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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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국민역편입, 징병검사, 입영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의 병역의무는 18세가 되어 제1국민역에 편입됨으로써 시작되며, 19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고, 신체등위 판정에 따라 병역처분을 받은 후 입영 또는 소집하게 됩니다. 

병역의무자는 징병검사 외에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원에 의해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징병검사 없이 병역을 감면 받거나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병역처분을 받았더라도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규칙>
· 「2013년도 병역처분기준(병무청, 2013. 1. 22.)
 제1국민역 편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의 병역의무는 18세가 되어 제1국민역에 편입됨으로써 시작됩니다(「병역법」 제8조).
 징병검사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징병검사
-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11조제1항 본문). 징병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됩니다(「병역법」 제11조제3항).
 신체등위 판정 및 병역처분
- 병역의무자는 징병검사에 따라 1급 ~ 7급으로 신체등위가 판정되고(「병역법」 제12조제1항), 지방병무청장은 이 등위에 따라 현역·보충역·제2국민역·병역면제 등으로 병역처분을 합니다(「병역법」 제14조제1항 본문 및 제14조제2항 전단). 신체등위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등위
체격과 건강의 정도
병역처분
1급 ~ 4급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현역: 1 ~ 3급
보충역: 4급
5급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과 그 밖에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제2국민역
6급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병역 면제
7급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1급 ~ 6급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
재신체검사
 출원에 의한 병역 감면, 병역처분 변경신청
- 병역의무자는 징병검사 외에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원에 의해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징병검사 없이 병역을 감면 받거나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병역처분을 받았더라도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등으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2013년도 병역처분기준」)
보충역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명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
제2국민역
-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고아, 귀화자
- 성 전환자 중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 정정된 사람
※ 199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은 제2국민역 처분 대상입니다.
※ 고아, 귀화한 사람으로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이 가능합니다.
 입영 등(징집, 소집)의 연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거나 연수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분야의 우수자에 대하여는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0조제2항).
· <징집(徵集)>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1호).
· <소집(召集)>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 중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의 군복무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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