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0일 화요일

문6) 5번 질문과 연관하여 병역관련 질문입니다. 미국에서 출생한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님과 함께 계속 미국에서 거주했습니다. 저는 한국말도 못하고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대학에 유학하고 난 후 다시 미국에 거주하고 싶은데 유학 기간 동안 병역문제는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나요?


답)

◆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로서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한국에서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나, 한국에 있는 교육기관에서의 학업으로 인한 한국 거주는 병역의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한국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학업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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