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관련업무 안내 | |||||||||||||||||||||||||||||||||||||||||||
1. 최근 병역법 개정(2006.9.22 공포)에 따른 24세 이하 병역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제 개선 내용○ 종전에는 18세 이상 37세 이하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1월 1일 부터 24세 이하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가 폐지되어 국외여행허가 없이 24세 범위 내에서 5년 이내 복수 여권을 발급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24세 이하자도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대체복무중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의무부과 연령 연장 안내※※※
금번 병역법 개정(법률 제9946호, 2010.01.25.)으로 현역병 입영 등 병역의무부과 연령이 종전 35세까지에서 37세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등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시기 : 2011. 1. 1.부터 적용대상 : 1980. 1. 1. 이후 출생한 사람 ※ 1979.12.31. 이전 출생한 사람은 기존 법령 적용
변경사항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종전의 35세까지에서 37세까지로 연장됨
※ 기존의 35세까지 허가받은 사람은 37세까지로 자동연장 2. 허가신청서 제출시기
3. 참고사항○신청서는 병무청 서류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기간만료 2~3개월 전에 신청하십시오 ○신청서는 반드시 볼펜이나 잉크펜으로 작성하십시오. ○신청서 작성시 본적, 국내주소 등 정확히 기재하시고, 국내 가족란에는 우편물이 (미비사항 보완요청 등) 송달될 수 있는 정확한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하십시오. ○병무청으로부터 허가받은 후에 여권을 기간연장 또는 갱신 신청하십시오. ○처리기간은 약 1-3개월정도 소요되므로 신청후 주소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연락바랍니다. <국외여행기간 연장 신청안내> 1. 대상자 : 24세 이상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에 계속하여 체재하고자 하는자2. 구비서류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 1부 ○ 재학사실확인서 1부 (재학증명서에 의거한 내용 기재) ○ 재학증명서 원본(이름, 생년월일,입학일,전공, 졸업시 취득 학위, 졸업예정일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1부 ○ 입학허가서(I-20 FORM) 원본 1부 ○ 여권지참(우편신청시 : 복사본 첨부(인적사항 페이지) ) ○ 반송봉투(주소와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한 후 $0.49 우표부착) ○ 수수료 : 없음 <병역별도관리 신청절차 안내> ○ 전가족 영주권 취득자 병역면제제도는 2005.7.1자로 폐지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별도허가)후 37세까지 병역 연기 처분함. 1. 병역별도관리 대상 : 본인 및 부, 모 중 일부 가족이 영주권자(시민권자)인 경우 ○ 병역의무자 본인이 영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1년이 되는 날까지 우선 체재기간 연장처리 2. 구비서류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 1부 ○ 부, 모 및 본인의 영주권 앞.뒷면 사본 1부(가족 및 본인 영주권 원본 지참) ○ 부, 모 및 본인의 여권 ○ 1976년 이후 출생한자는 주소란에 국내주소(출국직전 주소)를 명기하여 주십시오. ○ 가족거주사실확인서 ○ 반송봉투(주소와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 후 $0.49 우표를 부착) ○ 처리기간 : 약 2개월 ○ 수수료 : 없음 <주요 목적별 허가 기간및 구비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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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4년제(25세),
5년제(26세),
6년제(27세, 의과, 한의과,수의과는28세)
대학원:
1년제(26세),
2년초과(28세)
5,6학기대학원, 의.치.한의대학원 박사과정 29세까지
박사과정 취득이 30세 6월 이전 가능한 경우 30세 6월 까지 허가대상(29세까지 허가받은 자 중 추가로 신청한경우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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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병역의무는 한국법과 해외법에 정통한 변호사가 동시에 이해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미국 이민법에 정통한 이재욱변호사가 한국 병역법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자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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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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