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0일 수요일

조건부(임시), 영주권 신규취득자 허가

조건부(임시), 영주권 신규취득자 허가


허가대상
(허가기간)
  1. 외국의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
    •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
  2. 일본의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또는 “정주자”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
    • 체류자격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
  3. 외국의 영주권(일본국의 영주ㆍ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포함하되,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은 제외한다. 이하별표 2에서 “영주권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 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
    • 3년 범위에서 한번만
    • 24세 이전에 영주권 등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거주한 사람은 37세까지
사유별 구비서류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서 다운로드
  • 가족거주사실확인서 다운로드
  • 체류자격(허가서) 사본 등

출원기관

  •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

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


허가대상
  1. 영주권을 얻은 사람
    • 영주권(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의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다만,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
  2.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
    • 부모와 같이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경우. 다만, 부 또는 모가 조건부 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
  3.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다만,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
  4. 복수국적자로서
    •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
    •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5. 부모가 시민권을 얻은 사람
    • 외국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중 부모의 거주국이 아닌 제3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봄
허가기간37세 까지
사유별 구비서류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서 다운로드
  • 가족거주사실확인서 다운로드
  • 체류자격(허가서) 사본
  • 부 또는 모의 거주여권 사본 : 2)의 경우만 해당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3)의 경우만 해당
  • 기타 국외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원기관

  •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기타사유

기타사유


허가대상허가기간구비서류
질병의 치료나 가족의 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3개월 범위
  •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원기관

  •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지)청

예술·체육요원의 예술 및 체육활동

예술·체육요원의 예술 및 체육활동


허가대상허가기간구비서류
예술·체육요원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기간까지
  •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출원기관

  •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지)청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국외출장 등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국외출장 등


허가대상허가기간구비서류
국외출장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의무복무 기간중 통산 1년 범위내에서 병역지정업체장의 추천기간까지
다만,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는 편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기간까지
  •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추천서 다운로드
공동연구
(전문연구요원)
  •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추천서 다운로드
  • 공동연구계약서, 공동연구협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중 해당서류 사본
기술연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추천서 다운로드
  • 기술도입계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중 해당서류 사본(단, 연구장비의 도입계약서에 기술 연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계약서 사본)
기술지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추천서 다운로드
  • 지술지도를 받을 외국기업이나 외국기관과 체결한 기술수출계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사본(단, 제품수출계약서에 기술지도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계약서 사본)

출원기관

  •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지)청

국외취업

국외취업


허가대상허가기간구비서류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3년 범위내에서 27세까지
  •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 재외공관의장 확인을 받은 취업증명서
건설분야 기간산업체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
3년범위내에서 추천기간까지
  •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 병역지정업체의장의 추천서 다운로드
  • 「전문연구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별표2에 의한 증빙서류

출원기관

  • 사회복무요원 :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지)청,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 산업기능요원 : 병적지 병역지정업체의 소재지 지방병무(지)청

선박.항공기승무원으로탑승

선박.항공기승무원으로탑승


허가대상허가기간구비서류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3년범위내에서 27세까지
  •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 고용주의 승선·탑승 근로계약서
산업기능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일로부터 의무복무기간 만료 후 6개월 범위내
승선근무예비역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로부터 5년 범위내

출원기관

  •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지)청

이메일 직접 상담문의 (email 을 통해 직접 상담받으세요) jawala.lee@gmail.com 또는 http://taxnlw.co.kr 병역전문 변호사 이재욱

이름

이메일 *

메시지 *

이 블로그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