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0일 화요일

병역법 공소시효

병역법 제88조(제86조가 아니라 제88조 입니다)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기일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단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5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영기피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공소시효 완성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병역의무의 종료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면 됩니다(병무청에서 병역기피자에게 일정한 날짜에 입영통지나 소집통지를 1회만 했을 때에만 가능한 이야기). 참고로 현재 병역기피자의 병역의무종료일은 만36세이고, 2011년1월1일부터는 만38세로 늘어났습니다.

통상 병무청에서는 만38세에 달한 병역기피자에게도 입영통지나 소집통지를 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는 만43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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