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 허가대상자: 전가족 영주권자
- 병역의무자와 전 가족이 미국에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전가족의 범위는 호적을 같이하는 부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 병역의무자와 전 가족이 미국에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 병역면제 신청시 구비서류
- 병역면제원서 2부
- 영주권 (전가족, 단독) 취득 및 가족거주 사실확인서 2부
- 전가족 영주권 앞뒷면 사본 2부 (영주권 원본 지참 요망)가족중 시민권자는 시민권 사본 2부 (반드시 원본 지참)
- 호적등본 2매
- 반송용 봉투 1매 (신청자의 성명, 주소 및 우표 부착)
- 소요기간 : 2-3개월
- 서류 작성 요령
- 병역면제 원서: 견본
- 영주권 (전가족, 단독) 취득 및 가족거주사실확인서: 견본
- 참고사항
- 시민권 소지자의 병역처리
- 병역의무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후, 국적상실 신고를 하면 호적이 정리되면서 병적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 미국에서 출생한 시민권자 (이중국적자) 가 만17세까지 국적이탈허가 신청을 하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대한민국 국적이 이탈되는 동시에 병적에서 제외됩니다.
- 병역면제 처분 취소의 대상
- 병역면제 또는 영주 귀국시까지 연장허가를 받은 자가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거나, 1년이상 국내에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 국내 체재중 출국후 6개월이내에 재입국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재 한 것으로 인정하여 통산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도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 국내 체재 가간이 1년미만일 경우에도 60일이상 취업등 영리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면 예외없이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 시민권 소지자의 병역처리
- 우편 신청시 안내
- 영주권 사본에 notary public (공증) 을 받은 분은, 영주권 원본을 우편으로 송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우편으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 및 기타제반 사고에 대하여 영사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반송용 봉투 1매 (신청자의 성명, 주소 및 우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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