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체재자ㆍ국외거주자 등의 입영 연기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의 사실 확인에 의하여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나 국외출생자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을 신고하고 거주하는 경우,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외 입영 연기가 취소됩니다.
다만,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나 국외출생자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을 신고하고 거주하는 경우,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외 입영 연기가 취소됩니다.
제도의 의의

국외자 등의 입영 연기







국외출생자 또는 해외이주자의 입영 연기

유학 중인 사람의 국외체재연장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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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만으로 16세인 아들이 있습니다. 만 10세에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지금까지 지내고 언제 귀국할지는 미정입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국외체재연장이라는 것이 있다면서 18세 때 인가 신청해야한다고 하더군요. 만약에 만 24세 이전에 귀국하여 입대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국외체재연장이라는 것이 만으로 몇 살까지 해야 하는 건지요. 그리고 국외여행허가제와 다른 것이 뭔지 궁금합니다.
A. 2007년 1월 1일부터 만 24세 이하 병역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만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해외여행(또는 유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시는 경우에는 만 24세가 되는 해 말(10월 ~ 12월)경, 늦어도 만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체재 사유에 대한 증명서류를 준비하여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 접수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기간연장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출처: 병무청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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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의 연기가 제한되는 사람









입영 연기 취소 사유

1.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2.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함. 이하 같음)은 산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합산하되, 다음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지 않음.
√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3.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른 국내교육기관을 졸업(수료·휴학·퇴학·제적 등을 포함함)하고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거나, 국내교육기관에서 수학 중인 사람으로서 수학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의 계산은 2.의 기간계산 방법에 따름).
4.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1항제1호마목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훈령 제1350호, 2016. 7. 22, 발령·시행) 제28조].
1.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0일 이상 다음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출연·CF촬영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 그 밖의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적용예외

<재외국민 2세>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국내에서 출생하고 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을 포함함)으로서 17세가 될 때까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 전단). 다만, 이 경우 17세 이전에 국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통틀어 3년 이내 수학하였거나 17세까지 본인 또는 부모가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체재(국내체재기간은 산정일부터 역산하여 합산하되, 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함)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 후단).

1. 외국 정부로부터 국적, 시민권 또는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함)을 받은 사람
2.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포함함)을 받은 사람
3. 5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3항의 거주여권을 가지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허가취소의 유예기간

재외국민 2세의 병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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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외국민 2세는 어떠한 경우에 병역의무를 부과 받게 되나요?
A. 재외국민 2세는 「해외이주법」 에 따라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6세 이전에 해외이주한 사람은 영주권을 반납하고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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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제출

원서 제출자에 대한 우선입영

국외자 등의 입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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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6월에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귀국합니다. 국외체재자 입영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선택란에서 우선병역판정검사를 선택해야 하나요? 만약 병역판정검사를 먼저 신청한다면 병역 이행신청은 언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국외체재 병역판정검사대상자가 병역판정검사를 신청할 경우 우선병역판정검사를 선택하시면 되며,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입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 안내 → 국외여행·체재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병무청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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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제도의 운영

※ 다만, 제3국 체재가능 기간이 6개월로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6개월마다 영주권국가를 방문해야 하는 영주권자는 연2회 영주권국가로의 국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관련 법령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6개월마다 영주권국가로 방문해야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출원 대상자

1. 영주권을 얻은 경우
2.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경우
3.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3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4.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본인이 복수국적자인 경우(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경우에는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나.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은 경우
다. 부모와 같이 국외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입영 및 병역판정검사

입영취소



1.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제도는 영주권 취득자가 자진 귀국하여 입영하는 경우 영주권 유지를 위해 거주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군복무기간 중 정기휴가를 이용 연 1회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입영희망원을 출원한 후 사정에 따라 입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영일 전일까지 “영주권자 등 입영취소 신청서”를 가까운 지방병무청이나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영취소를 할 경우에는 종전처럼 국외이주자로 35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면제)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영주권자 입영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 → 국외여행·국외체재 민원신청 → 영주권자 입영희망신청 → 주민등록번호, 이름 입력 → 입영일자 및 병역판정검사일자>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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