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0일 화요일

문7) 한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인으로 살다가 부모님과 함께 외국으로 이주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아직 한국 가족관계등록부는 정리(폐쇄)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현재 20세 남자인데 병역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문7) 한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인으로 살다가 부모님과 함께 외국으로 이주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아직 한국 가족관계등록부는 정리(폐쇄)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현재 20세 남자인데 병역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

◆ 한국 국민이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폐쇄) 하셔야 합니다.

◆ 귀하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한국 국민이 아니므로 현재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 예외적으로 국적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국적보유신고를 한 자는 아직 한국 국적을 보유 중인 복수국적자이므로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 국적 보유신고 가능 자
1. 외국인과 혼인하여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子) 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 하게 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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