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5일 일요일

병무청 조건부 영주권자들에게도 병역 면제 방침 발표

 병무청 조건부 영주권자들에게도 병역 면제 방침 발표

한국 병무청은 그동안 병역 연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던 조건부 영주권 소지자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개정, 영주권 유효기간까지 병역 연기를 허가하는 훈령을 발표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은 시민권자와 결혼한 사람이나 투자이민 외국인들에게 2년 시한으로 발급되며 2년이 지나면 이민국에 조건을 해 제하고 영구거주 영주권으로 바꾸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정식 영주권으로 재발급 되므로 사실상 조건부 영주권자에게도 병역 면제의 혜택을 주자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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