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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6일 목요일

 병역의무의 이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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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국민역 편입
18세
징병검사 대상자 조사
징병검사
19세
합격
불합격
1급 ~ 4급
5급
6급
7급
현역 입영 대상
공익근무 소집 대상
제2국민역
전시근로소집대상
병역면제
재검사 대상
병역의무이행
입영 연기
입영
22세
2년제 대학
o 현역(18~27개월)
- 육군·해병: 21개월
- 해군: 23개월
- 공군: 24개월
23세
3년제 대학
24세
4년제 대학
26세
6년제 대학·대학원
27세
석사과정 (2년 초과 과정)
의학·치의학·한의학·수의과대학
법학전문 대학원
o 상근예비역: 21개월
o 공익근무요원: 24개월
28세
의학·치의학·한의학·수의과 대학원
의·치의학전문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고등학교
o 산업기능요원
- 현역 대상: 34개월
- 보충역 대상: 26개월
o 전문연구요원: 3년
예비군 편성
전역 후
전역 후 8년간 예비군편성
민방위 편성
45세
예비군 이후  민방위 편성(전시연장)
<출처: 병무민원상담소, 「2011 병무상담교재Ⅰ」, 25면 참조>
- 이 콘텐츠에서는 제1국민역 편입과 징병검사, 병역의무의 감면, 병역처분의 변경, 병역의무의 연기 및 국외여행허가 등 입영 전의 병역의무와 관련한 법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현역(현역병,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경비교도, 의무소방원, 전경, 의경 및 해경) 및 보충역(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입영, 복무, 복무 중의 부상 등에 대한 보상·치료, 전역과 전역 이후의 병역의무인 예비군·민방위 편성, 전상군경 등의 처우 등과 관련한 법령은 이 사이트의 [병역의무자(입영 후)] 콘텐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역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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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병역법」 제5조제1항).
병역
구분
종류 예시
제1
국민역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8세 이상인 병역의무자인 남자
· 현역, 보충역, 예비역 또는 제2국민역은 제외
① 18세인 사람
② 징병검사 후 병역 복무 전에 있고 제2국민역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현역
·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무관후보생
① 현역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② 전환복무(전경·의경·해경, 경비교도, 의무소방)
③ 상근예비역
④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
·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복무를 마친 사람
·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①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②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③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예비역
· 현역을 마친 사람
·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① 예비역 일병(방위 제대자) ~ 예비역 병장(만기 제대자)
② 예비역 대령(장교로 전역한 사람)
제2
국민역
·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戰時) 근로소집에 따른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① 징병검사결과 5급을 받아 제2국민역의 처분을 받은 사람
※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예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2국민역의 부사관 또는 병으로 구분합니다(「병역법」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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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자
대한민국의 국민인 남성은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18세가 되면 제1국민역에 편입됨으로써 실질적인 병역의무자가 됩니다. 

복수국적자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 일정한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 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실질적인 병역의무자가 됩니다.
<관련 행정규칙>
·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제982호, 2011. 7. 19.)
 병역의무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병역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병역법」 제3조제1항 전단),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가 되면 제1국민역에 편입됨으로써 실질적인 병역의무자가 됩니다(「병역법」 제8조제1항).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조제1항 후단).
 이러한 「병역법」상의 의무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병역의무의 기피를 차단하기 위한「병역법」상의 여러 가지 규제와 관리의 대상이 됩니다(헌재 2009.7.30, 2007헌바120).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병역의무자의 국적선택(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국민에게 주어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1항).
- 출생이나 「국적법」에 따라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이하 '복수국적자'라 함)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2조제1항 본문).
- 다만, 복수국적자 중 제1국민역에 편입(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된 사람은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까지)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 선택절차에 따라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도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
· 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위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해야 하고(「국적법」 제14조의2제1항), 이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4조의2제4항).
※ 그 밖에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비자, 여권, 국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入營)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鄕土防衛)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의 국적이탈 제한
-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국적법」 제12조제3항).
· 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입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1.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2.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3.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4.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
5.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병역의무 회피 목적의 국적이탈자에 대한 제한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적회복이 제한됩니다(「국적법」 제9조제2항제3호).
-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또는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재외동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과 취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재외동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이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병역의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타이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경우, 출생할 당시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타이완 국민으로서 생존하여 있었고, 타이완 국적법 제1조제1호에 따르면 출생 시 아버지가 타이완 국민이면 그 자(子)도 타이완 국적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아들의 국적은 대한민국이 아닌 타이완입니다. 따라서 그가 설령 어머니의 호적에 등재되었고 국내에서 거주하여 왔다 하더라도 병역의무 대상자가 아닙니다(수원지법 2007구합2532, 선고, 2007.8.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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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지며,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
 병역의무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민의 국방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1항). 국방의 의무는 외적(外敵)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여 국가의 정치적 독립성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할 의무로서 납세의 의무와 더불어 국가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헌재 2004.10.28, 2004헌바61).
 민주국가에서 병역의무는 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의 존립·유지를 위하여 국가 구성원인 국민에게 그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병역의무의 부과를 통하여 국가방위를 도모하는 것은 국가공동체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헌법적 가치라 할 수 있습니다(헌재 2009.7.30, 2007헌바120).
 헌법은 국민의 의무로서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여(「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2항) 병역의무 이행을 직접적 이유로 차별적 불이익을 가하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이 결과적, 간접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헌재 1999. 2. 25, 97헌바3).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한 사항은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법」에 따르지 않고는 병역의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제1조 및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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