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허가 등
병역의무자(현역은 제외)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병역준비역,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 사회복무요원 등으로서 25세 이상인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병역의무자가 군복무를 희망할 경우 군복무기간 중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연1회 출국과 귀국을 보장하고 왕복항공료 등을 국가가 부담하는 영주권자등 입영희망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병역의무자가 군복무를 희망할 경우 군복무기간 중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연1회 출국과 귀국을 보장하고 왕복항공료 등을 국가가 부담하는 영주권자등 입영희망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



√ 세대를 관리하는 자
√ 본인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행정자치부장관은 병역의무자의 관리를 위하여 위에 따른 거주지이동 등 병역의무자의 신상변동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병역법」 제69조제2항).
국외여행허가의 대상

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2. 25세 이상인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3. 사회복무요원 및 예술·체육요원
4.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 및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않은 사람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이 제한되는 사람










국외여행허가 신청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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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26세)와 제 동생(24세)은 내년에 함께 군입대할 예정입니다. 입대하기 전에 기념으로 같이 국외여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 25세미만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과 같이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위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해야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여권을 이미 발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외여행허가 없이는 출국심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단기국외여행은 1년의 범위에서 27세까지 가능하며,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 병무청 FAQ 참조>
|
국외여행허가 요건

·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전지훈련을 포함함)에 참여하는 경우
· 훈련·연수·견학 또는 문화교류를 위한 경우
· 수출시장개척 또는 수출입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경우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해양 및 수산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승선 실습을 포함함)인 경우
·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승무원인 경우
· 국외파견 공무원 및 취재기자인 경우
· 국외취업자인 경우
·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의 치료를 위한 경우
· 국외이주인 경우
· 친척이나 친지의 방문 등 병무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유학(고등학교에 수학하기 위한 유학은 제외함). 이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은 다음의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로 하되, 이미 외국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단 29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외국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고등
학교
|
전문대학
|
대학
|
대학원
|
사법
연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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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
박사
과정
| ||||||||||||
2
년
제
|
3
년
제
|
학위
심화
과정
|
4
년
제
|
5
년
제
|
6
년
제
|
의·치·한의과, 수의과
|
2
년
제
|
법학전문대학원 등 2년초과과정
|
일반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수의학과·약학과
|
의·치의학
전문 대학원
| |||
28
세
|
22
세
|
23
세
|
24
세
|
24
세
|
25
세
|
26
세
|
27
세
|
26
세
|
27
세
|
28
세
|
28
세
|
28
세
|
26
세
|
국외여행허가 기간

국외여행 목적
|
허가 대상
|
허가 기간
| |
---|---|---|---|
단기 국외여행
|
√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
√ 1년 범위 내에서 27세까지. 다만,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으로 인해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 |
√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 기본병과장교편입 대상자
√ 공중보건의사
√ 징병전담의사
√ 공중방역수의사
√ 공익법무관
√ 산업기능요원
√ 전문연구요원
√ 사회복무요원
|
√ 5개월 범위 내에서(복무 또는 수련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기간범위까지) 입영부대 귀가
√ 퇴영자 또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퇴교 및 퇴직한 사람은 입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까지
√ 편입 후 복무기관 배치 전에 있는 사람 또는 전직대기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배치 또는 전직에 지장이 없는 범위까지
| ||
유학
|
√ 병역준비역
√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
√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 학교별 제한연령(고등학생은 제외)범위 내에서 입학예정일 6개월전부터 졸업예정일이 지난 후 3개월까지
| |
√ 예술·체육분야 사회복무요원(교육소집 미필자는 29세를 초과할 수 없음)
|
√ 입학예정일 6개월전부터 졸업예정일이 지난 후 3개월까지
| ||
연수, 훈련
|
√ 병역준비역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 다만, 유학사유로 2년 이상 허가를 받았던 사람이 유학한 동일 국가로 어학연수는 불가)
|
√ 2년 범위 내에서 27세까지, 다만,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 |
선박, 항공기
승무원으로 탑승
|
√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
√ 3년 범위 내에서 27세까지
| |
√ 산업기능요원
|
√ 산업기능요원 편입일로부터 의무종사기간 만료 후 6개월 범위 내
| ||
√ 승선근무예비역
|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로부터 5년 범위 내
| ||
농업 및 해양수산계학교 재학생의 실습
|
√ 농업 및 해양수산계 학교 재학자 중 승선 및 해외실습자
|
√ 실습기간까지
| |
국외취업
|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
√ 3년 범위 내에서 27세까지
| |
√ 건설분야 기간산업체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
|
√ 3년 범위 내에서 추천기간까지
|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국외출장,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
|
√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
|
√ 의무종사기간 중 통틀어 1년 범위 내에서 지정업체의 장의 추천기간까지
| |
예술체육분야 사회복무요원의 국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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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체육분야
√ 학술분야 특기자
|
√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기간까지
| |
국
외
이
주
|
전(全)가족
|
√ 군전공의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및 공익법무관을 제외한 전 자원
|
√ 37세까지
|
단독(일부가족 포함함)
|
√ 병역준비역
√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 ||
범죄인 인도
|
√ 범죄인 인도대상자
|
√ 37세까지
| |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
|
√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4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제한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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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로 한정하여 3개월 범위 내
| |
기타
|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사람
|
√ 1년 범위 내
|
연장허가 신청

허가절차



국외여행기간의 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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