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5일 일요일

영주권자, 병역연장신청기간 유의해야

영주권자인 이제성(가명/토론토)씨는 몇 달 전 영사관을 방문했다가 모국의 병역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를 당한 사실을 알게됐다. 어릴 때 부모를 따라 캐나다로 이민온 후 병역의무를 지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 채 영주권자로서 살아왔던 이씨는 병역법에 의거 병역연장신청을 기간 내 해야 하는 부분을 간과하면서 병역법을 위반하게 된 것. 의도치 않게 병역기피자가 되버린 이씨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영사관과 병무청을 오고가면서 해명, 수습하는데 상당한 애를 먹었다.

모국국적자로서 병역의무를 지는 영주권자가 병역의무 연장기간을 놓쳐 낭패를 보는 사례가 발생해 이에 대한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캐나다내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신분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자들은 여전히 모국시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병역의무를 연장받을 수 있는 신청시기를 초과할 경우 의도치 않게 병역기피자로 분류돼 신분상ㆍ 시간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14일 토론토총영사관 관계자는 “캐나다 영주권을 보유하였더라도 한국국민으로서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연장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병역의무를 지는 모국국적 영주권 남성의 경우 24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25세 1월 15일사이에 ‘병역연장허가기간’을 신청, 허가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병역법에 따르면 ▶2014년 올해 신고를 마쳐야 하는 연령층은 1990년 생으로, ▶91년생은  2015년, ▶92년생은 2016년, ▶93년생은 2017년에 신고를 각각 마쳐야 한다.  

영주권자의 경우 병역연장허가절차는 유학생들에 비해 간단한 편이다. 총영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영주권자의 경우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와 함께 본인여권과 PR 카드, 가족거주사실확인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일단 병역연장허가를 받게 되면 징집해제연령인 37세까지 입영하지 않아도 되고, 그 이후에는 고령으로 징집이 해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병역문제가 해소된다. 

이처럼 병역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영주권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총영사관측에 따르면 국내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할 때까지 병역연장허가 기간이 연장되는 대상자로는 ▶국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 그 나라에서 3년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를 비롯, ▶병역의무자 본인은 영주권 미취득자이나 부모 모두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영주권 미취득자로서 부모와 전 가족이 이주 후 해외에서 5년이상 체류하는 경우인 동시에 모국에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선천적 이중국적자로서 시민권을 보유한 부 또는 모와 같이 계속해서 거주하는 시민권자 또는 부모와 같이 17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시민권자 등이 해당된다 .

반면, 신청기간이 하루라도 늦춰지면 형사처벌대상이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신청기한을 초과해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병역기피자로 분류될 경우 여권발급이 중단되고 병무청으로부터 경찰서로 형사고발이 진행되는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다”며 “총영사관에서 지연된 병역연장신청을 받아주기는 하지만,  향후 경찰서에 가서 고의적인 병역기피가 아니었음을 준비서류를 준비해 소명해야 하는 등 쉽지 않을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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