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5일 일요일

재외국민2세의 영주권취득시기

 병역의무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재외국민 2세’가 되려면 18세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해야만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한국 법제처는 최근 병무청이 요청한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등에 대한 안건심리를 통해 재외국민 2세로 인정돼 병역면제 받는 데 필요한 징병대상자의 영주권 취득 시기를 ‘18세가 될 때까지’로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5항은 ◆재외국민 2세 요건을 국외에서 출생한 병역 의무자가 18세가 될 때까지 부모와 함께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병무청장과 재외공관장 등이 재외국민 2세임을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영주권 취득시기를 18세까지로 만 제한해야 할지’ ‘18세 이후 취득해도 재외공관장의 확인에 의해 재외국민 2세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를 놓고 한인사회에서 논란이 있어 왔다.

재외국민 2세 제도는 외국 태생이거나 6세 전에 이민을 떠나 계속 외국에 거주한 한인 남성들의 성장환경을 고려해 징집을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재외국민 2세 확인을 받으면 한국에서 취업하거나 장기체류하면서 주민등록을 설정해도 병역이 부과되지 않는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


******************************
세금과 법률
세금과 법률, 부동산경매, 토지수용, 이민
(TAX & LAW, REAL ESTATE, IMMIGRATION)
변호사 이재욱(한국, 미국)
우)0665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9-5 센츄리1 오피스텔 4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센츄리오피스텔) 412호.
Suite 412, Banpo-daero 14-gil 30, Seocho-gu, Seoul, Korea, 06653

email: jawala.lee@gmail.com
연락전화: +82-010-6350-1799 / 미국전화: +1-323-553-1799

세금과 법률, 부동산경매, 토지수용, 이민
(TAX & LAW, REAL ESTATE, IMMIGRATION)

TAX & LAW, ART DEALING, IMMIGRATION
ATTORNEY AT LAW(KOREA, USA, ILLINOIS)
KOREA CELL: +82-010-6350-1799 / U.S.A., CELL: +1-323-553-1799
email: jawala.lee@gmail.com
#국외여행허가 #신고 #영주권 #시민권 #병역 #병역연기 #전문 변호사 #병역변호사 #병역면제 변호사 #병역소송 변호사 #병역처벌 #병무상담 #병역기피 #국적 #국적포기 #국적선택 #국적상실 #이재욱변호사 #군대 #면제 #병역법 #군대면제 #병역의무 #영주권 #시민권 #법무부 #외교부 #병무청 #병역전문 #군면제 #병역전문 변호사 #병역변호사 #병역전문가 #국외여행허가 #해외여행 #해외여행허가 #변호사 #병역상담 #병역법위반 #형사처벌 #군대안가기 #합법적연기 #병무상담 #미국영주권 #미국시민권 #국외여행허가 연장 #연장 #병역 #군대 #면제 #병역면제 #병역법 #군대면제 #병역의무 #국적 #국적포기 #국적선택 #법무부 #외교부 #병무청 #병역전문 #군면제 #병역전문 변호사 #병역변호사 #병역전문가 #국외여행허가 #해외여행 #해외여행허가 #변호사 #병역상담 #병역법 위반 #형사처벌 #군대안가기 #합법적 연기 #병무상담 #미국영주권 #미국시민권 #국외여행허가 연장 #연장

이메일 직접 상담문의 (email 을 통해 직접 상담받으세요) jawala.lee@gmail.com 또는 http://taxnlw.co.kr 병역전문 변호사 이재욱

이름

이메일 *

메시지 *

이 블로그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