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가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등으로 병역처분을 변경받을 수 있습니다.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현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현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 후보생 및 기본병과 장교 편입 대상자, 보충역(병력동원소집으로 군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함), 예비역(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과 병력동원소집으로 군에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함) 또는 제2국민역(전시근로소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함)으로서 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병역처분변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5조제1항및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1항 전단).
- 병역처분변경을 받으려는 장애인 또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병사용진단서(전신 기형자 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전신 또는 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
<병사용진단서의 발급>
· 병사용진단서는 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징병검사 규정」(병무청 훈령 제1048호, 2013. 1. 23. 발령, 2013. 2. 1. 시행) 제34조].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병원은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지역별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 현역병입영 통지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기일 또는 소집기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하며,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 후보생은 수련기관, 연수기관,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의 장을 거쳐 제출해야 하고,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1항 후단).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 중앙신체검사기관·징병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합니다. 다만,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 또는 공상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중 하나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지 않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2항).
· 신체등위가 5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 편입,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
·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아래사항에 따라 처분
√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합니다. 이 경우 재신체검사를 할 때까지 치유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치유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재신체검사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 위에 따른 재신체검사 결과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과 재신체검사를 4회 실시하여도 같은 병명으로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하고,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됩니다. 다만, 최초 검사일부터 21개월이 지나서 재신체검사를 한 결과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그 때에 제2국민역이 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신체등위가 2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은 그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2013년도 병역처분기준」 참조)
-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에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가 5급에 이르지 않았지만 정신이상·성격장애 등 보충역 복무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3항).
<중앙신체검사기관과 일반의료기관 판정 사이의 우선순위>
- 병역처분변경을 받으려는 장애인 또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병사용진단서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병역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 여러 병원의 의사소견서 및 치료기록지 등과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병역대상자를 현재의 신체상태에 부합한 신체등위로 판정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로서 병사용진단서상의 질병을 그대로 적용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한다면 「병역법」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체등위 판정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기관인 중앙신체검사소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토대로 행한 신체등위 판정은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당하며 이러한 전문기관의 판정은 일반 의료기관의 판정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 청구인은 △△의료원, △△병원 등에서 “신경근압박의 소견이 있음”으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인의 질병 정도는 신체등위 5급(면제)에 해당하는 사유라고 주장하지만 중앙신체검사소가 청구인에 대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위 4급(보충역) 판정을 하였고 이러한 판정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한 신체등위를 4급으로 판정하여 행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행정심판례200415908,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2005.3.14, 서울지방병무청장) 등 참조].
-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상병명으로 인하여 기동(起動)이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않고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등으로 신체등위를 판정하고 이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4항).
-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경우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5급 또는 6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심사를 거쳐 신체등위가 5급인 경우에는 제2국민역에 편입하고, 6급인 경우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 전단).
- 다만, 신체등위가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더라도 군복무 중 입원기간이 통틀어 3개월 이내이고 의무복무 만료일 기준으로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군복무에 지장이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 후단).
- 간질·야맹증·정신이상·성격장애 등 군복무가 곤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신체등위가 5급에는 이르지 않은 사람은 심사를 거쳐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
-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5조제8항).
-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함)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 다음의 처분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의2제1항·제2항).
- 제2국민역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 불변경
- 제2국민역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현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변경
-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으로서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 불변경
- 신체등위가 5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 편입,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
- 다만, 위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이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한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 전의 신분으로 복귀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의2제3항).
질병치유·학력변동 등으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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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질병이 치유되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원할 경우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복무 변경신청서를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제출하면 별도 신체검사 일자를 정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합니다.(징병검사 기간 중에는 당일 신체검사도 가능할 수 있음)
또한,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조회 → 재신체검사·면제·감면 신청 → '질병사유 재신체검사 신청'>에서 변경신청사유를 '질병치유' 사유로 신청하시면 따로 재신체검사 일정을 정하여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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