역법」 제12조제1항), 지방병무청장은 이 등위에 따라 현역·보충역·제2국민역·병역면제 등으로 병역처분을 합니다(「병역법」 제14조제1항 본문 및 제14조제2항 전단). 신체등위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등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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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격과 건강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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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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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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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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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1 ~ 3급
보충역: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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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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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과 그 밖에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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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국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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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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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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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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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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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심신장애로 1급 ~ 6급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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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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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자는 징병검사 외에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원에 의해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징병검사 없이 병역을 감면 받거나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병역처분을 받았더라도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등으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2013년도 병역처분기준」)
보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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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명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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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국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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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고아, 귀화자
- 성 전환자 중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 정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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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은 제2국민역 처분 대상입니다.
※ 고아, 귀화한 사람으로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이 가능합니다.
· <징집(徵集)>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1호).
· <소집(召集)>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 중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의 군복무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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