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0일 수요일

조건부(임시), 영주권 신규취득자 허가

조건부(임시), 영주권 신규취득자 허가


허가대상
(허가기간)
  1. 외국의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
    •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
  2. 일본의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또는 “정주자”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
    • 체류자격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
  3. 외국의 영주권(일본국의 영주ㆍ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포함하되,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은 제외한다. 이하별표 2에서 “영주권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 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
    • 3년 범위에서 한번만
    • 24세 이전에 영주권 등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거주한 사람은 37세까지
사유별 구비서류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서 다운로드
  • 가족거주사실확인서 다운로드
  • 체류자격(허가서) 사본 등

출원기관

  •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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