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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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지며,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
 병역의무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민의 국방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1항). 국방의 의무는 외적(外敵)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여 국가의 정치적 독립성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할 의무로서 납세의 의무와 더불어 국가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헌재 2004.10.28, 2004헌바61).
 민주국가에서 병역의무는 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의 존립·유지를 위하여 국가 구성원인 국민에게 그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병역의무의 부과를 통하여 국가방위를 도모하는 것은 국가공동체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헌법적 가치라 할 수 있습니다(헌재 2009.7.30, 2007헌바120).
 헌법은 국민의 의무로서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여(「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2항) 병역의무 이행을 직접적 이유로 차별적 불이익을 가하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이 결과적, 간접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헌재 1999. 2. 25, 97헌바3).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한 사항은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법」에 따르지 않고는 병역의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제1조 및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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