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0일 수요일

국외이주자의 모국수학

국외이주자의 모국수학


국외이주자의 모국수학이란?

  • 외국에서 영주권, 시민권 등을 취득하여 국외이주 사유로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은 사람은 국내에서 1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장기 체재를 할 수 없으나,
  • 국내 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재학하는 기간은 국내체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모국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교육과정별 모국수학 가능기간

  • 국내 정규학교(고등학교는 제외)는 국내 병역의무자에게 적용되는 학교별 제한연령(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의 범위에서 재학하는 경우
    구분대학대학원
    석사과정박사과정
    4년제6년제의과, 치과, 한의과,
    수의과, 약학과
    2년제법학전문
    대학원 등
    2년초과
    과정
    일반대학원의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연령25세27세28세27세28세29세29세29세
    • 박사과정의 경우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 재외국민을 위해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운영·지원하는 교육과정에 선발되어 해당 교육과정에 재학하는 경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 장학생 등으로 선발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 학위과정인 경우 위 국외이주자의 학교별 제한 연령을 3년이상 초과한 경우
    • 학위과정이 아닌 별도의 교육과정에 재학하는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이 통틀어 2년을 초과한 경우
  • 모국의 언어나 문화 등을 배우기 위해 영 제12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 교육기관의 부설 어학당 등에서 통틀어 1년 범위 내에 재학하는 경우

모국수학생 확인 절차

  • 국내 정규 학교(학위과정) : 학교에서 입학(편입학)자 명단 통보 (본인 조치 필요없음)
  • 어학당 등 비학위과정 : 관할 지방병무청(국외이주담당)에 증빙서류 제출

어떠한 경우에 병역의무가 부과되는가

  • 해외이주법에 따른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
  • 부 또는 모나 배우자와 같이 국내에 체류한 상태에서 재학하는 사람이 1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는 경우
    • ‘모국수학’은 국내에서 부 또는 모나 배우자와 같이 체류하지 않는 경우만 인정
  •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재외국민2세제도

재외국민2세제도


'재외국민 2세 제도' 란?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때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은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가 있으므로, 일정기간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임

병역의무자로서 '재외국민2세' 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이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5년 미만의 단기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거주여권을 발급 받은 사람 포함)을 얻은 사람
  • 아래 기준일 이후, 본인의 국내 체재기간이 통틀어 3년을 초과하거나 부·모가 영주귀국 신고를 하는 경우 재외국민 2세로 보지 않음

    ☞ 기준일
    • 93.12.31. 이전 출생자 : 2018.5.29.
    • 94.1.1. 이후 출생자 :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
17세이전에 국내의 초·중·고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 내에서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
17세 이전에 1년의 기간 중 국내체재기간이 통틀어 9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계속하여 국외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90일을 초과하여 국내 체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재외국민2세로 인정받을 수 없음.

어떤 경우에 병역의무가 부과되는가?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경우

'재외국민2세' 라는 확인을 받으려면?

확인을 해주는 기관 : 관할 재외공관, 지방병무청

  • 국외 거주자 :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
  • 국내 체재자 :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신청

구비서류 : 체류자격(증), 출입국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여권

  • 체류자격(증) : 병역의무자 및 부모
    • '시민권', '영주권', '무기한체류자격', '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거주여권'
  • 출입국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부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생략 가능

해외이주신고자 허가

해외이주신고자 허가


허가대상
(허가기간)
  1. 해외이주 신고한 사람
    • 3년 범위 내에서 한번만
    • 24세 이전에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출국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은 37세까지
  2.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이 출국 대기기간을 포함하여 이주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 37세까지
  3. 가족 모두가 해외이주 신고(영주권 등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를 한 경우
    • 37세까지
    • 다만, 군 전공의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병역수의사는 제외
사유별 구비서류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서 다운로드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또는 영주권 등 사본

출원기관

  • 국내 출국대기자 :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
  • 국외 거주자 : 체재지역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

조건부(임시), 영주권 신규취득자 허가

조건부(임시), 영주권 신규취득자 허가


허가대상
(허가기간)
  1. 외국의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
    •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
  2. 일본의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또는 “정주자”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
    • 체류자격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
  3. 외국의 영주권(일본국의 영주ㆍ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포함하되,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은 제외한다. 이하별표 2에서 “영주권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 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
    • 3년 범위에서 한번만
    • 24세 이전에 영주권 등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거주한 사람은 37세까지
사유별 구비서류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서 다운로드
  • 가족거주사실확인서 다운로드
  • 체류자격(허가서) 사본 등

출원기관

  •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

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


허가대상
  1. 영주권을 얻은 사람
    • 영주권(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의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다만,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
  2.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
    • 부모와 같이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경우. 다만, 부 또는 모가 조건부 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
  3.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다만,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
  4. 복수국적자로서
    •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
    •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5. 부모가 시민권을 얻은 사람
    • 외국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중 부모의 거주국이 아닌 제3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봄
허가기간37세 까지
사유별 구비서류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서 다운로드
  • 가족거주사실확인서 다운로드
  • 체류자격(허가서) 사본
  • 부 또는 모의 거주여권 사본 : 2)의 경우만 해당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3)의 경우만 해당
  • 기타 국외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원기관

  •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기타사유

기타사유


허가대상허가기간구비서류
질병의 치료나 가족의 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3개월 범위
  •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원기관

  •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지)청

예술·체육요원의 예술 및 체육활동

예술·체육요원의 예술 및 체육활동


허가대상허가기간구비서류
예술·체육요원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기간까지
  •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출원기관

  •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지)청

이메일 직접 상담문의 (email 을 통해 직접 상담받으세요) jawala.lee@gmail.com 또는 http://taxnlw.co.kr 병역전문 변호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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