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5일 일요일

병역관련업무 안내

병역관련업무 안내


1. 최근 병역법 개정(2006.9.22 공포)에 따른 24세 이하 병역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제 개선 내용
○ 종전에는 18세 이상 37세 이하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1월 1일 부터 24세 이하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가 폐지되어 국외여행허가 없이 24세 범위 내에서 5년 이내 복수 여권을 발급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24세 이하자도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대체복무중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의무부과 연령 연장 안내※※※
금번 병역법 개정(법률 제9946호, 2010.01.25.)으로 현역병 입영 등 병역의무부과 연령이 종전 35세까지에서 37세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등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 2011. 1. 1.부터     적용대상 : 1980. 1. 1. 이후 출생한 사람     ※ 1979.12.31. 이전 출생한 사람은 기존 법령 적용
 변경사항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종전의 35세까지에서 37세까지로 연장
     ※ 기존의 35세까지 허가받은 사람은 37세까지로 자동연장


2. 허가신청서 제출시기

1992년 이전 생 : 허가신청기한이 지났으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1992년생: 2016년1993년생: 2017년1994년생: 2018년
1995년생: 2019년1996년생:  2020년1997년생: 2021년

3. 참고사항○신청서는 병무청 서류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기간만료 2~3개월 전에 신청하십시오
○신청서는 반드시 볼펜이나 잉크펜으로 작성하십시오.
○신청서 작성시 본적, 국내주소 등 정확히 기재하시고, 국내 가족란에는  우편물이 (미비사항 보완요청 등)
    송달될 수 있는 정확한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하십시오.
○병무청으로부터 허가받은 후에 여권을 기간연장 또는 갱신 신청하십시오.
○처리기간은 약 1-3개월정도 소요되므로 신청후 주소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연락바랍니다.


<국외여행기간 연장 신청안내> 
1. 대상자 : 24세 이상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에 계속하여 체재하고자 하는자2. 구비서류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 1부  
  ○ 재학사실확인서 1부 (재학증명서에 의거한 내용 기재)
  ○ 재학증명서 원본(이름, 생년월일,입학일,전공, 졸업시 취득 학위, 졸업예정일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1부
  ○ 입학허가서(I-20 FORM) 원본 1부
  ○ 여권지참(우편신청시 : 복사본 첨부(인적사항 페이지) )
  ○ 반송봉투(주소와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한 후 $0.49 우표부착)
  ○ 수수료 : 없음

<병역별도관리 신청절차 안내> 







 ○ 전가족 영주권 취득자 병역면제제도는 2005.7.1자로 폐지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별도허가)후 37세까지 병역 연기 처분함.
1. 병역별도관리 대상 : 본인 및 부, 모 중 일부 가족이 영주권자(시민권자)인 경우
 ○ 병역의무자 본인이 영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1년이 되는 날까지
    우선 체재기간 연장처리

2. 구비서류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 1부
 
 ○ 부, 모 및 본인의 영주권 앞.뒷면 사본 1부(가족 및 본인 영주권 원본 지참)
 ○ 부, 모 및 본인의 여권
 ○ 1976년 이후 출생한자는 주소란에 국내주소(출국직전 주소)를 명기하여 주십시오.
 ○ 가족거주사실확인서 
 ○ 반송봉투(주소와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 후 $0.49 우표를 부착)
 ○ 처리기간 : 약 2개월
 ○ 수수료 : 없음
 

<주요 목적별 허가 기간및 구비서류 안내>


허가목적
허가대상
허가기간
구비서류
유학생
유학
*테이블 아래
1.병역의무자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1부
2. 재학사실확인서 1부
3. 재학증명서 및 입학허가서(I-20) 원본 1부
 -현재 학년 또는 졸업예정일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함.
  -대학교 입학허가서의 경우에는 학위와 졸업예정일이 명기되어야 함.
    ◦ 여권 및 학생비자 원본 및 사본 각 1부
국외거주자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 거주하는 사람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는 제외)
5년범위내 37세까지 연장 가능
1.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서 1부 
  (공란에 호주이름과 관계 명시)
2. 가족거주사실확인서(제12호 서식) 1부
  (부.모의 직업사항을 상세히 기재 요망)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
4. 부 또는 모의 취업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원본 및 사본 1부
5. 부모 와 본인의 여권 사본.
영주권을 취득한 부 또는 모와 같이 거주하는 사람
2년범위내 37세까지 연장 가능
1.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서 1부 
  (공란에 호주이름과 관계 명시)
2. 가족거주사실확인서(제12호 서식) 1부
  (부.모의 직업사항을 상세히 기재 요망)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
4.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및 부 또는 모 체류자격 사본
5. 부모 와 본인의 여권
영주권
취득자
병역의무자 또는 그 부모가 아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나라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 영주권
◦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무기한체류자격 포함)사본
37세까지
1.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서 1부 
  (공란에 호주이름과 관계 명시)
2. 가족거주사실확인서(제12호 서식) 1부
3. 호적등본 1부.
 
4. 부모의
 영주권
5. 부모 와 본인의 여권
국외이주자
24세 이전 국외이주자
37세까지
1.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서 1부 
  (공란에 호주이름과 관계 명시)
2. 가족거주사실확인서(제12호 서식)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및 부 또는 모 체류자격 사본
5.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본인의 여권
복수국적자
복수국적자로서
◦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거주하는 사람
◦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37세까지
1.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서 1부 
  (공란에 호주이름과 관계 명시)
2. 가족거주사실확인서(제12호 서식) 1부
  (부.모의 직업사항을 상세히 기재 요망)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국적상실신고)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
4. 부 또는 모의
 시민권증서
5. 본인의 출생증명서
부모와같이
5년 이상
거주자
영주권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고 부모가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
37세까지
1.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서 1부 
  (공란에 호주이름과 관계 명시)
2. 가족거주사실확인서(제12호 서식) 1부
  (부.모의 직업사항을 상세히 기재 요망)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
4. 부 또는 모의 취업증명서(또는 E-2 Visa)
  또는 사업자등록증 원본 및 사본 1부
5. 부모 와 본인의 여권 사본.
*
대학: 
4년제(25세), 
5년제(26세), 
6년제(27세, 의과, 한의과,수의과는28세)
대학원: 
1년제(26세), 
2년초과(28세)
5,6학기대학원, 의.치.한의대학원 박사과정 29세까지
박사과정 취득이 30세 6월 이전 가능한 경우 30세 6월 까지 허가대상(29세까지 허가받은 자 중 추가로 신청한경우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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