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7) 한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인으로 살다가 부모님과 함께 외국으로 이주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아직 한국 가족관계등록부는 정리(폐쇄)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현재 20세 남자인데 병역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
◆ 한국 국민이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폐쇄) 하셔야 합니다.
◆ 귀하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한국 국민이 아니므로 현재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 예외적으로 국적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국적보유신고를 한 자는 아직 한국 국적을 보유 중인 복수국적자이므로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 국적 보유신고 가능 자
1. 외국인과 혼인하여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子) 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 하게 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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