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0일 화요일

한국의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병역기피 미귀국자'의 대부분이 기소중지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노컷뉴스는 11일 해외 여행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한국을 떠난뒤 다시 돌아가지 않은 병역 미필자는 지난해 말 현재 915명이며 이 가운데 729명은 이미 기소중지 상태고 162명은 고발조치돼 기소중지를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병역기피 미귀국자'의 체류 국가는 미국이 758명(83%)으로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27명) 호주(26명) 일본(15명) 중국(10명) 독일(4명) 기타(62명) 순이었다. 

또 출국 사유로는 유학 523명(57%) 단기여행 276명(30%) 부모와 5년 이상 거주(33명) 친지 방문.어학연수 등 기타가 83명이었다. 

특히 병역기피 미귀국자 중 기소중지자는 입영의무 감면 연령을 채우면 군입대 의무는 사라진다. 

병무청은 현재 국외체재 하거나 거주로 징병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의 입영의무 감면 연령을 1980년 1월 19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 38세 1979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는 36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기소중지가 돼 있는 만큼 입영의무 감면 연령을 채우고 한국에 입국한다 해도 병역법에 따라 처벌은 받을 수 있다. 병역법 94조에 따르면 병역기피 미귀국자는 국내에 입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여권 기한이 만료된 이후에는 재발급도 안 된다. 

한  변호사는 "기소중지는 범죄 혐의가 충분하지만 피의자의 소재가 불확실해 수사를 더는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수사를 중지하는 것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보면 된다"며 "병역기피 기소중지자 같은 경우 한국에 들어갈 경우 거의 다 유죄판결을 받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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