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受刑) 등의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과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아동양육시설 등에 5년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됩니다.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과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아동양육시설 등에 5년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됩니다.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됩니다.
-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수형(受刑)등의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됩니다(「병역법」 제65조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
- 보충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은 제외함)으로서 수형(受刑)등의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됩니다(「병역법」 제65조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
- 보충역에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제2국민역에 편입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2항).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또한 보충역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의 병(兵) 중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됩니다(「병역법」 제65조제5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3항).
-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병역 감면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1호·제2호).
처분 역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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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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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국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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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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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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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다만,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
※ 이 경우 형이 부정기형으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된 경우에는 장기를 적용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후단).
- 위의 기준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되려는 사람은 징병검사 기일 전날까지 제2국민역 편입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4조제7항).
- 현역입영통지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를 받은 사람은 위의 기준에 따라 제2국민역 편입으로 병역처분변경을 원할 경우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에 판결문 사본과 교정시설의 장의 재소증명서 또는 수형인명표 사본을 첨부하여 징병검사 기일 또는 입영 기일이나 소집 기일의 전날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4조제7항·제136조제4항 및 「병역법 시행규칙」 제94조의2제1항, 제96조제1항제1호).
-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 대상자 중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원할 경우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4조제1항제3호, 제65조제1항제2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2호가목).
- 각군 참모총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은 현역 또는 예비역의 병으로서 수형사유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등병의 계급을 부여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3항).
<병적 제적>
-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됩니다(「병역법」 제3조제4항).
- 징역 6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병적(兵籍)에서의 제적처분은 군복무 중인 사람(전환복무된 사람을 포함함)에 대해서는 각 군 참모총장이 하고, 그 밖의 사람에 대해서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함)이 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4조).
- 징병검사 대상자로서 다음의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됩니다(「병역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2호다목·라목·마목).
1.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병역법 시행령」 제136제1항제2호다목).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자자매를 말합니다. 또한 「민법」 제974조에 따른 가족이란 부양의무가 있는 친족으로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그 밖의 친족을 말합니다(「민법」 제779조 및 제974조).
3.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2호마목).
- 위의 1, 2, 3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국민역 편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징병검사 기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4조제7항 및 「병역법 시행규칙」 제94조의2제1항 및 제96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 다만, 위의 3.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되려는 사람은 그가 보호받았던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7항).
·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 징병검사 대상자로서 제2국민역 편입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6항).
- 다만, 위의 1. 2. 3.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함)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5항, 제135조제2항 및 제135조의2제1항·제2항).
<병역처분 변경기준>
변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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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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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국민역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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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 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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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국민역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현역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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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으로 병역처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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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국민역으로서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7급에 해당하는 경우
|
병역처분 불변경
|
신체등위가 5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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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국민역으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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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등위가 6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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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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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이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한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 전의 신분으로 복귀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의2제3항).
- 징병검사 대상자로서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수반취득(「국적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으로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됩니다(「병역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2호바목).
- 위의 사유에 해당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되려는 사람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에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서 사본, 귀화허가가 고시된 관보 사본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를 첨부하여 징병검사 기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4조제7항 및 「병역법 시행규칙」 제94조의2제1항 및 제96조제1항제5호).
- 이 경우에는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6항).
- 다만, 귀화자가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함)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5항, 제135조제2항 및 제135조의2제1항·제2항).
<병역처분 변경기준>
변경 기준
|
병역처분 변경
|
|---|---|
제2국민역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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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 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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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국민역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현역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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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으로 병역처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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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국민역으로서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7급에 해당하는 경우
|
병역처분 불변경
|
신체등위가 5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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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국민역으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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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등위가 6급인 경우
|
병역면제
|
- 위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이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한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 전의 신분으로 복귀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의2제3항).
-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은 제2국민역으로 편입됩니다(「병역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2호제아목).
- 이 경우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6항).
- 위의 사유에 해당하여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려는 사람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징병검사 기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4조제7항 및 「병역법 시행규칙」 제94조의2제1항 및 제96조제1항제5호).
- 판례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에 대해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한 사람에 대하여는 호적정정에 관한 구「호적법」 제120조의 절차에 따라 호적의 성별란 기재의 성을 전환된 성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여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별 변경을 허가하였습니다(대법원 2004스42, 자, 2006.6.22, 전원합의체 결정).
- 또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의 성별 정정의 허가기준 중에서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 시 신청인이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면제받았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삭제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면제되지 않았더라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참조).
- 이에 따라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은 병역의무 이행 또는 면제 여부에 상관없이 여성으로 성별이 변경되어 병역의무가 소멸합니다(「병역법」 제3조제1항 참조).
-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남자 트랜스젠더(또는 동성애자)에 대한 병역처분
신체등위
|
판정기준
|
|---|---|
3급
|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장애가 적은 경우)
|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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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이나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
5급
|
고도(1년 이상의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이 확인된 자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및 그 밖의 증명자료로 입증된 사회부적응 행동이 있는 자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7급
|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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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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