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5일 일요일

한국 국적포기해야 병역 면제

한국 국적포기해야 병역 면제
  
  
국적을 포기하는 2세들은 대부분 18세 이전의 남성들로, 한국 병역의무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보스톤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20여년 전 미국으로 이민와 한국 국적을 보유한 채 시민권자인 아이를 낳아 아이가 자동적으로 ‘이중국적’을 보유하게 됐다. 올해 18세가 된 아이는 1~2개월 전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준비를 하던 중 병역문제를 알게 돼 국적이탈 신고를 마쳤다. 
 
김 씨는 “오는 3월 31일이 신고신청 마감일인 줄 까마득히 몰랐다”며 “이중국적을 지닌 남자 아이의 부모들은 아이가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을 넘기지 말고 한국국적이탈신고를 해야 병역의 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한국 정부의 국적법 일부 개정으로 인해 제한적이나마 이중국적이 허용되고 있지만 한인 2세 남성들은 군 입대가 부담스러워 스스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추세이다.
 
남자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가 되므로 만 38세가 되는 해 1월 1일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즉, 20년 동안 병역의 의무에 시달려야 한다. 
 
하지만, 법정 기간 내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한국을 단기 방문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1년 기한 내 6개월(182일) 이내 체류는 가능하다. 단, 취업은 불가능하다. 60일 이상 체류하며 영리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보스턴 총영사관의 국적이탈 신고 담당자는 “지인이나 이웃 등을 통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경우가 있다”며 “영사관 홈페이지나 국적 담당자를 통해 올바른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접수 및 신청 서류 
국적이탈 신고는 재외공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하여 접수를 해야 한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국적이탈 신청서 1부(사진부착요), 국적이탈신고사유서 1부, 거주사실 증명서 1부, 신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씩,  부모의 기본증명서 1부씩, 출생증명서 사본  1부, 출생증명서 한글번역본 1부, 유효한 미국여권 사본 1부, 부모 여권과 영주권 사본 1부씩(부모가 시민권자인 경우, 시민권 증서 사본1부, 시민권 한글번역본 1부),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신고하는 남자의 경우, 병역면제 또는 병역필에 따른 증빙서류(병명면제 공문,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등) 1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증명서류 1부, 부모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경우는 부모 및 본인이 17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동일인증명서 1부(출생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의 한글이름과 영문성명이 다른 경우), 수수료 $9, 우표 1장 붙인 반송용 봉투이다. 
각 신청서 서식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usa-boston. mofa.go.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마감일은 31일이지만, 각종 신청 서류의 발급 기간이 필요하므로 가능하면 3월 중순까지 신청서류를 준비해 접수하는 것이 좋다. 
한편, 총영사관에 따르면 부모를 따라 영주권을 취득한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37세까지 병역 연장이 가능하다.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씩 병역연장이 가능하며, 추후 정식 영주권이 나오면 37세까지 병역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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