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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0일 화요일

한국의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병역기피 미귀국자'의 대부분이 기소중지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노컷뉴스는 11일 해외 여행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한국을 떠난뒤 다시 돌아가지 않은 병역 미필자는 지난해 말 현재 915명이며 이 가운데 729명은 이미 기소중지 상태고 162명은 고발조치돼 기소중지를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병역기피 미귀국자'의 체류 국가는 미국이 758명(83%)으로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27명) 호주(26명) 일본(15명) 중국(10명) 독일(4명) 기타(62명) 순이었다. 

또 출국 사유로는 유학 523명(57%) 단기여행 276명(30%) 부모와 5년 이상 거주(33명) 친지 방문.어학연수 등 기타가 83명이었다. 

특히 병역기피 미귀국자 중 기소중지자는 입영의무 감면 연령을 채우면 군입대 의무는 사라진다. 

병무청은 현재 국외체재 하거나 거주로 징병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의 입영의무 감면 연령을 1980년 1월 19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 38세 1979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는 36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기소중지가 돼 있는 만큼 입영의무 감면 연령을 채우고 한국에 입국한다 해도 병역법에 따라 처벌은 받을 수 있다. 병역법 94조에 따르면 병역기피 미귀국자는 국내에 입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여권 기한이 만료된 이후에는 재발급도 안 된다. 

한  변호사는 "기소중지는 범죄 혐의가 충분하지만 피의자의 소재가 불확실해 수사를 더는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수사를 중지하는 것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보면 된다"며 "병역기피 기소중지자 같은 경우 한국에 들어갈 경우 거의 다 유죄판결을 받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문6) 5번 질문과 연관하여 병역관련 질문입니다. 미국에서 출생한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님과 함께 계속 미국에서 거주했습니다. 저는 한국말도 못하고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대학에 유학하고 난 후 다시 미국에 거주하고 싶은데 유학 기간 동안 병역문제는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나요?


답)

◆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로서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한국에서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나, 한국에 있는 교육기관에서의 학업으로 인한 한국 거주는 병역의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한국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학업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문7) 한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인으로 살다가 부모님과 함께 외국으로 이주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아직 한국 가족관계등록부는 정리(폐쇄)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현재 20세 남자인데 병역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문7) 한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인으로 살다가 부모님과 함께 외국으로 이주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아직 한국 가족관계등록부는 정리(폐쇄)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현재 20세 남자인데 병역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

◆ 한국 국민이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폐쇄) 하셔야 합니다.

◆ 귀하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한국 국민이 아니므로 현재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 예외적으로 국적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국적보유신고를 한 자는 아직 한국 국적을 보유 중인 복수국적자이므로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 국적 보유신고 가능 자
1. 외국인과 혼인하여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子) 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 하게 된 자

2013년 6월 5일 수요일

 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21, 2011.11.23>
1. 본인이나 그 부모가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한다)을 얻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그 부모가 일본의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3.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받아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4. 본인이나 그 부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하여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5.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③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이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다.
 ① 법 제70조제6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28조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21, 2010.10.1, 2012.12.20>
1.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가.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나. 삭제  <2011.11.23>
다.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산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합산하되, 다음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2)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라. 제124조에 따른 국내교육기관을 졸업(수료·휴학·퇴학·제적 등을 포함한다)하고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거나, 국내교육기관에서 수학 중인 사람으로서 수학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의 계산은 제1호다목 후단에 따른다.
마.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2.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징병검사 또는 입영기일이 연기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기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4. 제145조 및 제147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이나 연장허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경우
5. 제1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만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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