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부양비기준과 재산액 기준액, 월 수입액 기준 등 일정한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제2국민역으로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해야 함은 물론 그 면탈을 방지하도록 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곤란사유에 의한 병역 면제를 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가족의 최저한의 생계유지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행정심판례, 200411952, 병역 감면거부처분취소청구(2004.11.8, 서울지방병무청장)].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상근예비역 입엽통지된 사람을 포함함)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상근예비역과 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 등으로 전환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함)
보충역(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과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는 사람, 이 밖에 「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에 따른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에 의하여 복무 중인 병(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함).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가족을 부양의무자·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다음 그 가족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일정한 재산액 및 수입액 기준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지와 가사상황 및 병역 감면처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병무청장이 결정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및 「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가족의 범위
-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로 합니다. 이에 더하여 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1조제1호 및 「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2조·제13조).
<생계를 같이 하는지의 판단기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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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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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 또는 동생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 없는 조카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2. 재혼한 모가 의부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 1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3. 생모, 서모 또는 계모와 1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4. 입양을 간 사람이 생가에서 1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5. 외조부, 외조모 또는 장인, 장모가 의지할 곳이 없어 1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6. 혼인한 형제자매가 의무자의 가족과 1년 이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
7. 부는 사망하고 모가 재혼하여 의무자가 의부의 가에서 1년 이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
8. 조부모가 백부·숙부가의 생계곤란 등 사유로 의무자의 가족과 1년 이상 생계 및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9. 형제 중 이 규정에 의하여 병역 감면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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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부(公簿)상 이복형제로 확인되고 1년 이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2. 형수가 형의 사망으로 1년 이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으면서 본가에 생계보조를 하지 않는 경우
3. 재혼한 모 및 의부와 사실상 따로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달리할 경우
4. 계모 또는 적모가 부 사망 후 1년 이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5. 부모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 백부, 숙부, 혼인한 누나 또는 이모와 생계를 같이할 경우 그 방계 가족
6.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세대를 달리하는 신부, 수녀, 승려가 가족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7. 이혼(재혼한 후 다시 이혼한 경우를 포함함)한 모가 의무자의 가족과 1년 이상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8. 부모 및 형제자매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9. 부모 및 형제자매가 본인의 혼인으로 인하여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 8. 9.의 경우 가족의 구성형태, 병역의무자의 성장과정,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한 기간, 부모 및 형제자매가 의무자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있는지 여부, 사실상 생계에 도움을 주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생계곤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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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부양비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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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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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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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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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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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 5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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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하,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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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 5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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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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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 4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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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하, 5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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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 4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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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기준
· 남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 여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 장애등급 1~4급자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피부양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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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보건의사
· 징병검사전담의사
· 국제협력의사
· 공익법무관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 예술·체육요원
· 승선근무예비역
· 의무사관후보생
· 공중방역수의사
·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함)
·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 분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병역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복무 중인 사람(소집통지를 받은 사람과 소집대상자로서 병역감면원을 제출한 사람을 포함함)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병사용진단서에 의해 노동능력상실 여부를 확인하되, 외관상 명백한 질환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징병검사전담의사의 신체검사결과서로 확인 가능)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자로서 장애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장애인 등록증으로 확인)
· 6개월 이상 임신부의 태아(현역병입영대상자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출산시까지 기일연기후 확인처리)
부양비 계산에서 제외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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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1명을 2명으로 보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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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7세 이후 주민등록증 미발급된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1개월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
3. 현역에 복무 중인 병
4. 사관생도(6개월 이내 임관예정자 제외)
5. 국제협력봉사요원
6. 형의 선고를 받고 나머지 수형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7. 장애인등록자로서 장애등급(5급 및 6급)에 의한 자활가능자 및 연령에 의한 자활가능자(「생계유지곤란자 병역 감면 처리규정」 제14조제1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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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신기형자, 한센병 환자(나병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자로서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사람
2.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와 보호가 필요한 사람
3.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 위의 1. 및 2.의 경우 병사용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재원증명서, 시군구청장의 사실확인서 또는 징병전담의사의 신체검사결과서에 의하여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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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액의 범위와 기준액
· 차량, 입목,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워권, 광업권, 어업권 등 그 밖의 재산: 시가표준액
· 주택부속토지 외의 토지: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 부동산의 전세금, 월세 보증금: 100분의 70
· 현금, 예금, 보험(해약 시 환급금), 그 밖의 보상금: 그 금액
· 유가증권, 채권: 유가증권은 실거래가격, 채권은 그 금액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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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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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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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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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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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00,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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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가 여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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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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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30,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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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가 없을 경우
- 부양의무자 있어도 가족 중
장애1,2급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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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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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50,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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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1·2급),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만 있는 경우
- 장애1,2급,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와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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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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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00,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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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입액의 범위와 기준
<2013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액>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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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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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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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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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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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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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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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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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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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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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231
|
1,260,315
|
1,546,399
|
1,832,482
|
2,118,566
|
2,40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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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인 증가시마다 286,084원씩 증가(8인가구: 2,690,734원)
- 병역감면에 해당하는 가족의 월수입액은 다음에 따른 가족의 1년간 총수입(1년이 안 될 때는 그 기간만)을 합한 금액을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9조제1항).
1.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총수입액중에서 제세금, 기여금, 의료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입으로 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된 때에는 재산으로 보며, 연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수입으로 봅니다.
2.
「소득세법」에서 정한 위 1. 이외의 소득은 총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액을 수입으로 합니다.
· 가족 중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장애인,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가 있는 경우
·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경우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 3개월 이상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생계유지곤란사유로 병역을 감면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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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저희 집의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로 병역을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 아버지- 50대 중반 (실직 약 1년 반) 신용도 최악
· 어머니- 50대 중반 (건강상태 항상 안 좋아 일 불가) 신용도 최악
· 누나- 대학교 휴학 신용도 하
· 본인- 대학교 휴학 신용도 평균 (턱 디스크 치료 6개월 이상 필요*치료비 없어 치료불가) 3급 현역대상
· 빚- 정확히는 모르지만 2억 ~ 5억
A. 생계유지곤란사유로 병역 감면을 받으려면 다음의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감면되지 않음). 즉, 가족의 ① 부양비(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의 인원수에 따라 결정) ② 재산액(전가족의 재산액이 기준액 이하여야 함) ③ 월수입액(전가족의 수입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2011년 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기준 이내여야 함)이 병역 감면 기준에 모두 충족되어야 생계유지곤란사유로 병역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먼저 첫 번째 조건인 부양비(부양의무자:피부양자의 비율)가 맞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부양비율의 기준과 연령별 부양능력 유무는 다음과 같습니다.(부양능력 유무는 가족의 만 나이, 질병 등으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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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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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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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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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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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 5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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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이하, 60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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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 59세
|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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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 4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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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이하, 50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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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 ~ 4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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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기준
- 남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 여자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 장애등급 1급 ~ 4급자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피부양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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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항에 기재하여 주신 사항에 의하면 아버지가 50대 중반일 경우 부양의무자나 자활가능한 사람에 해당이 되며 어머니가 50대 중반이라면 피부양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누나는 부양의무자에 해당이 되며 본인은 부양비율 계산 시 제외됩니다.
누나가 부양의무자에 해당이 될 경우 피부양자가 2명 이상이 되어야 첫 번째 심사기준인 부양비율이 해당될 수 있으나 질문자의 가족의 경우 피부양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1명만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심사기준인 부양비율이 미달하게 되며, 이렇게 부양비율이 미달하는 사람은 재산액, 소득액에 관계없이 생계곤란사유 병역 감면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두 번째 조건인 재산액의 경우 => 전(全)가족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4,870만원'(기준액) 이하이나 부양의무자의 유·무 등에 따라 기준액이 가산 적용될 수 있습니다(대출이나 개인 부채 등은 인정하지 않음).
3. 세 번째 조건인 월수입액은 => 가족 수에 따른 월수입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2012년 최저생계비 기준액 이하이어야 하며, 가족 수에 따른 월수입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3년 최저생계비」기준액>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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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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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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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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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가구
|
5명 가구
|
6명 가구
|
7명가구
|
금액
(원)
|
572,168
|
974,231
|
1,260,315
|
1,546,399
|
1,832,482
|
2,118,566
|
2,404,650
|
※8명8
※ 8명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명 증가할 때마다286,084원씩 증가됩니다(8명 가구:2,690,734원).
※ 생계곤란사유병역 감면에 대한 정확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병역 감면>을 접속하시면 정확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병무청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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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감면 신청권자
병역 감면 서류의 제출
·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
· 가사 상황 신고서 1부
·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 1부
· 병사용 진단서(가족 중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이 있는 경우만 제출) 1부
· 그 밖에 병역 감면에 필요한 구비서류(필요시에 원본 제출) 각 1부
병역 감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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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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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입영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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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기일 5일 전까지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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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 등 복무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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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언제든지 병역 감면서류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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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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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언제든지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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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재학연기사유가 해소된 때에 출원 가능
제2국민역 편입처분
· 가족 중 1명은 징집 또는 소집 대상자이고 1명은 군복무(공익근무요원소집 복무를 포함함) 중일 때 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군복무 중인 사람을 제2국민역에 편입하고,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군복무 중인 사람과 징집 또는 소집 대상자 중 원하는 경우 1명을 제2국민역에 편입합니다.
· 가족 중 2명 이상이 동시에 군복무 중인 경우에는 그 가족이 원하는 1명을 제2국민역에 편입합니다. 다만,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제2국민역에 편입합니다.
특례
- 「생계유지곤란자 병역 감면 처리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실상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방병무청장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안별로 심사, 병역 감면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22조제1항).
- 「생계유지곤란자 병역 감면 처리규정」에 따라 병역 감면기준에 해당되어도 조부모의 재산이 많거나 본인 또는 가족구성원의 직업, 사회적 지위, 전문자격·면허소지, 학력 등 사회적 신분상 병역 감면처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규정에 따른 병역 감면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22조제2항).
- 병역 감면 대상자(병역 감면 처분자를 포함함)로서 재산 또는 수입의 허위신고, 허위진단서 발급 등 고의로 병역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은
「병역법」 제68조에 따른 병역 감면처분을 받지 않으며, 이미 병역 감면처분을 받은 사람은 현역병·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에 따라 복무 중인 병이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남은 복무기간을 마쳐야 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쳐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33조제5항 및 「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22조제4항).
생계유지곤란에 의한 병역 감면사례 유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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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곤란 사유에 해당되어 병역 감면이 인정된 사례>
1.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ΟΟ대학교 전기공학과에서 학사와 석사과정을 마친 후 박사과정에 있다가 어머니의 건강 및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청구인의 가족은 청구인 외에 부양의무자 없이 피부양자가 1명(모)이고, 가족의 재산과 월수입액이 기준액에 미달하며, 청구인이 장학금으로 집안의 도움 없이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여 오다가 청구인 어머니의 경제사정과 건강악화로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한 점, 청구인의 모가 건강상 일상생활도 유지하기 힘들어 하므로 미용사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혼자서 생계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고학력이 청구인 가족의 생계유지곤란사유를 부인할 만한 의미 있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고학력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병역 감면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하여 병역 감면을 인정한 사례[ 200202072, 병역 감면거부처분 취소청구(2002.4.22,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생계유지곤란에 의한 병역 감면이 부정된 사례>
1. 청구인은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며, 2004년도 군법무관임용시험 1차에 합격하여 2차시험에 응시하였으며, 유일한 가족인 모친은 2001. 9. 1.부터 선교의기도원에 주거하고 있고 수용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국가에서 지급되는 생계주거비로 충당하고 있으므로 비록 가족의 수입액이 기준액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아니어도 모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학력, 생계유지방법 등 사회적 신분상 병역 감면처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사례[ 200411952, 병역 감면거부처분 취소청구(2004.11.8, 서울지방병무청장]
2. 청구인은 청구인 모친의 생계유지를 도모할 수 있는 수입이 유족연금 7만 7,000원 이 외에는 없고,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해야 할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군복무로 소요되는 비용이 가정생계에 부담을 주고 있는 등으로 청구인이 하루 속히 직장을 구하여 가정생계를 유지하고 모친의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량의 범위를 넘어 망부의 상속재산을 청구인 누나에게 단독상속하게 한 것이 병역 감면을 받을 목적으로 재산을 고의로 은닉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병역 감면거부처분을 한 사례[ 200400180, 병역 감면거부처분 취소청구(2004.5.17,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3. 청구인의 부양비 기준액과 수입기준액은 병역 감면기준에 해당되나, 청구인의 부친은 청구인 외에도 법적으로 혼인하여 낳은 6명(남자 3명, 여자 3명)의 자녀가 있어서 청구인이 현역병으로 입영한다하더라도 이복형, 이복누나들이 재산 또는 직업 등이 있어 아버지를 부양할 가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현재 이렇다 할 직업을 가지지 못하여 청구인의 부친의 생계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병역 감면거부처분을 한 사례[ 20031328, 병역 감면거부처분 취소청구(2004.4.6, 서울지방병무청장)]
4. 청구인 가족의 총재산액이 병역 감면기준에 해당되나, 청구인의 경우 2001. 8. 25. ΟΟ대학교 원예과학과를 이수하고 2002. 9.경 같은 학교 컴퓨터학과에 다시 입학하여 현재 재학 중인 자로서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을만한 학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부가 노점상 운영을 하면서 월 65만원의 수입을 얻고 있어 청구인 부모의 생계유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병역 감면거부처분을 한 사례 [ 200400386, 병역 감면거부처분 취소청구(2004.4.6, 서울지방병무청장)]
5. 청구인은 집안 형편 때문에 입대시기를 미루어 왔다고 주장하나, 1992년 ΟΟ대학교에 입학하여 1995년 최초 현역병 입영 통지된 이 후 대학과정 2년, 대학원 석사과정 3년, 대학원 박사과정 2년 등 총 8년 동안이나 현역병 입영기일을 연기하여 왔으며, 이는 오로지 사법고시 시험을 위한 입영 연기였음이 그 동안의 병역사항과 2002년도 및 2003년도 사법시험에 응시접수 한 사실에 의해 증명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병역 감면거부처분을 한 사례[ 200303162, 병역 감면거부처분 취소청구(2003.9.8,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6. 청구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인 청구 외 이△△의 부(父)로서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자신의 아들인 이△△에 대한 병역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현역입영대상자의 제2국민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해당 현역입영대상자에게 부여되어 있을 뿐 그 현역입영대상자의 가족에게는 부여되어 있지 않고 달리 그 가족에게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병역 감면신청이 거부된 사례[ 200210161, 병역 감면거부처분 취소청구(2003.6.23,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7. 청구인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현재 군복무중인 자로서, 청구인의 가족은 지체장애 3급2호의 장애자인 부(박ΟΟ)와 당뇨병으로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인 모(김ΟΟ), 대학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큰 누나(박△△) 학생인 둘째 누나(박ΟΟ)로 구성되어 있고 재산도 월세보증금 200만원뿐이라는 이유로 생계곤란사유에 의한 병역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피부양자와 부양의무자는 각 개인의 사회적 신분이 아닌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가족 중 피부양자가 2명(부와 모)이고 부양의무자가 2명(누나 2명)이어서 피부양자의 수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역 감면거부처분을 한 사례.[ 200008661,병역 감면거부처분 취소청구(2001.1.8, 임시부여)]
8. 청구인의 가족은 부양의무자 없이 피부양자가 2명(부와 모)이고, 재산액은 1,283만7,934원으로서 재산기준액인 1,950만원에 미달하며, 가족의 월수입이 없으므로 부양비와 재산 및 수입의 측면에서 병역 감면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뉴욕대학 4년을 졸업한 후 ΟΟ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5학기에 재학 중인 점, 청구인의 부의 ΟΟ은행통장에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출금된 금액 중 2억여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이를 전부 재산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병역 감면거부처분을 한 사례[ 200008744, 병역 감면거부처분 취소청구(2000.2.12, 서울지방병무청장)]
9. 청구인은 그 가족으로서 만 27세인 처와 2명의 자녀(만 1년 9월, 만 4개월)가 있어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을 초과하고, 재산액은 1999년도 재산기준액(1,300만원)에 미달하는 833만원이며 가족의 월수입이 없으므로 병역 감면(제2국민역편입)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부가 4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1992년 퇴직한 점, 형이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고소득자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한의학과를 졸업하여 한의사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점, 처가 미술대학을 졸업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병역 감면거부처분을 한 사례[ 199902846, 병역 감면거부처분 취소청구(1999.7.9, 전북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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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제2국민역 ·보충역 편입,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 단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병역법」 제68조).
1.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
「병역법」 제86조의 죄를 지은 사람
2.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징병검사 통지서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는 등
「병역법」 제87조의 죄를 지은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등
「병역법」 제88조의 죄를 지은 사람
4.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는 등 국외여행허가 의무에 위반하는 등
「병역법」 제94조의 죄를 지은사람
5.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
6. 고의로 병역의무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
다만,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고의로 위의 1.부터 6.까지 중 어느 하나의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복무기간 단축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병역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