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이 있을 경우의 1명은 보충역에 편입하여 6개월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함으로써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0조제4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傷痍)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상이정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 구분표 참조)
· 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으로서 「병역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 및 공상자
· 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 또는 전투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 전·공상자 가족으로서 병역 감면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방보훈청장이나 보훈지청장에게 전사 또는 전상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충역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함)와 함께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 및 제132조제3항).
-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에서 전·공상자 등의 가족으로서 병역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에 편입하여 6개월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제2항).
-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중에서 전·공상자 등의 가족으로서 병역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이미 그 6개월의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현역병의 경우에는 보충역에 편입하며 공익근무요원은 소집이 해제됩니다(「병역법」 제63조제2항).
가족 중에 군복무 중 순직자가 있는 경우의 병역 감면
|
|---|
Q. 아버지가 군복무 중 순직하셨습니다. 전·공상자 등의 가족의 경우 병역 감면 대상이라던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전·공상자 등의 가족의 병역 감면 대상 및 복무형태,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면 대상은 징병검사, 현역병, 보충역 등 징집·소집 대상자로서 부모,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 중 전사자, 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장애인이 있을 경우의 1명은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됩니다.
- 복무기간은 보충역에 편입해 6개월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 구비서류는 △병역복무변경, 면제 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등본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발행한 전몰 군경, 순직 군인 또는 상이 정도 6급 이상의 전상 군경, 공상군인 사실확인서 등으로 출원기관은 관할 지방병무청입니다.
- 전·공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병역 감면 대상자의 경우에도 징병검사를 받은 후 보충역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 조부모가 전몰군경, 순직 군인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전충남지방병무청>
|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 「병역법」 제86조의 죄를 지은 사람
-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징병검사 통지서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는 등 「병역법」 제87조의 죄를 지은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등「병역법」 제88조의 죄를 지은 사람
-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는 등 국외여행허가 의무에 위반하는 등「병역법」 제94조의 죄를 지은사람
-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
- 고의로 병역의무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
댓글 없음:
댓글 쓰기
******************************
세금과 법률
세금과 법률, 부동산경매, 토지수용, 이민
(TAX & LAW, REAL ESTATE, IMMIGRATION)
변호사 이재욱(한국, 미국)
우)0665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9-5 센츄리1 오피스텔 4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센츄리오피스텔) 412호.
Suite 412, Banpo-daero 14-gil 30, Seocho-gu, Seoul, Korea, 06653
email: jawala.lee@gmail.com
연락전화: +82-010-6350-1799 / 미국전화: +1-323-553-1799
세금과 법률, 부동산경매, 토지수용, 이민
(TAX & LAW, REAL ESTATE, IMMIGRATION)
TAX & LAW, ART DEALING, IMMIGRATION
ATTORNEY AT LAW(KOREA, USA, ILLINOIS)
KOREA CELL: +82-010-6350-1799 / U.S.A., CELL: +1-323-553-1799
email: jawala.lee@gmail.com
#국외여행허가 #신고 #영주권 #시민권 #병역 #병역연기 #전문 변호사 #병역변호사 #병역면제 변호사 #병역소송 변호사 #병역처벌 #병무상담 #병역기피 #국적 #국적포기 #국적선택 #국적상실 #이재욱변호사 #군대 #면제 #병역법 #군대면제 #병역의무 #영주권 #시민권 #법무부 #외교부 #병무청 #병역전문 #군면제 #병역전문 변호사 #병역변호사 #병역전문가 #국외여행허가 #해외여행 #해외여행허가 #변호사 #병역상담 #병역법위반 #형사처벌 #군대안가기 #합법적연기 #병무상담 #미국영주권 #미국시민권 #국외여행허가 연장 #연장 #병역 #군대 #면제 #병역면제 #병역법 #군대면제 #병역의무 #국적 #국적포기 #국적선택 #법무부 #외교부 #병무청 #병역전문 #군면제 #병역전문 변호사 #병역변호사 #병역전문가 #국외여행허가 #해외여행 #해외여행허가 #변호사 #병역상담 #병역법 위반 #형사처벌 #군대안가기 #합법적 연기 #병무상담 #미국영주권 #미국시민권 #국외여행허가 연장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