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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5일 일요일

한국 국적포기해야 병역 면제

한국 국적포기해야 병역 면제
  
  
국적을 포기하는 2세들은 대부분 18세 이전의 남성들로, 한국 병역의무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보스톤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20여년 전 미국으로 이민와 한국 국적을 보유한 채 시민권자인 아이를 낳아 아이가 자동적으로 ‘이중국적’을 보유하게 됐다. 올해 18세가 된 아이는 1~2개월 전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준비를 하던 중 병역문제를 알게 돼 국적이탈 신고를 마쳤다. 
 
김 씨는 “오는 3월 31일이 신고신청 마감일인 줄 까마득히 몰랐다”며 “이중국적을 지닌 남자 아이의 부모들은 아이가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을 넘기지 말고 한국국적이탈신고를 해야 병역의 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한국 정부의 국적법 일부 개정으로 인해 제한적이나마 이중국적이 허용되고 있지만 한인 2세 남성들은 군 입대가 부담스러워 스스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추세이다.
 
남자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가 되므로 만 38세가 되는 해 1월 1일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즉, 20년 동안 병역의 의무에 시달려야 한다. 
 
하지만, 법정 기간 내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한국을 단기 방문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1년 기한 내 6개월(182일) 이내 체류는 가능하다. 단, 취업은 불가능하다. 60일 이상 체류하며 영리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보스턴 총영사관의 국적이탈 신고 담당자는 “지인이나 이웃 등을 통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경우가 있다”며 “영사관 홈페이지나 국적 담당자를 통해 올바른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접수 및 신청 서류 
국적이탈 신고는 재외공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하여 접수를 해야 한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국적이탈 신청서 1부(사진부착요), 국적이탈신고사유서 1부, 거주사실 증명서 1부, 신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씩,  부모의 기본증명서 1부씩, 출생증명서 사본  1부, 출생증명서 한글번역본 1부, 유효한 미국여권 사본 1부, 부모 여권과 영주권 사본 1부씩(부모가 시민권자인 경우, 시민권 증서 사본1부, 시민권 한글번역본 1부),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신고하는 남자의 경우, 병역면제 또는 병역필에 따른 증빙서류(병명면제 공문,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등) 1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증명서류 1부, 부모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경우는 부모 및 본인이 17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동일인증명서 1부(출생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의 한글이름과 영문성명이 다른 경우), 수수료 $9, 우표 1장 붙인 반송용 봉투이다. 
각 신청서 서식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usa-boston. mofa.go.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마감일은 31일이지만, 각종 신청 서류의 발급 기간이 필요하므로 가능하면 3월 중순까지 신청서류를 준비해 접수하는 것이 좋다. 
한편, 총영사관에 따르면 부모를 따라 영주권을 취득한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37세까지 병역 연장이 가능하다.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씩 병역연장이 가능하며, 추후 정식 영주권이 나오면 37세까지 병역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병역연기, 국외여행허가

대한민국 남자로서 25세 이상 35세 이하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 고자 할 때에는 병역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합니다. ※ 다만,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24세 이하자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 다.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여행목적을 다하지 못하여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기간 만료 15일전까지,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 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목적별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안내 1. 유학생 가. 수학과정별 허가기간 수 학 과 정 허가기간 4년제 25세까지 5년제 26세까지 대학교 6년제 (의과,치과,한의과,수의과 포함) 27세까지 2년제 27세까지 석사과정 대학원 2년 초과 28세까지 박사과정 28세까지 ※ 입학예정일 6월전부터 졸업예정일 경과 3월 범위내 ※ 상급학교 진학예정자는 졸업예정일부터 6월 범위내 ※ 29세가 되는 해 6월 이전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29세가 되는 해 6월30일까지 나. 구비서류 1)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 본적, 국내 주소, 국내 가족 전화번호, E-mail 등을 정확히 기재 2)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 - 입학일, 학년, 전공, 졸업예정일을 반드시 명기 3) 재외공관장의 재학사실확인서(재외공관의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2. 영주권자 가. 영주권 유형별 허가기간 영주권취득 유형 허가기간 본인 단독 취득 부․모와 같이 취득 부모만 취득 35세까지 부 또는 모만 취득 2년 범위내(35세까지 계속 연장가능)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자 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6월 범위내 ※ 가족중 본인만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권 취득 후 해당국에서 1년 미만 거주 한 사람은 영주권을 얻은 날로부터 1년 6월 범위 내에서 허가하며, 이후 기간연장허가원을 출원할 경우 35세까지 허가 나. 구비서류 1)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 본적, 국내 주소, 국내 가족 전화번호, E-mail 등을 정확히 기재 2)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3) 영주권(본인, 부모) 사본 각1부. 4) 호적등본(부․모가 영주권 취득자) 1부. 5) 여권(본인, 부모) 사본 각1부. 3. 이중국적자 가. 유형별 허가기간 거주 유형 허가기간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국외에서 10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제외) 35세까지 나. 구비서류 1)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 국외 성명, 본적, 국내 가족 전화번호, E-mail 등을 정확히 기재 2)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3) 본인의 출생증명서(시민권) 및 부․모의 영주권(시민권) 사본 각1부. 4) 본인 및 부모의 여권 사본 각1부. 5) 호적등본 1부. 다. 이중국적자의 병역의무 1) 이중국적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해당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만 국적을 이탈할 수 있습니다(’05.5.24 국적법 개정) 2) 이중국적자가 국외에서 10년이상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사 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3)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후 국외이주하여 해당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이 상 실되며, 이러한 사람은 재외공관 또는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하 고 국적이 상실된 사람은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4. 기타 사유 유형별 허가기간 거주 유형 허가기간 구비서류 부모와 같이 5년이상 거주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 원 및 주재원인 경우 제외) 5년 범위내 (35세까지 계속 연 장 가능)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서 - 가족거주사실확인서 영주권자인 부․모와 거주 2년 범위내 (35세까지 계속 연 장 가능)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서 - 가족거주사실확인서 일본국에서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 주자의 배우자 등” 또는 “정 주자 ” 의 체류자격을 얻은 사 람 등록원표기재 사항 증명서의 체류기간 초과 6월 범위내 - 가족거주사실확인서 - 등록원표기재사항 증 명서 사본 연수, 훈련 2년 범위내에서 27세까지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서 - 연수 등 주관기관의 연수․훈련 계획서 또는 재학증명서 (입학허가서)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35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영주권 제외)을 얻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체류자 격 또는 5년이상 장기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일본국의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국외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얻어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사람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한 사람 ※ 유의사항 위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도 국내 입국 등을 위하여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주권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외공관에 제출하여야하며, 국내에 입국하여 1년 의 기간내 통산 6월이상 체류하는 등 ‘허가(병역연기)취소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을 면제 받거나 연기 받은 사람이 아래 사유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와 병역연기(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해외이주법』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   1년의 기간내 통산 6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사람   국내 교육기관에서 수학(모국수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학기간중 그 부․모 또는 배 우자가 1년의 기간내 통산 6월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   국내 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 영리활동의 범위 1. 1년의 기간내 통산 60일 이상 다음과 같은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급료․임금 등 급여를 받는 사람 - 농업․공업․상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2. 1년의 기간내 통산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과 같은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사람 -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거나 허가된 기간내 귀국하지 아니하는 등 국외여행허 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아래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40세까지 관허업, 인․허가 등 제한   공사업체 임직원 채용 제한   국외여행 제한 등  『재외국민2세』제도  『재외국민2세제도』란?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 때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은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로 국내 적응 및 군복무가 곤란하여 국내에서 장기간 체재하더라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에만 병역의무를 부과 하는 제도입니다.  『재외국민2세』의 정의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포함)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 정부로부터 시민권 또는 영주권(무기 한체류자격,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5년 미만의 단기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거주 여권을 발급 받은 사람 포함)을 얻은 사람』을 말하며, 18세 이전에 국내의 초·중․고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 내에서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 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재외국민2세』의 병역의무 ᄋ 국내 취업 등 영리활동 및 장기 거주 가능 『재외국민2세』는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 및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여도 병역의무를 부 과하지 않으며, 영주귀국신고를 하거나 국내에서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할 경우에만 병 역의무를 부과합니다. ᄋ공항 또는 항만 병무신고사무소 출국신고 의무 면제 일반 병역의무자는 출국시 공항 또는 항만 병무신고사무소에 출국신고를 하여야 하나, 『재외국민2세』로 확인되어 여권에 “출국확인제외대상(재외국민2세)” 고무인을 날인 받 은 사람은 출국시 공항 또는 항만 병무신고사무소에 출국신고를 하지 않고 법무부출입국관 리사무소의 출국확인만으로 출국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2세』 확인 ᄋ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 ᄋ 병적 관할 지방병무청  『재외국민2세』 확인 신청 서류 ᄋ 본인 및 부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 1부 ᄋ 본인 및 부모의 여권 사본 1부 ᄋ 호적등본 1부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제도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제도란?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병역의무를 자진하여 이행하고 싶어도 제3국에 장기체류할 경우 영주권이 취소됨에 따라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군복무중 연1회 이상 국외여행을 보장하여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병역의무를 자진이행 하고자 하는 영주권자   신청 및 구비 서류 ᄋ 신 청 : 지방병무청 민원실 및 공항 또는 항만의 병무신고사무소 ᄋ 구비서류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서 및 영주권 사본   병역이행시 혜택 ᄋ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및 입영 ᄋ 군 복무중이라 하더라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1회 이상 국외여행 보장 ※ 해당국 방문시 왕복항공료 및 국내 여비 국가 부담 ᄋ 영주권자와 동반입대 및 입영 초기 국내적응프로그램 운영 ※ 언어, 시설사용 등 군생활에 필요한 내용 안내 ᄋ 본인의 특성․능력 및 희망을 반영하여 보직부여와 부대배치   입영신청 취소 ᄋ 입영일 전일까지 입영신청 취소 가능 ᄋ 신체등위 7급(재신체검사)자로서 재신체검사에 불응한 사람 ※ 징병검사 결과 공익근무소집 대상자로 판정 받은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익근무 요원으로 복무하며, 복무중 해당국 방문시 왕복항공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함  『국외체재자 전자민원 출원』제도  『국외체재자 전자민원 출원』제도란? 국외 체재중인 병역의무자가 귀국 후 입영대기 기간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징병검사 및 입영신청(입영일자/입영부대 본인선택)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원대상 국외체재(승선) 중인 사람으로서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   민원신청 종류 ᄋ 우선징병검사 신청 ᄋ 국외입영 신청(현역/공익근무요원) ᄋ 현역병 입영일자/부대 본인 선택 ᄋ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신청   출원 방법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전자민원창구에서 직접 신청  『24세 이하자 국외여행허가제 폐지』   ’07.1.1.부로 24세 이하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종전과 같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 니다.   그러므로 24세 이하자는 국외여행허가 없이 24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5년 이내 복수 여권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25세 이후까지 국외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 1 월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귀국신고제도 폐지』   종전에는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항 또는 항만 병무신고사무소를 방문하여 귀국신 고를 해야 했으나 ’07.1.1.부터는 귀국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의한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종전에는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허가 신청을 함으로써 많은 불편이 있었으나 ’06.10.1. 부터는 병무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에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이 가능 합니다. ※ 다만, 재외공관장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국외이주, 부․모와 국외거주, 국외취업 등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는 제외됩니다. Q ’07.1.1.부터 국외여행허가제도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요? A 종전에는 18세 이상 35세 이하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했습니다. 그러나 ’07.1.1.부터는 24세 이하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가 폐지되어 국외여행허가 없이 24세 범위 내에서 5년 이내의 복수 여 권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항 또는 항만 병무신고사무소를 방문하여 귀국신고를 해야 했으나 귀국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 현재 유학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 체재중입니다. 유학을 마치고 입영대기기간 없이 조기에 입영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종전에는 국외체재중인 사람은 귀국하여 입영신청을 해야하므로 희망하는 시기에 입영하 기 어렵고 입영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외체재중인 사람은 현지에서 입영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므로 국외체재중 미리 입영신청을 하시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하실 수 있어 입영대기 기간을 단축 할 수 있습니다. Q 국외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로 해당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역의무가 있는지요? A 이중국적자도 대한민국의 호적에 등재된 사람은 다른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24세 이전부터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사람, 10년이상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부모가 국내에 거주하 는 사람은 제외)은 35세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국외에 거주하는 한 병역의무가 사실상 면제됩니다. Q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아니한 이중국적자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 여권을 소지하고 출입국할 수 있는지요? A 이중국적자도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 출입국시 공항․ 항만의 병무신고사무소에 출국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 여권으로 출․귀국하는 것은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 로 출국금지 및 고발 조치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Q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학생이 얼마전 귀국하였다가 출국이 금지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된 사례 가 있다는데 그 이유는? A 상기 사례의 경우 병역의무자가 이중국적자로서 부모(부모 모두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음)와 함께 우리나라에 살면서 초․중학교를 마친 후 혼자 미국에 유학중 국외여행허가 없 이 외국여권으로 출․귀국한 사실이 확인되어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출국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Q 국외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로서 35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 하여 외국회사의 한국지사에 근무하고 싶은데 외국인 신분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병역의무 가 부과되는지요? A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국외이주사유로 병역면제나 35세까지 병역연기를 받은 사람이라 도 1년의 기간내 통산 6월 이상 체재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부과되며, 영리활동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의 기간내 통산 60일 이상 다음에 해당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급료․임금 등 급여를 받는 사람 - 농업․공업․상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2. 1년의 기간내 통산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출연 및 경기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 이 있는 사람 -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 Q 어릴 때 부모와 같이 국외이주 하여 해당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귀국하여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병역의무가 부과되는지요? A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의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은 자동 상실되 며, 이러한 사람은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법무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에도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Q 부모와 같이 5년이상 국외에서 거주할 경우에는 35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는 경우와 5 년 단위로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다른지요? A 영주권이나 5년이상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 국가에서 부모와 같이 5년이상 거 주하고 부모가 거주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외이주법에서 정한 해외이주자이므로 35세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영주권 등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5년 단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국외에서 영주권을 어렵게 취득하였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영주권자가 귀국하여 공항□항만의 병무신고사무소나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을 출원하시면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군복 무중에는 정기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연1회 이주국을 방문할 수 있고 왕복항공료도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국의 영주권 유지 여부는 해당 정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 로 우리 정부가 이를 보장해드리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고 신중히 판단하신 후 신청하시 기 바랍니다. Q 유학 사유로 28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으며, 현지에서 결혼하여 “일본인의 배우자 등”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유학사유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는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가능하나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또는 “정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은 연령에 관계없이 登錄原票記載事項 明書 証 의 在留期間 초과 6월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일본국에서 출생한 재외국민2세로 국내에서 대학을 마치고 취업도 할 계획입니다. 병역의 무는 어떻게 되는지요? A 재외국민2세는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국내에 주민등록 신고 를 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므로 모국수학과 국내 취업이 모두 가능합니 다.

국외여행허가의 취소와 제재

국외여행허가 등

 국외여행허가의 취소와 제재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거나 국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 또는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처벌을 받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이러한 사람에 대하여는 40세까지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해야 합니다. 또한 관허업의 특허나 허가, 등록 등이 제한됩니다.
국외여행허가 등의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외여행허가 등의 취소사유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70조제6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1항).
1.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규제「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나.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밑의 다.목에 따라 국내교육기관에서 수학 중인 경우에는 제외함).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은 산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합산함]
√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함. 이하 같음)은 산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합산하되,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또는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하기 위해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와 부·모나 배우자가 국내에 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교육기관(고등학교는 제외한다)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박사과정의 경우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의 범위에서 재학 또는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교육과정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재학하는 사유로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1항제1호마목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훈령 제1350호, 2016. 7. 22. 발령·시행) 제28조).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0일 이상 다음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출연·CF촬영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2.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일이 연기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기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는 경우(「병역법 시행령」제147조의2제1항제2호).
3.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하지 않거나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병역법」 제70조제1항제1호)이 국외여행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병역법 시행령」제147조의2제1항제3호).
4.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이나 연장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경우(「병역법 시행령」제147조의2제1항제4호).
5.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국외여행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이 경우 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부 또는 모가 1. ~ 3.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위의 1.의 다. 라. 마.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1항 단서). 따라서 재외국민 2세 이상인 사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들어온 후 취업한지 1년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입니다[(행정심판례, 199801819, 병역의무부과처분취소청구(1998.6.12, 서울지방병무청장)].
'재외국민 2세'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을 포함함)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 전단). 다만, 이 경우 17세 이전에 국내에서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통틀어 3년 이내 수학하였거나 17세까지 본인 또는 부모가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체재(국내체재기간은 산정일부터 역산하여 합산하되, 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함)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 후단).
 외국 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함)을 얻은 사람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포함함)을 얻은 사람
 5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3항의 거주여권을 가지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허가취소의 유예
 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취소사유에도 불구하고 위의 1.의 다. 라. 마.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만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2항).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지 않은 경우의 허가 취소

Q.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의무부과를 시키는 경우가 있나요?

A.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이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 또는 보충역편입을 받은 사람이 국외여행허가일 또는 보충역 편입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국금지 및 재복무대상자로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연기처분을 취소한 다음 병역의무부과를 합니다. 출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국외 이주사유로 인한 병역처분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원신분에 따라 병역의무 부과하고 재복무대상자는 나머지 복무기간을 마칠때 까지 재복무를 해야 합니다.
<출처: 병무청 FAQ>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처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 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병역법」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 처벌 받습니다(「병역법」 제94조제1항).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 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병역법」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은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 처벌 받습니다(「병역법」 제94조제2항).
 40세까지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채용될 수 없으며,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됨(「병역법」 제76조제1항·제3항).
각종 특허, 인허가 등에 대한 불이익
 또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40세까지 각종 관허업(官許業)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 등을 하여서는 안 되며,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해야 합니다(「병역법」 제76조제2항·제3항).

허가 없는 국외여행자 등에 대한 제재

Q.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에 있는 사람이나 허가를 받고 외국으로 출국하여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A.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 등 국외여행허가 위반자는 「병역법」 등에 따라 법적제재로써 미귀국자 본인에 대해 40세까지 사회활동 제한, 3년 이하의 징역, 37세까지 병역의무를 부과(197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35세까지)하고, 행정제재로써 미귀국자 본인에 대해 공사업체 임직원 채용 제한, 관허업(官許業) 인·허가 억제, 국외여행 등을 제한합니다.

이메일 직접 상담문의 (email 을 통해 직접 상담받으세요) jawala.lee@gmail.com 또는 http://taxnlw.co.kr 병역전문 변호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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