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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0일 수요일

외국 영주권 취득자로서 구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무가 면제된 후 국내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다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8185 판결 [병역면제부결처분취소등]
판시사항
[1] 구 병역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병역이 면제되는 외국 영주권 취득자에 대하여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이 하는 병역면제처분의 법적 성질
[2] 외국 영주권 취득자로서 구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무가 면제된 후 국내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다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규정의 취지는 일본국 등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당연히 병역을 면제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고, 같은법시행령(1984. 9. 22. 대통령령 제115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1985. 5. 7. 국방부령 제3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 의한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의 병역면제처분 규정은 구 병역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병역이 면제된 자에 대한 단순한 사후 정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2]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국내에 상당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에 대하여 다시 병역의무를 부과한 경우, 구 병역법 제2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가 면제된 이상 그 이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이미 면제된 병역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그 병역의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구 병역법시행령(1984. 9. 22. 대통령령 제115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65조 제4항, 병역법시행령(1994. 10. 6. 대통령령 제14397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13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19조 / [2] 구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구 병역법시행령(1984. 9. 22. 대통령령 제115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65조 제4항, 병역법시행령(1994. 10. 6. 대통령령 제146397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13조 제3항
원고,피상고인
장승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경상) 
피고,상고인
수원지방병무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1. 선고 95구969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병역면제처분 취소처분 무효확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의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소각하 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64. 4. 2.생의 대한민국 남자로서 전 가족이 미국에 이주하여 같은 해 3. 21. 미국 정부로부터 전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1983. 10. 18.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당시 시행되던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2항 소정의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전 가족이 영주권을 얻은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법시행령(1984. 9. 22. 대통령령 제115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같은법시행규칙(1985. 5. 7. 국방부령 제3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 의하여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1989. 4.부터 국내에 거주하면서 1994. 2. 중순경까지 은행 등에 취업을 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원고가 1년 이상 국내에서 취업 또는 체류하였다는 이유로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65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1994. 10. 6. 대통령령 제1439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3항에 의하여 1994. 3. 2. 원고에 대하여 병역면제처분을 취소하고 제1국민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병역이 면제된 자에 대한 단순한 사후 정리절차에 불과한 위 병역면제처분을 취소하여 법률의 근거 없이 새로운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2. 직권으로 위 병역면제처분 취소처분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구 병역법 제24조 제2항 규정의 취지는 일본국 등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당연히 병역을 면제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고, 같은법시행령 제4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한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의 병역면제처분 규정은 구 병역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병역이 면제된 자에 대한 단순한 사후 정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4. 8. 20. 선고 73누248 판결 참조).
한편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3794 판결1993. 9. 24. 선고 93누119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단순한 행정청의 사무 정리절차의 일환으로 행해진 위 병역면제처분을 취소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직권으로 원고의 위 병역면제처분 취소처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본안에 나아가 심리·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나머지 청구에 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병역의무가 면제된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은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원고와 그의 가족은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국내에 상당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다시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나, 구 병역법 제2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가 면제된 이상 그 이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이미 면제된 병역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위 병역면제처분 취소처분 무효확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원고의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소각하 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용득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지창권 
주심 
대법관 
신성택 

2017년 1월 15일 일요일

병역면제

병역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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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유형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라면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  

1. 생계곤란으로 인한 면제
- 연 평균 2천 여명이 신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이 166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또한, 전재산이 5천 6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 3인 이상 되어야 하고, 그 중 장애인 또는 불치병 환자가 있을 경우 한 명을 두 명으로 계산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해 보세요. 


2. 장애인
-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입영통지서가 아예 날라가지 않습니다. 
- 혹 통지서가 왔다면 병무청에 문의해 보세요. 

3. 징역형으로 인한 면제 사유
- 1년 6개월 이상 징역형을 받았을 경우
- '여호와의 증인' 등의 종교적 사유로 인해 거부 시 징역 1년 6개월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스포츠 메달
- 아시안게임 및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경우
- 2002년 월드컵 때 예외사항으로 축구 선수들 면제 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5. 무릎 인대파열 (십자인대 파열)
- 이 경우 무조건 면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충역 또는 면제를 받게 됩니다. 
- 완전파열 및 재건수술을 할 경우 면제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 병역기피를 가리기 위해 엄격한 심사를 합니다. 


6. 허리디스크 및 습관성 어깨탈골
- 습관성 어깨탈골의 경우 면제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역시 기피자를 가리기 위해 엄격한 잣대로 판정을 하고 있으며, 면제보다는 공익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7. 고아 면제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 52조 제 1항에 따른 아동 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 이 경우 바로 민방위로 편입됩니다. 

8. 알콜/마약/게임중독
- 공익으로 대부분 빠지게 됩니다.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람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9. 귀화자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출신
-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10. 성전환자
-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11. 신체 조건
- 신체 조건으로 인한 면제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하며, 심각한 경우 4급을 받게 됩니다. 
- 158cm  이하의 키, 196cm 이상의 키를 가졌다면 무조건 4급
- 저체중 : 159 ~ 169일 경우 38kg미만, 170 ~ 175일 경우 39미만, 176 ~ 178일 경우 40미만 4급 판정
- 과체중 : 167 ~ 169일 경우 108kg이상, 170 ~ 172일 경우 110이상, 173 ~ 184일 경우 113이상 4급 판정

2013년 6월 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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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ㆍ공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병역 감면
부모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이 있을 경우의 1명은 보충역에 편입하여 6개월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함으로써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공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병역 감면 제도(보충역 편입제도)는현역병, 보충역 등 병역의무자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하 “전·공상자 등”이라 함)이 있을 경우의 1명을 보충역에 편입하여 6개월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병역법」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제1항).
 이는 전·공상자 등의 경우 그의 전역이 당연히 요구되고 이에 따라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므로 생계유지 차원에서 공상군인의 아들 중 1명에게 병역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병역처분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아들 중 1명만을 규정한 것이 아들 간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4헌마 804, 2005.9.29)
 병역 감면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병역 감면 대상자는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사람으로서 징병검사, 현역병, 보충역 등 징집 또는 소집 대상자이거나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입니다(「병역법」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제1항).
 다만, 입양한 사람은 병역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0조제4항).
 병역 감면의 구체적인 대상자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0조제4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傷痍)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상이정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 구분표 참조)
· 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으로서 「병역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 및 공상자
· 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 또는 전투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병역 감면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병역 감면서류의 제출
- 전·공상자 가족으로서 병역 감면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방보훈청장이나 보훈지청장에게 전사 또는 전상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충역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함)와 함께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 및 제132조제3항).
 병역 감면 처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병역처분
-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에서 전·공상자 등의 가족으로서 병역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에 편입하여 6개월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제2항).
-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중에서 전·공상자 등의 가족으로서 병역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이미 그 6개월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현역병의 경우에는 보충역에 편입하며 공익근무요원은 소집이 해제됩니다(「병역법」 제63조제2항).
가족 중에 군복무 중 순직자가 있는 경우의 병역 감면
Q. 아버지가 군복무 중 순직하셨습니다. 전·공상자 등의 가족의 경우 병역 감면 대상이라던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전·공상자 등의 가족의 병역 감면 대상 및 복무형태,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면 대상은 징병검사, 현역병, 보충역 등 징집·소집 대상자로서 부모,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 중 전사자, 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장애인이 있을 경우의 1명은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됩니다.
- 복무기간은 보충역에 편입해 6개월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 구비서류는 △병역복무변경, 면제 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등본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발행한 전몰 군경, 순직 군인 또는 상이 정도 6급 이상의 전상 군경, 공상군인 사실확인서 등으로 출원기관은 관할 지방병무청입니다.
- 전·공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병역 감면 대상자의 경우에도 징병검사를 받은 후 보충역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 조부모가 전몰군경, 순직 군인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전·공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병역 감면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공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병역 감면(제2국민역 ·보충역 편입,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 단축)을 받을 수 없습니다(「병역법」 제68조).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 「병역법」 제86조의 죄를 지은 사람
-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징병검사 통지서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는 등 「병역법」 제87조의 죄를 지은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등「병역법」 제88조의 죄를 지은 사람
-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는 등 국외여행허가 의무에 위반하는 등「병역법」 제94조의 죄를 지은사람
-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
- 고의로 병역의무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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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부양비기준과 재산액 기준액, 월 수입액 기준 등 일정한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제2국민역으로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제2국민역으로 병역을 감면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병역법」제62조, 제63조제1항 및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병무청 훈령 제1055호, 2013. 2. 20. 발령·시행) 제1조].
- 다만,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해야 함은 물론 그 면탈을 방지하도록 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곤란사유에 의한 병역 면제를 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가족의 최저한의 생계유지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행정심판례, 200411952, 병역 감면거부처분취소청구(2004.11.8, 서울지방병무청장)].
 병역 감면 대상(「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3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상근예비역 입엽통지된 사람을 포함함)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상근예비역과 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 등으로 전환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함)
 보충역(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과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는 사람, 이 밖에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에 따른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에 의하여 복무 중인 병(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함).
 감면요건과 감면결정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가족을 부양의무자·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다음 그 가족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일정한 재산액 및 수입액 기준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지와 가사상황 및 병역 감면처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병무청장이 결정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및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가족의 범위
-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로 합니다. 이에 더하여 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1조제1호 및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2조·제13조).
<생계를 같이 하는지의 판단기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가족
1. 형 또는 동생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 없는 조카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2. 재혼한 모가 의부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 1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3. 생모, 서모 또는 계모와 1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4. 입양을 간 사람이 생가에서 1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5. 외조부, 외조모 또는 장인, 장모가 의지할 곳이 없어 1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6. 혼인한 형제자매가 의무자의 가족과 1년 이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
7. 부는 사망하고 모가 재혼하여 의무자가 의부의 가에서 1년 이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
8. 조부모가 백부·숙부가의 생계곤란 등 사유로 의무자의 가족과 1년 이상 생계 및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9. 형제 중 이 규정에 의하여 병역 감면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1. 공부(公簿)상 이복형제로 확인되고 1년 이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2. 형수가 형의 사망으로 1년 이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으면서 본가에 생계보조를 하지 않는 경우
3. 재혼한 모 및 의부와 사실상 따로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달리할 경우
4. 계모 또는 적모가 부 사망 후 1년 이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5. 부모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 백부, 숙부, 혼인한 누나 또는 이모와 생계를 같이할 경우 그 방계 가족
6.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세대를 달리하는 신부, 수녀, 승려가 가족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7. 이혼(재혼한 후 다시 이혼한 경우를 포함함)한 모가 의무자의 가족과 1년 이상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8. 부모 및 형제자매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9. 부모 및 형제자매가 본인의 혼인으로 인하여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 8. 9.의 경우 가족의 구성형태, 병역의무자의 성장과정,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한 기간, 부모 및 형제자매가 의무자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있는지 여부, 사실상 생계에 도움을 주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생계곤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합니다.
 가족의 부양비율
- 부양의무자·피부양자·자활가능자의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4조·제15조).
구분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자활가능자
남자
20세 ~ 54세
19세 이하, 60세 이상
55세 ~ 59세
여자
20세 ~ 44세
19세 이하, 50세 이상
45세 ~ 49세
-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기준
· 남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 여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 장애등급 1~4급자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피부양자 인정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양의무자로 봅니다(「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4조제5항).
· 공중보건의사
· 징병검사전담의사
· 국제협력의사
· 공익법무관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 예술·체육요원
· 승선근무예비역
· 의무사관후보생
· 공중방역수의사
- 위의 표의 연령구분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봅니다(「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4조제3항).
·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함)
·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 분야(「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병역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복무 중인 사람(소집통지를 받은 사람과 소집대상자로서 병역감면원을 제출한 사람을 포함함)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병사용진단서에 의해 노동능력상실 여부를 확인하되, 외관상 명백한 질환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징병검사전담의사의 신체검사결과서로 확인 가능)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자로서 장애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장애인 등록증으로 확인)
· 6개월 이상 임신부의 태아(현역병입영대상자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출산시까지 기일연기후 확인처리)
- 위의 표의 부양의무자의 연령구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로서 장애등급이 5급 또는 6급인 사람과 6개월 이상 임신부는 자활가능자로 봅니다(「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4조제4항).
- 다음의 사람은 부양비 계산에서 제외하거나 피부양자 1명을 2명으로 봅니다(「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6조).
부양비 계산에서 제외되는 사람
피부양자 1명을 2명으로 보는 사람
1. 17세 이후 주민등록증 미발급된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1개월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

3. 현역에 복무 중인 병

4. 사관생도(6개월 이내 임관예정자 제외)

5. 국제협력봉사요원

6. 형의 선고를 받고 나머지 수형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7. 장애인등록자로서 장애등급(5급 및 6급)에 의한 자활가능자 및 연령에 의한 자활가능자(「생계유지곤란자 병역 감면 처리규정」 제14조제1항·제4항)
1. 전신기형자, 한센병 환자(나병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자로서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사람

2.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와 보호가 필요한 사람

3.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 위의 1. 및 2.의 경우 병사용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재원증명서, 시군구청장의 사실확인서 또는 징병전담의사의 신체검사결과서에 의하여 확인함








 재산액의 범위와 기준액
- 가족 재산액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7조).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부과대상의 재산: 시가표준액
· 차량, 입목,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워권, 광업권, 어업권 등 그 밖의 재산: 시가표준액
· 주택부속토지 외의 토지: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 부동산의 전세금, 월세 보증금: 100분의 70
· 현금, 예금, 보험(해약 시 환급금), 그 밖의 보상금: 그 금액
· 유가증권, 채권: 유가증권은 실거래가격, 채권은 그 금액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재산액 기준에서 일정부분을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8조 및 「2013년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 참조).
구 분
가산비율
기 준 액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
52,100,000원 이하
부양의무자가 여자인 경우
30%
67,730,000원 이하
부양의무자가 없을 경우
- 부양의무자 있어도 가족 중
장애1,2급 있는 경우
50%
78,150,000원 이하
장애인(1·2급),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만 있는 경우
- 장애1,2급,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와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100%
104,200,000원 이하
 월수입액의 범위와 기준
- 병역 감면을 받기 위한 가족의 월수입액의 기준은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는 다음의 최저생계비 기준을 적용합니다[「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9조제5항 및 2013년 최저생계비」(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2-141호, 2012. 11. 1. 발령, 2013. 1. 1. 시행)].
<2013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
(원)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인 증가시마다 286,084원씩 증가(8인가구: 2,690,734원)
- 병역감면에 해당하는 가족의 월수입액은 다음에 따른 가족의 1년간 총수입(1년이 안 될 때는 그 기간만)을 합한 금액을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9조제1항).
1.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총수입액중에서 제세금, 기여금, 의료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입으로 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된 때에는 재산으로 보며, 연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수입으로 봅니다.
2.「소득세법」에서 정한 위 1. 이외의 소득은 총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액을 수입으로 합니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급여중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자활급여는 가족의 수입으로 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입액 기준에 30%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21조).
· 가족 중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장애인,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가 있는 경우
·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경우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 3개월 이상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생계유지곤란사유로 병역을 감면 받으려면?
Q. 현재 저희 집의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로 병역을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 아버지- 50대 중반 (실직 약 1년 반) 신용도 최악
· 어머니- 50대 중반 (건강상태 항상 안 좋아 일 불가) 신용도 최악
· 누나- 대학교 휴학 신용도 하
· 본인- 대학교 휴학 신용도 평균 (턱 디스크 치료 6개월 이상 필요*치료비 없어 치료불가) 3급 현역대상
· 빚- 정확히는 모르지만 2억 ~ 5억

A. 생계유지곤란사유로 병역 감면을 받으려면 다음의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감면되지 않음). 즉, 가족의 ① 부양비(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의 인원수에 따라 결정) ② 재산액(전가족의 재산액이 기준액 이하여야 함) ③ 월수입액(전가족의 수입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2011년 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기준 이내여야 함)이 병역 감면 기준에 모두 충족되어야 생계유지곤란사유로 병역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먼저 첫 번째 조건인 부양비(부양의무자:피부양자의 비율)가 맞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부양비율의 기준과 연령별 부양능력 유무는 다음과 같습니다.(부양능력 유무는 가족의 만 나이, 질병 등으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음).

구분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자활가능자
남자
20세 ~ 54세
19세이하, 60세이상
55세 ~ 59세
여자
20세 ~ 44세
19세이하, 50세이상
45세 ~ 49세
※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기준
- 남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 여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 장애등급 1급 ~ 4급자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피부양자 인정

질문사항에 기재하여 주신 사항에 의하면 아버지가 50대 중반일 경우 부양의무자나 자활가능한 사람에 해당이 되며 어머니가 50대 중반이라면 피부양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누나는 부양의무자에 해당이 되며 본인은 부양비율 계산 시 제외됩니다.
누나가 부양의무자에 해당이 될 경우 피부양자가 2명 이상이 되어야 첫 번째 심사기준인 부양비율이 해당될 수 있으나 질문자의 가족의 경우 피부양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1명만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심사기준인 부양비율이 미달하게 되며, 이렇게 부양비율이 미달하는 사람은 재산액, 소득액에 관계없이 생계곤란사유 병역 감면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두 번째 조건인 재산액의 경우 => 전(全)가족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4,870만원'(기준액) 이하이나 부양의무자의 유·무 등에 따라 기준액이 가산 적용될 수 있습니다(대출이나 개인 부채 등은 인정하지 않음).

3. 세 번째 조건인 월수입액은 => 가족 수에 따른 월수입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2012년 최저생계비 기준액 이하이어야 하며, 가족 수에 따른 월수입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3년 최저생계비」기준액>

구분
1명 가구
2명 가구
3명 가구
4명 가구
5명 가구
6명 가구
7명가구
금액
(원)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8명8
        ※ 8명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명 증가할 때마다286,084원씩 증가됩니다(8명 가구:2,690,734원).

※ 생계곤란사유병역 감면에 대한 정확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병역 감면>을 접속하시면 정확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병무청 FAQ>
 병역 감면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병역 감면 신청권자
-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해당 현역입영대상자에게 부여되어 있을 뿐 그 현역입영대상자의 가족에게는 부여되어 있지 않고 달리 그 가족에게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행정심판례 200210161 병역 감면거부처분 취소청구(2003.6.23,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병역 감면 서류의 제출
-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제2국민역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
· 가사 상황 신고서 1부
·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 1부
· 병사용 진단서(가족 중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이 있는 경우만 제출) 1부
· 그 밖에 병역 감면에 필요한 구비서류(필요시에 원본 제출) 각 1부
- 병역 감면 서류의 제출시기(「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4조제4항)
병역 감면 대상
제출 시기
현역병입영 대상자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기일 5일 전까지 제출 가능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 등 복무 중인 사람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언제든지 병역 감면서류 제출 가능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언제든지 제출 가능
※ 다만,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재학연기사유가 해소된 때에 출원 가능
 병역 감면 처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2국민역 편입처분
-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처분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0조제3항).
· 가족 중 1명은 징집 또는 소집 대상자이고 1명은 군복무(공익근무요원소집 복무를 포함함) 중일 때 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군복무 중인 사람을 제2국민역에 편입하고,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군복무 중인 사람과 징집 또는 소집 대상자 중 원하는 경우 1명을 제2국민역에 편입합니다.
· 가족 중 2명 이상이 동시에 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그 가족이 원하는 1명을 제2국민역에 편입합니다. 다만,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제2국민역에 편입합니다.
 특례
- 「생계유지곤란자 병역 감면 처리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실상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방병무청장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안별로 심사, 병역 감면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22조제1항).
- 「생계유지곤란자 병역 감면 처리규정」에 따라 병역 감면기준에 해당되어도 조부모의 재산이 많거나 본인 또는 가족구성원의 직업, 사회적 지위, 전문자격·면허소지, 학력 등 사회적 신분상 병역 감면처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규정에 따른 병역 감면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22조제2항).
- 병역 감면 대상자(병역 감면 처분자를 포함함)로서 재산 또는 수입의 허위신고, 허위진단서 발급 등 고의로 병역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은 「병역법」 제68조에 따른 병역 감면처분을 받지 않으며, 이미 병역 감면처분을 받은 사람은 현역병·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에 따라 복무 중인 병이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남은 복무기간을 마쳐야 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쳐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3조제5항 및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22조제4항).
생계유지곤란에 의한 병역 감면사례 유형 정리
<생계유지곤란 사유에 해당되어 병역 감면이 인정된 사례>

1.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ΟΟ대학교 전기공학과에서 학사와 석사과정을 마친 후 박사과정에 있다가 어머니의 건강 및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청구인의 가족은 청구인 외에 부양의무자 없이 피부양자가 1명(모)이고, 가족의 재산과 월수입액이 기준액에 미달하며, 청구인이 장학금으로 집안의 도움 없이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여 오다가 청구인 어머니의 경제사정과 건강악화로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한 점, 청구인의 모가 건강상 일상생활도 유지하기 힘들어 하므로 미용사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혼자서 생계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고학력이 청구인 가족의 생계유지곤란사유를 부인할 만한 의미 있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고학력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병역 감면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하여 병역 감면을 인정한 사례[200202072, 병역 감면거부처분 취소청구(2002.4.22,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생계유지곤란에 의한 병역 감면이 부정된 사례>

1. 청구인은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며, 2004년도 군법무관임용시험 1차에 합격하여 2차시험에 응시하였으며, 유일한 가족인 모친은 2001. 9. 1.부터 선교의기도원에 주거하고 있고 수용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국가에서 지급되는 생계주거비로 충당하고 있으므로 비록 가족의 수입액이 기준액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아니어도 모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학력, 생계유지방법 등 사회적 신분상 병역 감면처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사례[200411952, 병역 감면거부처분 취소청구(2004.11.8, 서울지방병무청장]

2. 청구인은 청구인 모친의 생계유지를 도모할 수 있는 수입이 유족연금 7만 7,000원 이 외에는 없고,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해야 할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군복무로 소요되는 비용이 가정생계에 부담을 주고 있는 등으로 청구인이 하루 속히 직장을 구하여 가정생계를 유지하고 모친의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량의 범위를 넘어 망부의 상속재산을 청구인 누나에게 단독상속하게 한 것이 병역 감면을 받을 목적으로 재산을 고의로 은닉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병역 감면거부처분을 한 사례[200400180, 병역 감면거부처분 취소청구(2004.5.17,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3. 청구인의 부양비 기준액과 수입기준액은 병역 감면기준에 해당되나, 청구인의 부친은 청구인 외에도 법적으로 혼인하여 낳은 6명(남자 3명, 여자 3명)의 자녀가 있어서 청구인이 현역병으로 입영한다하더라도 이복형, 이복누나들이 재산 또는 직업 등이 있어 아버지를 부양할 가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현재 이렇다 할 직업을 가지지 못하여 청구인의 부친의 생계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병역 감면거부처분을 한 사례[20031328, 병역 감면거부처분 취소청구(2004.4.6, 서울지방병무청장)]

4. 청구인 가족의 총재산액이 병역 감면기준에 해당되나, 청구인의 경우 2001. 8. 25. ΟΟ대학교 원예과학과를 이수하고 2002. 9.경 같은 학교 컴퓨터학과에 다시 입학하여 현재 재학 중인 자로서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을만한 학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부가 노점상 운영을 하면서 월 65만원의 수입을 얻고 있어 청구인 부모의 생계유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병역 감면거부처분을 한 사례 [200400386, 병역 감면거부처분 취소청구(2004.4.6, 서울지방병무청장)]

5. 청구인은 집안 형편 때문에 입대시기를 미루어 왔다고 주장하나, 1992년 ΟΟ대학교에 입학하여 1995년 최초 현역병 입영 통지된 이 후 대학과정 2년, 대학원 석사과정 3년, 대학원 박사과정 2년 등 총 8년 동안이나 현역병 입영기일을 연기하여 왔으며, 이는 오로지 사법고시 시험을 위한 입영 연기였음이 그 동안의 병역사항과 2002년도 및 2003년도 사법시험에 응시접수 한 사실에 의해 증명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병역 감면거부처분을 한 사례[ 200303162, 병역 감면거부처분 취소청구(2003.9.8,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6. 청구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인 청구 외 이△△의 부(父)로서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자신의 아들인 이△△에 대한 병역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현역입영대상자의 제2국민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해당 현역입영대상자에게 부여되어 있을 뿐 그 현역입영대상자의 가족에게는 부여되어 있지 않고 달리 그 가족에게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병역 감면신청이 거부된 사례[200210161, 병역 감면거부처분 취소청구(2003.6.23,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7. 청구인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현재 군복무중인 자로서, 청구인의 가족은 지체장애 3급2호의 장애자인 부(박ΟΟ)와 당뇨병으로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인 모(김ΟΟ), 대학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큰 누나(박△△) 학생인 둘째 누나(박ΟΟ)로 구성되어 있고 재산도 월세보증금 200만원뿐이라는 이유로 생계곤란사유에 의한 병역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피부양자와 부양의무자는 각 개인의 사회적 신분이 아닌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가족 중 피부양자가 2명(부와 모)이고 부양의무자가 2명(누나 2명)이어서 피부양자의 수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역 감면거부처분을 한 사례.[200008661,병역 감면거부처분 취소청구(2001.1.8, 임시부여)]

8. 청구인의 가족은 부양의무자 없이 피부양자가 2명(부와 모)이고, 재산액은 1,283만7,934원으로서 재산기준액인 1,950만원에 미달하며, 가족의 월수입이 없으므로 부양비와 재산 및 수입의 측면에서 병역 감면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뉴욕대학 4년을 졸업한 후 ΟΟ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5학기에 재학 중인 점, 청구인의 부의 ΟΟ은행통장에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출금된 금액 중 2억여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이를 전부 재산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병역 감면거부처분을 한 사례[200008744, 병역 감면거부처분 취소청구(2000.2.12, 서울지방병무청장)]

9. 청구인은 그 가족으로서 만 27세인 처와 2명의 자녀(만 1년 9월, 만 4개월)가 있어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을 초과하고, 재산액은 1999년도 재산기준액(1,300만원)에 미달하는 833만원이며 가족의 월수입이 없으므로 병역 감면(제2국민역편입)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부가 4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1992년 퇴직한 점, 형이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고소득자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한의학과를 졸업하여 한의사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점, 처가 미술대학을 졸업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병역 감면거부처분을 한 사례[199902846, 병역 감면거부처분 취소청구(1999.7.9, 전북지방병무청장)]
※ 생계곤란사유 병역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의 <생계곤란사유 병역 감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셍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제2국민역 ·보충역 편입,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 단축)을 받을 수 없습니다(「병역법」 제68조).
1.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 「병역법」 제86조의 죄를 지은 사람
2.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징병검사 통지서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는 등 「병역법」 제87조의 죄를 지은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등「병역법」 제88조의 죄를 지은 사람
4.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는 등 국외여행허가 의무에 위반하는 등「병역법」 제94조의 죄를 지은사람
5.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
6. 고의로 병역의무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
 다만,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고의로 위의 1.부터 6.까지 중 어느 하나의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복무기간 단축을 제한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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