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대한민국의 국민인 남성은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18세가 되면 제1국민역에 편입됨으로써 실질적인 병역의무자가 됩니다.
복수국적자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 일정한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 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실질적인 병역의무자가 됩니다.
병역의무자의 국적선택(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 출생이나
「국적법」에 따라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이하 '복수국적자'라 함)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2조제1항 본문).
- 다만, 복수국적자 중 제1국민역에 편입(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된 사람은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까지)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 선택절차에 따라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도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
· 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위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해야 하고(
「국적법」 제14조의2제1항), 이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국적법」 제14조의2제4항).
※ 그 밖에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
비자, 여권, 국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入營)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鄕土防衛)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의 국적이탈 제한
-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국적법」 제12조제3항).
· 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1.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2.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3.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4.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
5.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병역의무 회피 목적의 국적이탈자에 대한 제한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적회복이 제한됩니다(
「국적법」 제9조제2항제3호).
-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또는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과 취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재외동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이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병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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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던 타이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경우, 출생할 당시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타이완 국민으로서 생존하여 있었고, 타이완 국적법 제1조제1호에 따르면 출생 시 아버지가 타이완 국민이면 그 자(子)도 타이완 국적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아들의 국적은 대한민국이 아닌 타이완입니다. 따라서 그가 설령 어머니의 호적에 등재되었고 국내에서 거주하여 왔다 하더라도 병역의무 대상자가 아닙니다( 수원지법 2007구합2532, 선고, 2007.8.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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