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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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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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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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국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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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8세 이상인 병역의무자인 남자
· 현역, 보충역, 예비역 또는 제2국민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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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8세인 사람
② 징병검사 후 병역 복무 전에 있고 제2국민역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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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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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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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역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② 전환복무(전경·의경·해경, 경비교도, 의무소방)
③ 상근예비역
④ 승선근무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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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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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
·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복무를 마친 사람
·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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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②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③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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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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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을 마친 사람
·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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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비역 일병(방위 제대자) ~ 예비역 병장(만기 제대자)
② 예비역 대령(장교로 전역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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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국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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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戰時) 근로소집에 따른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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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징병검사결과 5급을 받아 제2국민역의 처분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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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예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제2국민역의 부사관 또는 병으로 구분합니다(「병역법」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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