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5일 일요일

영주권자 병역연기

미국에 사는 10대 혹은 20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을 방문할 때, 혹시 병역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하는 일이 많다. 어떤 경우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 한국의 병역의무를 생기는지 정리했다. 


영주권자 35세까지 연기되지만
한국체류 6개월이상 땐 징집대상 


▲영주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해야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는가?

-영주권을 취득하면, 35세가 될 때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된다. 임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시영주권 유효기간 만큼, 병역연기를 할 수 있다.

▲병역연기가 된 영주권자라도, 입영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영주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35세 이전에 1년 중 6개월이상 한국에 체류하면, 징집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2개월 동안 취업을 하면, 이때 역시 군대에 가야 한다.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병역 연기가 유효하다. 그렇지만, 이 때 영주권자 학생의 부모나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 중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영주권자 학생의 병역의무가 생기게 된다. 또 영주권자 학생이 졸업, 휴학 등 사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은 후, 6개월이 넘으면, 병역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미국 시민권자라도, 한국 군대에 입대해야 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시민권자의 병역의무는 어떤가?

-미국 시민권자는 원칙적으로 한국 군대에 복무의무가 없다. 문제는 미국에서 태어난 뒤, 한국 국적을 정리하지 않았을 때 일어난다. 한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여자는 21세가될 때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남자가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는 한국 국적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면, 35세가 되기 전 한국을 방문하면, 징집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여자가 21세가 될 때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미 시민권자에게 이런 상황이 있어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을 당시, 적어도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어서, 자녀를 한국 호적에 올렸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한국 국적을 정리하려면, 한국 정부에 통보해 호적정리를 해야 한다. 

▲영주권자 인데, 한국 군대에 입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주권자가 인터넷으로 병무청에 입영희망 원서를 출원하면 된다. 아니면 공항 병무신고 사무소나 지방병무청을 찾아가서, 영주권자의 입영희망원을 출원해도 된다. 이렇게 되면,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한국군은 영주권자가 영주권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1년에 한번 미국을 방문을 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항공료도 한국정부가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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