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0일 수요일

해외이주신고자 허가

해외이주신고자 허가


허가대상
(허가기간)
  1. 해외이주 신고한 사람
    • 3년 범위 내에서 한번만
    • 24세 이전에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출국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은 37세까지
  2.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이 출국 대기기간을 포함하여 이주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 37세까지
  3. 가족 모두가 해외이주 신고(영주권 등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를 한 경우
    • 37세까지
    • 다만, 군 전공의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병역수의사는 제외
사유별 구비서류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서 다운로드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또는 영주권 등 사본

출원기관

  • 국내 출국대기자 :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
  • 국외 거주자 : 체재지역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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