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허가 등
국외여행허가의 취소와 제재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거나 국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 또는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처벌을 받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이러한 사람에 대하여는 40세까지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해야 합니다. 또한 관허업의 특허나 허가, 등록 등이 제한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처벌을 받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이러한 사람에 대하여는 40세까지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해야 합니다. 또한 관허업의 특허나 허가, 등록 등이 제한됩니다.
국외여행허가 등의 취소사유

1.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나.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밑의 다.목에 따라 국내교육기관에서 수학 중인 경우에는 제외함).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은 산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합산함]
√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함. 이하 같음)은 산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합산하되,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또는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하기 위해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와 부·모나 배우자가 국내에 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교육기관(고등학교는 제외한다)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박사과정의 경우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의 범위에서 재학 또는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교육과정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재학하는 사유로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1항제1호마목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훈령 제1350호, 2016. 7. 22. 발령·시행) 제28조).






2.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일이 연기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기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는 경우(「병역법 시행령」제147조의2제1항제2호).
3.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하지 않거나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병역법」 제70조제1항제1호)이 국외여행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병역법 시행령」제147조의2제1항제3호).
4.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이나 연장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경우(「병역법 시행령」제147조의2제1항제4호).
5.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국외여행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이 경우 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부 또는 모가 1. ~ 3.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재외국민 2세'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을 포함함)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 전단). 다만, 이 경우 17세 이전에 국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통틀어 3년 이내 수학하였거나 17세까지 본인 또는 부모가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체재(국내체재기간은 산정일부터 역산하여 합산하되, 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함)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 후단).




허가취소의 유예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지 않은 경우의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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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의무부과를 시키는 경우가 있나요?
A.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이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 또는 보충역편입을 받은 사람이 국외여행허가일 또는 보충역 편입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국금지 및 재복무대상자로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연기처분을 취소한 다음 병역의무부과를 합니다. 출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국외 이주사유로 인한 병역처분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원신분에 따라 병역의무 부과하고 재복무대상자는 나머지 복무기간을 마칠때 까지 재복무를 해야 합니다.
<출처: 병무청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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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각종 특허, 인허가 등에 대한 불이익

허가 없는 국외여행자 등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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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에 있는 사람이나 허가를 받고 외국으로 출국하여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A.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 등 국외여행허가 위반자는 「병역법」 등에 따라 법적제재로써 미귀국자 본인에 대해 40세까지 사회활동 제한, 3년 이하의 징역, 37세까지 병역의무를 부과(197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35세까지)하고, 행정제재로써 미귀국자 본인에 대해 공사업체 임직원 채용 제한, 관허업(官許業) 인·허가 억제, 국외여행 등을 제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 국외체재 → 미귀국자제재 등 → 미귀국자 제재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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